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화상 후 폐혈전색전증 사망.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판결(cf.순직군경)[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koryo2121
    @koryo2121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사관, 화상 후 치료못받아 폐혈전색전증 사망.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인정 판결(대구지법)cf.국가유공자(순직군경)[행정처분 구제 전문 행정사 임 현 사무소 고려21]서울~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