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막상 동영상을 올려 놓고 나서 다시 보니 좀더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장에서 복귀하고 이번 주말에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이 실무를 하기에 대학교재나 수험용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연법인세 강의를 댓글 다신 분의 네이버 블로그(회계,세무로 밥벌어 먹기)에서 요약해서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요약을 해 놔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글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출처를 밝히셔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1단계: 세무상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도 음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인지, 2단계: 올해 뿐만이 아니라 전기 이전에도 계속하여 손실이 났던 법인인지(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아니면 올해만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상황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이연법인세부채의 경우 예외없이 항상 부채로 인식합니다. 차감할일시적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이 있는 경우(일시적차이 전체의 잔액이 가산할보다 차감할이 커서 이연법인세차가 발생하는 경우), 미래의 과세소득수준이 차감할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보다 커서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한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난 경우 미래에 이익이 날 확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므로, 미래예상과세소득수준이 충분히 크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회계처리하고(법인세이익), 예상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전에 공시가 되므로 3월 23일까지는 공시가 됩니다. 반면 법인세신고납부는 3월말까지이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에 법인세신고납부과정에서 세무조정이 약간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부 그 다음해의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 회계처리에 반영이 됩니다. 전기오류수정은 아니며 그냥 이연법인세와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뷰트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나이 서른중반 남자이고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월결산 업무등을 해오고 있으며 연결산 세무조정 재무제표작성 등을하고 싶은데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어디서 부터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말고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지않아 이직할수 있을지 솔직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셔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은 최대 3번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부터는 뽑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한 번 이직할 때마다 한 직장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이직을 할 때는 현재 회사보다 너무 큰 회사로의 이직은 힘들 것이니, 현재보다 150% 정도 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5년 주기로(대리때 한 번, 과장 때 한 번) 하면 사원 때 근무하는 회사보다 과장 때 근무하는회사가 더 큰 회사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의 장점이 40대 중반 이후에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실무를 담당하면서, 정말 복잡한 세무조정 회계처리가 있어, 전심을 다하여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면서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강의 내용 중 제가 풀고자 하는 답의 실마리가 있는 듯 하여 고견을 부탁 드리며 조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자본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계리평가 후, 퇴직급여충당금 100 / 보험 수리적 이익 100 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출발을 하였을 때,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납세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신 부분이 키포인트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1)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이익 100은, 소득처분 익금산입 (기타)로 하여,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을 일치시켜 줍니다. 이는 세무상 손익계산서 상, 익금산입의 효과로 이익증가로 인한 1)차]법인세비용 24.2 대]미지급법인세 24.2로 인식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100은 일시적 차이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며, 이는 양편조정의 결과로써, 2)차]미지급법인세 24.2 대]이연법인세 자산 24.2로 인식됩니다. 3) 마지막으로 Gross value 보험수리적이익 100에 대하여 법인세율만큼 보험수리적이익에 대하여 TAX value 차감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보험수리적이익 24.2 법인세비용 24.2 -> 사실 왜 법인세율만큼 역분개로 자본을 차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0분 6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1),2),3)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한 회계처리를 취합하면, 보험수리적이익 24.2 이연법인세 자산 24.2가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개는 이러합니다만, 일단 이 조정 분개에 대한 처리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다음 기수의 계리평가로 인하여 첫 번째 발생한 회계처리만큼 동일한 역분개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 24.2 보험수리적이인 24.2 가 발생할 것이므로, 결국 off set 상쇄되어 해당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처리는 어떠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처리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오류가 있을지 확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연법인세 영상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유투브에 나팀장 실무회계 치시고 제 채널이 뜨면 나팀장의 실무회계 글자를 누르면 채널 홈으로 들어 옵니다. 