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확인사항! 체류형 쉼터 진행사항 공유. 조만간 도입계획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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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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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형쉼터가 드디어 대략적으로 구체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체류형쉼터 담당자와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다 상세하게 이 체류형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내 참고영상 : 농림축산식품부 놀어와TV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

Комментарии • 119

  • @doubleparpeace6002
    @doubleparpeace6002 Месяц назад +42

    2층을 가능하게 해서 1층은 농자재 창고쓰고 2층은 숙식및 절도대비 전망대로 사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 @user-vk5wl3kk6n
    @user-vk5wl3kk6n Месяц назад +23

    농촌에 인구가 소멸 되어가고 있는데 규제를 확 풀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정부에서 농사짓는사람들을 왜 이리도 불편하게 하는지 정말 짜증납니다,

  • @user-wv9sp4li5x
    @user-wv9sp4li5x Месяц назад +20

    빨리 시행해야지 말로만 국민들이 믿음이 농막도 15평은 돼야 농 자재도 관리가데요

  • @jnkim5481
    @jnkim5481 Месяц назад +31

    전체 허용 부지를 20평으로 규정하여, 주거시설은 10평정도로 제한하고, 주거시설 외 공간을 데크 창고 주차장 정화조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user-zv3fq1hs9m
    @user-zv3fq1hs9m Месяц назад +16

    농막에 창고 화장실크기도 넓혀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작년에 조금 달아낸 부분 띁어내고 비용이 또 들었습니다

  • @user-ge1qs3rd9h
    @user-ge1qs3rd9h Месяц назад +28

    주소가 도시에있건 시골에있건
    거리가 멀건 가깝건
    직업이 직장인이건 농업인이건
    거리가 가깝건 먼거리건
    법에 제한좀 두지말자
    농부에 땀방울을 흘려밨는가!

    • @user-li2kc2qp4n
      @user-li2kc2qp4n Месяц назад +7

      제맘입니다 ^^ 세금안쓰고 농촌지키는게 도시농부 5도2 촌 가족사랑 국가사랑 농촌사랑 식량자급자족 아니겟어요 ~ ? ^^

    • @user-xn8xg8ku1h
      @user-xn8xg8ku1h Месяц назад

      ​@@user-li2kc2qp4n저는 2도5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ㅎㅎ

  • @user-zb2qe3gs1x
    @user-zb2qe3gs1x Месяц назад +4

    저두 무척 궁굼합니다, 덕분에 고급 주말농장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너무 기다려 지네요, 체류형 쉼터라는게.. 어떤식으로,, 발표가 될지요,, 그래서 아직 농막을 설치 안하고 주말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

  • @user-qi7yi7lf6m
    @user-qi7yi7lf6m Месяц назад +5

    좋은 아이디어 인듯~~
    농지 주변에 그늘도 없고 안전 쉼터가 없었는데 활성화되면 좋을듯

  • @TV-ym7uk
    @TV-ym7uk Месяц назад +3

    새로운정보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lt8wz1wt8g
    @user-lt8wz1wt8g Месяц назад +16

    소식을 알리려고 노력한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 @user-lx5dg9fe7p
    @user-lx5dg9fe7p Месяц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빨리 시행 되길 바래요

  • @user-ld6lv2fo4v
    @user-ld6lv2fo4v Месяц назад +8

    쉼터또는 농막
    오페수처리 정화조설치 허가가 핵심인듯요~~

  • @user-er4cp3wi2e
    @user-er4cp3wi2e Месяц назад +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papa9654
    @papa9654 Месяц назад +5

    컨터이너 너무 불편하고 좁아서 힘듭니다 궁여지책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창고 농자재 보관 등등 으로 나용하고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하우스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너무 힘듭니다

  • @user-vt8qj8ow9g
    @user-vt8qj8ow9g Месяц назад +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qu1vz3bp6f
    @user-qu1vz3bp6f Месяц назад +9

    2층까지허용하고 최소15평 이상은 돼야하는데 그래야 인간다은 농촌체류를할수있지안켔습니까

  • @user-vg5db4gg1c
    @user-vg5db4gg1c Месяц назад +2

    경운기 또 농기구 두래면 20평은돼야되는대요.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Месяц назад +6

