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변님 이 군 법무인을 선택 아닌것도 궁금해요. 지금 뱅기로 배달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그리고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책을 읽으면서 조금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급하려고 아침에도 읽고, 가기전에 읽고, 또 책 중간중간에 QR code 넣으셔서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배려도 너무 감사해요. ♥️
아변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그리고 진지투입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있는데 그럼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아닌가요? 왜 비위통보가 되는걸까요?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되는게 맞는건가요? 이사건은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건입니다.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 1. 중대장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중에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수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내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소장 진 이었음)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 보낸다고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과 중대장의 진술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 혼잣말로 독대가 아닌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의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비겁함 은 군인의자세 아니라고봅니다
저는 매일 아변님 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들켜버렸네요. 😆
캥거루 잘 돌보고 계시죠😊
우리들의 회장님, New Star 님!!!
♥️
아변님 이 군 법무인을 선택 아닌것도 궁금해요. 지금 뱅기로 배달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그리고 지금을 살지 못하는 당신에게 책을 읽으면서 조금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급하려고 아침에도 읽고, 가기전에 읽고, 또 책 중간중간에 QR code 넣으셔서 동영상으로 볼수 있는 배려도 너무 감사해요. ♥️
법무관은 월급이 찌질.😢
❤
진정한 군인들을 욕되게 하고 있는
군바리들을
척결해버려야만
진정한 우리 군인들의 명예가 산다.
썽큰콜로니 같은 인물이 어떻게 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해병대 인사시스템도 점검해야합니다
임성근이만 처벌한다고 끝나면 안됩니다
저런 인간이 장군까지 올라가게 만든 인사시스템도 개혁해야합니다
아변님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이 나올까요? 그리고 진지투입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있는데 그럼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아닌가요? 왜 비위통보가 되는걸까요?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되는게 맞는건가요?
이사건은 육군 17사단 방공중대 원일병 사건입니다.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
1. 중대장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중에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수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내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소장 진 이었음)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 보낸다고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과 중대장의
진술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 혼잣말로 독대가 아닌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의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누나 진격의거인 완결편 리뷰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