핸드폰 맨 상단에서 두번째 탭이 영상이고 누른 후 정렬기준을 조회수순으로 하시면 조회수 3위 영상이 이연법인세 총정리 및 법인세주석 작성입니다. 그걸 먼저 시청하시면 질문하신 내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2달 전에 올린 이연법인세 주석 작성도 이어서 보시면 이연법인세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영상을 보시고도 질문하시고 싶으면 globalaccounting01@naver.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cpa1059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기초에는 500이었는데 기말에 300이라면, 증가가 아니라 200감소인데 이 때는 자본계정에 직접 어떻게 상쇄하나요? 증가일 때는 증가액에 법인세율 곱해서 차변에서 상쇄하는데 감소라서 대변에서 해줘야 하는 건지 아예 빼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왼쪽 하단의 납부할세액이 그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할 총 법인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세법이 회사들로 하여금 1년에 한번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그 금액이 BS상 미지급법인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절반을 반기에 납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선급법인세로 처리하였다가 기말에 계산된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미지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합니다. 중간예납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3월말에는 전기말에 미지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1단계는 당기납부할법인세총액(선급법인세 + 미지급법인세)이므로 익금, 손금 조정이 모두 반영된 후의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모두 집계가 되면 그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입력을 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세액에서 선급법인세를 차감하면 미지급법인세가 나옵니다. 1단계에서 당기법인세 인식때 사용하는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세무조정부터 이연법인세까지 머리에 박힐때 까지 반복 시청해야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속이다 시원해요~~
이런 댓글을 볼 때면 저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회계실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속을 시원히 뚫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 현업 10년차입니다. 이연법인세와 법인세 주석에 대해 명확히 알 방법이 없어 답답했습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에 만나서 소고기라도 사드리고 싶은 고마운 마음입니다 ㅎㅎ 앞으로도 현업에 도움되는 영상 부탁드립니다
마음만으로도 너무 뿌듯합니다. 늘 인정받는 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양질의 지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막상 동영상을 올려 놓고 나서 다시 보니 좀더 쉽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출장에서 복귀하고 이번 주말에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이 실무를 하기에 대학교재나 수험용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사님 강의 잘들었습니다. 현직 회계사인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ㅎ 주변에 구독 추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함께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비지시즌기간 동안 건강유의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내공이 높으셔서 깔끔하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하였으니 댓글을 다신 분도 내공이 높으신가봐요^^
저의 이연법인세 강의를 댓글 다신 분의 네이버 블로그(회계,세무로 밥벌어 먹기)에서 요약해서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요약을 해 놔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글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출처를 밝히셔서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pa1059 네 제가 해당 글에 유튜브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짧았네요. 게시글에 링크를 따라 가도록 처리했습니다
혁명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좋아해 주셔서 저도 기쁩니다^^
혁명? 동지 여기서 뭐하나우!
회계사님 훌륭한 강의 감사합니다
어느 강의도 이리 깔끔한 정리를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시니 뿌듯합니다. 코로나시대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봐도 명강의네요!
파워블로거 회세밥님, 오랜만에 뵙네요^^
영상이 잘 이해가 안가서
중급회계 하고 법인세 다시 공부하고 봐야겠어요
지금까지 본 시청자로서 느낀건
이 분은 깊은지식이 있었기에 누구나 납득할만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걸 배울수 있었습니다
질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강의가 어렵다고 진심어린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계에서 근무하다보니 이론과실무가 거리가 좀있더라구요 팀장님덕분에 내년 강사까지 잘넘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정말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적 게일하고 돈많이버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자주 댓글 달아주시니 제가 힘이 나네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야근 중 ㅠ. 곧 기말결산 비지시즌인데 늘 건강하시고 여유있는 생활 하시기 바래요^^
헐 제가 이 영상을 왜 못봤을까요!!! 젠장!! 넘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보다니...
구세주이십니다~
신입사원 첫해 기말비지시즌에 밤을 많이 새서... 회계 실무자분들이 일찍 퇴근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더 뿌듯합니다.
