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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고생이 있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난 11월에 영주권을 받고 랜딩했는데요, 2024년 11월 입주예정인 둔촌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년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약 5억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영주권자이면 2년 거주 등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맘 고생이 있었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지난 11월에 영주권을 받고 랜딩했는데요, 2024년 11월 입주예정인 둔촌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년내 판매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약 5억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영주권자이면 2년 거주 등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고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