"누구에게 유류분을 얼마 청구할지?"에 대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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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해적왕-l2r
    @해적왕-l2r 9 дней назад +2

    지금진행중인 유류분 소송.헌법불합치 내용포함 된소송은..바뀐 법률로 소급 받을수있나요?

    • @oklaw64
      @oklaw64  8 дней назад +1

      내년에 개정되는 민법의 부칙에 따르게 되나, 어떤 경우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적왕-l2r
      @해적왕-l2r 6 дней назад

      ​​@@oklaw64 추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위헌판결이 나온 4월25일 이전에 사망 현제 진행중인 사건에도 소급효가있나요?
      아니면 4월25일 이후 사망한 사건에만 소급효가 있는건가요?

    • @oklaw64
      @oklaw64  5 дней назад +1

      @@해적왕-l2r 위헌으로 결정된 형제들의 유류분청구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반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2025. 12. 31.까지 도입을 권고한 기여분과 결격사유는 소급효가 없을 것을 보입니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결격이 아니었던 것이 후에 제정된 법률로 결격이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