회계실무자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들을 조회수순으로 정렬하면 2위에 이연법인세 총정리 및 법인세 주석 작성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말결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올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마지막 귀여우심 ㅎㅎ
아이디가 멋지네요. 저도 언젠간슈퍼유투버가 되고 싶어요^^
와.. 이거.. 진짜 돈으로 치면 얼마짜릴까요.. 넘넘넘 감사합니다~ 자손만대 번창하세요!~
제 와이프가 댓글을 보고 저보다 더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나팀장님 강의를 안듣고 세무조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또닥또닥 한개 한개 회계처리하다간 집에 못가유
배운대로 3단계 법칙 적용합시더
지 고향이 충청도라는 걸 어티케 아셨대유~
강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해 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2단계 회계처리는 동일하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1단계: 세무상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도 음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인지, 2단계: 올해 뿐만이 아니라 전기 이전에도 계속하여 손실이 났던 법인인지(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아니면 올해만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상황인지 파악하여야 합니다.이연법인세부채의 경우 예외없이 항상 부채로 인식합니다. 차감할일시적차이로 인해 이연법인세자산이 있는 경우(일시적차이 전체의 잔액이 가산할보다 차감할이 커서 이연법인세차가 발생하는 경우), 미래의 과세소득수준이 차감할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보다 커서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한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난 경우 미래에 이익이 날 확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므로, 미래예상과세소득수준이 충분히 크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회계처리하고(법인세이익), 예상과세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나팀장의 실무회계QSam Accounting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나 회계사님,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질문이 있는데요, 실무상 이연법인세를 감사보고서에 세무조정전 금액으로 잡고 실제 세무조정과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차액 조정은 어떻게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전에 공시가 되므로 3월 23일까지는 공시가 됩니다. 반면 법인세신고납부는 3월말까지이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에 법인세신고납부과정에서 세무조정이 약간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부 그 다음해의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 회계처리에 반영이 됩니다. 전기오류수정은 아니며 그냥 이연법인세와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 구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 최대한 즐겁게 보내세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이후 공시 주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표기의 문제일 것 같은데 속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조만간 주석 작성방법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삼성전자 개별감사보고서를 검색하셔서 법인세 주석을 읽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시중에 파는 현금흐름표 책을 사면 실무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없고, 이연법인세 회계사 시험 공부 문제 풀이를 맞춘 학생이 실무로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못합니다. 언제까지 실무와 이론과의 괴리를 끌고 갈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
이런 유뷰트를 이제야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나 있습니다.
나이 서른중반 남자이고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월결산 업무등을 해오고 있으며 연결산 세무조정 재무제표작성 등을하고 싶은데 지식도 많이 부족하고 어디서 부터 공부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말고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지않아 이직할수 있을지 솔직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을 하셔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직은 최대 3번까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부터는 뽑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한 번 이직할 때마다 한 직장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이직을 할 때는 현재 회사보다 너무 큰 회사로의 이직은 힘들 것이니, 현재보다 150% 정도 되는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5년 주기로(대리때 한 번, 과장 때 한 번) 하면 사원 때 근무하는 회사보다 과장 때 근무하는회사가 더 큰 회사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것의 장점이 40대 중반 이후에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실무를 담당하면서, 정말 복잡한 세무조정 회계처리가 있어, 전심을 다하여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면서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잘 안되어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강의 내용 중 제가 풀고자 하는 답의 실마리가 있는 듯 하여 고견을 부탁 드리며 조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자본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계리평가 후, 퇴직급여충당금 100 / 보험 수리적 이익 100 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출발을 하였을 때, 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8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납세액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신 부분이 키포인트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1)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이익 100은, 소득처분 익금산입 (기타)로 하여, 회계상 자본과 세무상 자본을 일치시켜 줍니다.