    규제없이 12평으로 개혁적 도입하자❤

  • @user-ym4fl3we2y
    @user-ym4fl3we2y Месяц назад +11

    현실을직시빨리하라

  • @user-tb5su6rl1k
    @user-tb5su6rl1k Месяц назад +2

    농막을 컨테이너로 놓는경우가 많은데 3*6 두개 정도면 대략 12평..그 정도가 합리적일듯하고
    부대시설등은 농지면적에 비례해서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user-wu6jd9pv6h
    @user-wu6jd9pv6h Месяц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3

    농지도로 개선 , 확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kpn136
    @kpn136 Месяц назад

    감사.감사합니다

  • @user-ex2vq3os7f
    @user-ex2vq3os7f Месяц назад +8

    집 안팔려서 못가요. 집이 싼거 두챈데 집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아무도 안사요ㅎ

  • @kurokr77
    @kurokr77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user-ie8yw6uj1u
    @user-ie8yw6uj1u Месяц назад +4

    좋은 소식입니다 😊

  • @user-tm7yu8wy1s
    @user-tm7yu8wy1s Месяц назад +4

    좋은 소식이네요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5

    체류형쉼터 도입시
    농지도로 확장및 포장이 필수라 생각됩니다.
    위급상황에 구급차 ,소방차가 지나갈수 있게 농로를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우 좁은 농로 울퉁불퉁한 농로가 너무 많습니다.
    꼭 전달 부탁 드리며, 현재 저도 신문고를 통해 노력중입니다.

    • @jhb498
      @jhb498 Месяц назад

      욕심이 하늘을 찌르네.땅도 농촌살린다는핑계로 거져달라고할판.

    • @jhb498
      @jhb498 Месяц назад

      욕심이 많으시네요. 나중엔 농촌살린다는핑계로 땅도 거져달라고하겠네.

  • @chulhokim1933
    @chulhokim1933 Месяц назад +10

    농지는 되고 농촌 택지에는 안된다면 앞뒤가 안맞음

    • @user-xn8xg8ku1h
      @user-xn8xg8ku1h Месяц назад

      맞아요 농지에서는 되고 대지 택지에서 체류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생긴다면 택지를 다시 농지로 전환 허가를 내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ㅎㅎ 택지에 집허가 내면 세금부과가 많아 지니까요

  • @user-yt6cg8gq7z
    @user-yt6cg8gq7z Месяц назад +1

    반가운 소식입니다~~

  • @chulhokim1933
    @chulhokim1933 Месяц назад +5

    농촌 빈집에도 할 수 있어야..

  • @user-jm3hl2wy5t
    @user-jm3hl2wy5t Месяц назад +6

    임업관리사는 어떻게 되나요?

  • @user-xn8xg8ku1h
    @user-xn8xg8ku1h Месяц назад +6

    시골 대지에 주택 허가를 낼 필요가 없어졌네요 주택 허가내면 혹시 2주택에 해당될까 찝찝한것도 있었는데 체류형 쉼터 되면 거기서 계속 체류하면 되는데 시골에 괜히 주택허가 내서 지낼뻔 했네요 올 가을쯤 시골에 이동식주택으로 12평정도 주택 허가내서 들어가서 살아볼까 했는데 이방송보고 좀더 기다렸다가 체류형으로 해야 겠다고 결정 했습니다 빨리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몰랐으면 자칫 시골에 주택 허가 내서 들어가서 체류 할뻔 했어요 ㅜㅜ저는 2도5촌을 생각하고 있으니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의료 보험등 각종 세금에도 해당 되지 않는 체류형 쉼터가 딱입니다 방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 @user-li2kc2qp4n
      @user-li2kc2qp4n Месяц назад

      @@user-xn8xg8ku1h 이런글은 반대하는 쪽에서 캡처해서 사람들이 얍상스레 이런짖을 하고있으리 안된다 하고 위원회에 자료로 활용하니 댓글 내려주심이 ? 기분좋은 뜻과 다르게 반대론자들 은 이럴글을 앓이 찾아 이러서 해주면 안된다 하고 국회에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데 일조하는 글이 됩니다

    • @user-ze3pd8cm3f
      @user-ze3pd8cm3f Месяц назад +1

      이린분들 때문에 늘 반대하는 입장이 나옵니다.

