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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양자간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낙찰하게 될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에 신탁자가 진정회복을 위한 등기.말소 소송을 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나요???
명의신탁 맨날 헷갈렸는데 정리 해주셔서 감사해요! 완전 이해ㅜㅜ👍👍
혹시 유형별로 부실명법 시행 전에 등기가 경료되고, 시행 이후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리하신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양자간명의신탁한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낙찰하게 될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에 신탁자가 진정회복을 위한 등기.말소 소송을 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나요???
명의신탁 맨날 헷갈렸는데 정리 해주셔서 감사해요! 완전 이해ㅜㅜ👍👍
혹시 유형별로 부실명법 시행 전에 등기가 경료되고, 시행 이후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리하신거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