이는 세무상 손익계산서 상, 익금산입의 효과로 이익증가로 인한 1)차]법인세비용 24.2 대]미지급법인세 24.2로 인식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100은 일시적 차이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며, 이는 양편조정의 결과로써, 2)차]미지급법인세 24.2 대]이연법인세 자산 24.2로 인식됩니다. 3) 마지막으로 Gross value 보험수리적이익 100에 대하여 법인세율만큼 보험수리적이익에 대하여 TAX value 차감을 하면서,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3)보험수리적이익 24.2 법인세비용 24.2 -> 사실 왜 법인세율만큼 역분개로 자본을 차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0분 6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즉 1),2),3)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한 회계처리를 취합하면, 보험수리적이익 24.2 이연법인세 자산 24.2가 남아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개는 이러합니다만, 일단 이 조정 분개에 대한 처리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다음 기수의 계리평가로 인하여 첫 번째 발생한 회계처리만큼 동일한 역분개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이연법인세 자산 24.2 보험수리적이인 24.2 가 발생할 것이므로, 결국 off set 상쇄되어 해당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처리는 어떠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처리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오류가 있을지 확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연법인세 영상을 계속하여 업데이트 해왔습니다. 유투브에 나팀장 실무회계 치시고 제 채널이 뜨면 나팀장의 실무회계 글자를 누르면 채널 홈으로 들어 옵니다. 핸드폰 맨 상단에서 두번째 탭이 영상이고 누른 후 정렬기준을 조회수순으로 하시면 조회수 3위 영상이 이연법인세 총정리 및 법인세주석 작성입니다. 그걸 먼저 시청하시면 질문하신 내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2달 전에 올린 이연법인세 주석 작성도 이어서 보시면 이연법인세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영상을 보시고도 질문하시고 싶으면 globalaccounting01@naver.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기말잔액이 기초잔액보다 작을 경우 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처리해야 하낭 아님 법인세 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이렇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보기초잔액이 양수이고 양수가 감소했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이므로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질문 있습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자본계정이 기초보다 기말이 작은 경우 즉, 자본계정이 감소한 경우는 회계처리에서 제외 하는 건가요? 증가분만 반영해 주면 되는 건가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는 왼쪽에 익금산입, 오른쪽에 손금산입인데요. 자본계정이 기초보다 기말이 작은 경우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cpa1059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기초에는 500이었는데 기말에 300이라면, 증가가 아니라 200감소인데 이 때는 자본계정에 직접 어떻게 상쇄하나요? 증가일 때는 증가액에 법인세율 곱해서 차변에서 상쇄하는데 감소라서 대변에서 해줘야 하는 건지 아예 빼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헤헷-b7h 감소의 경우에도 반대편에 분개를 해줍니다. 차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대변 이연법인세대. 그런데 이연법인세 분개는 개별 건별로 하지 않고 몰아서 한꺼번에 합니다. 조회수순 2위 영상 이연법인세 총정리 영상을 보세요~
@@cpa1059 그렇다면 감소일 때 차변에 매도가능평가이익 마이너스 금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인세율을 곱하라고 하셨는데 유효세율은 어떻게 산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효세율은 원칙적으로 최종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비용을 구하기위해 일시적차이에 법인세율을 곱하는 단계이므로 아직 최종법인세비용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냥 법정세율인 24.2%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정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다시 보게 됩니다. 과외라도 받고 싶은 심정.. ㅠㅠ
12월에 종각역 토즈에 모여서 주말마다 스터디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뵈요^^
미지급 법인세가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고 차변에 적는 법인세비용이 재무제표에 기록되는건가요? 많이 헷갈리네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왼쪽 하단의 납부할세액이 그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할 총 법인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세법이 회사들로 하여금 1년에 한번만 법인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그 금액이 BS상 미지급법인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절반을 반기에 납부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예납세액이라고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선급법인세로 처리하였다가 기말에 계산된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미지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합니다. 중간예납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3월말에는 전기말에 미지급법인세로 회계처리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팀장님 1단계 당기법인세인식때는 익금,손금조정 반영 전 법인세비용인가요?
1단계는 당기납부할법인세총액(선급법인세 + 미지급법인세)이므로 익금, 손금 조정이 모두 반영된 후의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이 모두 집계가 되면 그 금액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입력을 해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세액에서 선급법인세를 차감하면 미지급법인세가 나옵니다. 1단계에서 당기법인세 인식때 사용하는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마감 때 3단계 회계처리만 하면 좋은데, Tax recon 과정을 설명하는 파일도 만들려니 어렵습니다 ㅠ BS 계정에 녹아있는 PL 계정의 세무조정 내역을 발라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팀장 실무회계 28강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연법인세 최종정리 동영상입니다.
팀장님 질문 있는데, 혹시 법인세율은 무조선 24.2%로 구하나요? 각사업연도 소득이 얼마 안되어서 세율이 저기 구간이 나오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ㅎㅎ
안녕하세요. 세율은 예상 평균세율을 적용하므로 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 수준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팀장의 실무회계QSam Accounting 감사합니다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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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에서 가야만 할 기말금액으로 와꾸 맞춘담에 기간내배분만 발라내면 법인세비용이란 말씀이시죠? 분개쟁이들한테 이 강의를 추천해야겠슴다. 아니다 걍 냅둬야 겠네요 밤새라고~
안녕하세요. 댓글이 넘 재미 있네요. 친구분들에게 인기 많으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