    • @user-tu5ol8mm7t
      @user-tu5ol8mm7t Месяц назад

      ㅉㅉ
      시골집에 대해 잘 알아 보고 얘기하시죠

  • @user-fb4vr7ej9n
    @user-fb4vr7ej9n Месяц назад

    너무 수고가많습니다 고맙습니다~

  • @user-wh8lc8bo3b
    @user-wh8lc8bo3b Месяц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wf7ev5iz9q
    @user-wf7ev5iz9q Месяц назад +2

    농막 사용하고 있는데 7월에 3년 만기 도래합니다
    연장신고 해야할지 ?
    자동해지된후
    체류형쉼터로
    다시 신청해야할지
    고민 입니다 ~~~

  • @user-hz9qs9ro2j
    @user-hz9qs9ro2j Месяц назад +2

    빨리 시행해라
    농지에 일정면적 자유구역으로 설정

  • @user-tb5su6rl1k
    @user-tb5su6rl1k Месяц назад

    새로운 소식 감사합니다~

  • @DaejungPannel
    @DaejungPannel Месяц назад +1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인터뷰도 사실상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노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류형쉼터 계획 최초 발표때는 '농막은 농막' 이것은 이것이라고 못박았었는데, 농민이나 주말농장주들에게는 희망적인 부분이 포함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이 체류형 쉼터는 분명히 허가사항으로 갈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규모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소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 @DaejungPannel
      @DaejungPannel Месяц назад

      주거가 허용이 된다면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계가 모호해 지기 때문에 어렵고, 각종 주택관련 협회에서도 본인들 사업 바운더리 내에로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마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허가사항으로 가야 만일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준공용 주택'으로 갈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되는 조항으로는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 @user-qy2xs6li6x
    @user-qy2xs6li6x Месяц назад

    소식 감사합니다 ~~^^

  • @user-xi5we2ij9z
    @user-xi5we2ij9z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есяц назад

    12월에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요 절대농지에는 체류형 쉽터 설치 못하나요??
    기존농막은 어떻게 될까요??

  • @cshcsh58
    @cshcsh58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qt8hj5dp7v
    @user-qt8hj5dp7v Месяц назад +15

    평수를 좀더 늘려주고 대신 차라리 세금을 내도록하면 좋을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불법이니 그런게 없어지니까요

    • @user-wk5tl7yz9q
      @user-wk5tl7yz9q Месяц назад +4

      세금못내서 환장했냐
      없던세금을 또만들게??

    • @user-nb4fy3xy6h
      @user-nb4fy3xy6h Месяц назад +4

      혼자내라

    • @user-xu6kn4we9l
      @user-xu6kn4we9l Месяц назад +4

      세금내면 주택수포함될수도 있어요.세금은 민감한 문제.

    • @user-bn8tm4ej9d
      @user-bn8tm4ej9d Месяц назад +2

      농막도 세금 내고있습니다

    • @user-xu6kn4we9l
      @user-xu6kn4we9l Месяц назад +2

      @@user-qt8hj5dp7v 농막도 세금을 내나요? 금시초문이네.취득세는 내긴 했습니다만.

  • @user-ov5qd2gl7k
    @user-ov5qd2gl7k Месяц назад

    서민들과 도시서민들의 행복 간을 만들어 준다는 소식에 기대됩니다.

  • @user-vt6rk1xl2o
    @user-vt6rk1xl2o Месяц назад

    주거용 공간과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 공간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 @user-ig8co1bu8o
    @user-ig8co1bu8o Месяц назад

    궁금해요.감사합니다.

  • @user-os8kz3td3s
    @user-os8kz3td3s Месяц назад

    거리제한을 없어야 한다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자유롭게 농사지을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 @hjp2425
    @hjp2425 Месяц назад +1

    체류형 쉼터에 상수도는 가능할까요?

  • @user-do6ek3ld6u
    @user-do6ek3ld6u Месяц назад +8

    전입도 가능한가요

    • @user-ti3wl7wt7v
      @user-ti3wl7wt7v Месяц назад +1

      정식으로 건축된 집 아니면 전입은 힘들겠지요.

    • @user-oo7do3wy1x
      @user-oo7do3wy1x Месяц назад +1

      강원도에서는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 된다고해서 했는데요 ,주민등록법이 우선이라서요

  • @user-sz1ud3sd2n
    @user-sz1ud3sd2n Месяц назад +2

    지목이 농지는 다 해당되는 건 가요

  • @user-ct2ik7kq2x
    @user-ct2ik7kq2x Месяц назад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먼저 입니다. 이소리 저소리 할말은 있지만
    누가되었든 모처럼의 농지 규제개혁 움직임에
    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발언 조심 합시다.ㄴㄹㄴㅇㄹ

  • @user-ki3xh5sy5t
    @user-ki3xh5sy5t Месяц назад

    ㅎ 일시적이고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의 위험성에 속아 넘어갈 소비자가
    많치 않을 것이라 예상해 본다 ᆢ

  • @user-wu1lf1ky9w
    @user-wu1lf1ky9w Месяц назад +5

    9-10평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 @user-vc6kr7nv8n
    @user-vc6kr7nv8n Месяц назад

    농사짖는데평수가만으면농기계도만코농산물저장고도잇어야하니필요한만큼본인이알어서하게제한두지말고풀어주세요노인들능사짓는데60년을열심지어도퇴직금도없이퇴직이가까읍ㄴ다농촌을사라날60년전으로돌아갔으

  • @JPelephant
    @JPelephant Месяц назад

    요약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문관과 통화한 내용은 근거로 하시는 거죠~?

  • @user-cu6vm4tl4j
    @user-cu6vm4tl4j Месяц назад +2

    저는 연장신청 하고 있는 상태에요.
    비가림 태크 철거 명령 7월 20 일까지 철거 하라고 하네요
    빨리 시행규칙이 발표 했으면 좋겠네요~

  • @user-zk4lq7uh9w
    @user-zk4lq7uh9w Месяц назад

    농림부 차관도 바뀌었
    으니 최대한 빨리 체류
    형 쉄터는 공포해야
    한다~~

  • @KSY1987
    @KSY1987 Месяц назад

    어제 동아일보에 12월부터 시행한다네요...

  • @user-ov9kv6qy4l
    @user-ov9kv6qy4l Месяц назад

    한필지에 한채만 가능한가요?

    • @user-qk7cq5hp8r
      @user-qk7cq5hp8r Месяц назад

      필지가 아니라..평수 대비였으면 좋겠네요.

  • @user-ex2vq3os7f
    @user-ex2vq3os7f Месяц назад +13

    농막 딘속하니 도시인들 농사짓기 힘드니 농산물값 폭등하는 이유도 있는데 하루빨리 시행되어 농사짓고 살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무슨놈의 농사짓는데 해라마라 허가사항 신고사항이 많은지 그러니 농촌안가지 갔다간 잘못하면 돈만 잃고 오는것 같아요. 뭐가 그리복잡한지 집짓고 살기도 힘들어요 도시에는 3억이하는 몇채라도 양도세도 면제 해주면서 농촌에 10평정도는 양도세 미포함 해줘야지 안그러니 도시 집있는 사람들 농촌 안갑니다. 조그맣고 다쓰러져가는 집도 것도 몇천만원 짜리집도 다주택에 포함됩니다
    도시집 두채만되도

  • @user-ff7lx6ip5w
    @user-ff7lx6ip5w Месяц назад

    300평 이하만 해당되나요?

    • @user-do3xb5bq2j
      @user-do3xb5bq2j Месяц назад

      300평 이상이면 농취증 발급 받아야지요 100평씩 쪼개파는 업체 많이 생길거라 봅니다 조립식쉼터 셋트로

  • @user-pz5md9pd5z
    @user-pz5md9pd5z Месяц назад +1

    300평 정도 땅 살려면 얼마쯤 구입할 수 있나요?

  • @user-ug8mz7qj2y
    @user-ug8mz7qj2y Месяц назад

    조만간 도입 계획..? 음.. 앞으로 5년은 더 기다려야..

  • @TV-nl7ic
    @TV-nl7ic Месяц назад +1

    체류형 쉼터가 제도화되면 시골 빈집은 더 늘어나겠네요

  • @DGLee7229
    @DGLee7229 Месяц назад

    다 좋은데 캠핑장인양 농사는 10분 짓고 지인들 불러 음악 크게 틀어놓고 고성방가에 바베큐 파티나 쳐 하는게 은근 엄청 많아요. 당신들 집앞에서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지 농막 안에서 하던가 모르는 주정뱅이들이 허세부리며 고성방가 하는걸 본다면?.. 식당에서 봐도 눈쌀 찌뿌려지는데...내집 앞에서 보면 더 승질난다.

  • @nomind83
    @nomind83 Месяц назад +2

    세금걷을라고 머리 쓰고 있나.만에 하나 도입이 된다해도 등록면허세 최소 100~150만 걷을 것이고 건축사 토목설계 사무소 불경기에 손가락빨고 있으니 약식 신고 건으로 처리하며 기존 설계비의 70%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둥의 고혈 빠는 스탠스로 나올 것이 예상됨.절대 그냥 거저 10평 짜리 짓게 해주진 않을 겁니다.지어야되 말아야 되 갈등때리는 수준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 @hopeomega5957
    @hopeomega5957 Месяц назад +3

    체류형쉼터는 농지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입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 정국에서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오래걸리는 부분이 아니다. 시행령은 통상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금방 만들 수 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대한 세부 사항이니 마찬가지다.
    또한 이놈의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는 그 취지가 순수하지 못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 농막 단속부터 해서 체륨형쉼터 신설까지 너무 속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막단속을 해서 대부분 시정되었고 나처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모두 이행강제금 통보를 받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체류형쉼터 입법을 계획 중이면 기존 농막의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집행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마 대부분 불법 농막으로 단속 당한 사람들은 원상복귀 내지 이행강제금을 납부 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농막은 대부분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시골사람들이 짓지 않고 대부분 귀농한 귀농인 또는 일부 도신인들이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유독 농막만을 단속한 게 웃긴 짓거리다. 대부분 농지를 보면 불법 건축물(창고, 숙소 등)이 없는 곳이 거의 없다. 도시 인근 농지의 경우는 단속을 어느 정도 하지만 수도권을 벗어나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 내 주위 농가들만 보더라도 블럭 조적식,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등으로 창고를 많이 짓고 오랜 기간 별 탈없이 사용하고 있다.
    아무튼 이놈의 정권은 역겹고 토악질 나오는 정권이다.

    • @user-zm3sx2ct6k
      @user-zm3sx2ct6k Месяц назад +1

      전정부가 시작한 일

    • @user-eb9ej7hj4o
      @user-eb9ej7hj4o Месяц назад

      주위에 이행강제금 날라오기 시작하더군요 뭔이따위 법인지 화딱지나네요

  • @jhb498
    @jhb498 Месяц назад +1

    농부들 핑계는 대지말길. 본인들이 값싸게 세컨하우스두고싶은 속마음일뿐 농촌은 전혀신경 안쓰는사람들.완화해줘도 또다른 불법으로 문제일으킬게 뻔하다.곳곳에서 부뚜막에 솥단지얹저놓고 쓰레기태우고 화재도 많이날것이다.농막,체류형쉼터가격도 천정부지 오르것이고 유투버들도 가격올리는데 한몫할거다.지금보다 훨씬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거다.난 땅값올라서 좋겠지만

  • @user-eu5tl7ug5g
    @user-eu5tl7ug5g Месяц назад +12

    별다른 내용이없네요~~
    먼 큰 거 나온줄 알았네요

    • @wehome12
      @wehome12  Месяц назад +4

      오래걸릴 줄 알았던 쉼터계획이 더 빨라 질거 같아 영상 공유드렸어요~~

    • @user-km3hm9em5o
      @user-km3hm9em5o Месяц назад +6

      맨날 똑같은소리에 아주그냥 진저리가 납니다 그까짖게 뭐라고 그지랄로 시간을끌고 해를 넘기고 그지랄을 한답니까 농촌이 인정사정없이 쫄딱 망하고 농산물이 고갈이되어 개지랄병이 나바야 정신을 차릴까 지금 상태로는 좀비 정책박엦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존재할때 수입도 가능하지 농산물이 고갈되면 수입으로 망하고 말겄입니다 국민과 농촌 귀농 5도2촌이 다 지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

    • @user-ew1gf5pj1d
      @user-ew1gf5pj1d Месяц назад

      태양광 정원등 사주래잖아요?

  • @user-fm8gc5ny5w
    @user-fm8gc5ny5w Месяц назад +3

    사실 시골에는 쉼터가 필요없다 빈집천지라 실제적으로 필요한곳은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필요한제도다 그린벨트에 묶여 아무것도 못하고 개발될땐 헐값으로 강제수용당해 엉뚱한 이죄명같은 정치야바위꾼들만 배터지게 배불리는게 그린벨트제도아닌가?? 그나마 쉼터라도 하게 해줘서 거적때기 같은거로 만들어서 거지처럼 농사일 해야겠니

    • @user-mb6wn2ji1c
      @user-mb6wn2ji1c Месяц назад +1

      시골에 빈집만 있으면 뭘하나요?
      그돈으로 밭사서
      쉼터짓고 농사도 짓고 힐링도 건강도 지킬려고
      쉼터 하는 목적입니다~^^

    • @user-hv5zc2ow6l
      @user-hv5zc2ow6l Месяц назад

      빈집도안팔어서 못사요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Месяц назад +3

    300평이상으로해야지 작은평수가지고잇는 사람들도 설치하게하면; 우후죽순 난리남

    • @user-qk7cq5hp8r
      @user-qk7cq5hp8r Месяц назад

      맞습니다.

    • @user-eb9ej7hj4o
      @user-eb9ej7hj4o Месяц назад +1

      300평미만은 농지아닌가요?

    • @user-qk7cq5hp8r
      @user-qk7cq5hp8r Месяц назад +1

      @@user-sb9qt3cn2n 논.밭 차이를 둬서~
      1.100평 미만- 6~9평.
      2.300평 미만- 9~12평.
      3.500평 미만- 12~ 15평.
      4.1000평 미만- 12평× 2개.
      5.2000평 미만- 15평+ 12평.
      6.3000평 미만- 15× 2개.
      개인적인 바램이니 태클은 사양요~
      (큰 평수는 대농들이라 힘들어요..)

    • @user-qk7cq5hp8r
      @user-qk7cq5hp8r Месяц назад

      @@user-eb9ej7hj4o 303평 미만은 생산할 수 있는 사업용이 아니라, 취득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즉, 사업용 농지로 안보고 있는거죠. ㅠ

    • @user-sb9qt3cn2n
      @user-sb9qt3cn2n Месяц назад

      @@user-qk7cq5hp8r 오 좋네요 근데 100평은 너무 적죠. 300평이상은 돼야~ 설치가능하게해야죠.
      100평은 펜션됨 말않이 나올꺼임

  • @jhb498
    @jhb498 Месяц назад

    절대 허용하면안된다. 댓글만봐도 9평해주면 10평,11평,12평은 왜되냐며 억지를 부린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허용하면안된다.일부 욕심많은사람들을위해 혜택을주는것은 불합리한거다.부동산업자들이 더설친다.

  • @Khan-iu9mr
    @Khan-iu9mr Месяц назад +3

    맨날 바뀌는게 나라말이요 무슨 예상만으로 기존에 떠도는 얘기를 되는거 처럼 말하지맙시다 이게 그리 쉬운줄아나 말장난그만 그리 조회수가 목마른가

  • @user-sf5pi4tj9w
    @user-sf5pi4tj9w Месяц назад

    결정도 안된걸 머하려 영상올리나요?/ 그냥 구독자로 수익창출.. 선거용으로 발표한거고..임기전엔절대 머든 이루어지지않습니다... 정부말을 믿다니 손에 장을 지 지세요....

  • @user-bl7gb1js6l
    @user-bl7gb1js6l Месяц назад +2

    수도,정화조가 관건입니다

  • @user-qu1vz3bp6f
    @user-qu1vz3bp6f Месяц назад +1

    12평이상이좋은데

  • @user-wr7mz4zf7h
    @user-wr7mz4zf7h Месяц назад

    아따 서론이 너무 길다...

  • @sjlee1743
    @sjlee1743 Месяц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do6ek3ld6u
    @user-do6ek3ld6u Месяц назад +2

    전입도 가능한가요

    • @user-li2kc2qp4n
      @user-li2kc2qp4n Месяц назад +1

      그거까지는 과도한요구 같아요 소형건축하시든지 농막은 그냥 농막으로만 봐주는것만도 감지덕지 입니다 한번에 다 달랏하면 소포로 돌아갑니다 ^^

    • @user-ce3ex5lp6l
      @user-ce3ex5lp6l Месяц назад +2

      현재도 농막에 도로명주소 신청해서 받은다음 전입신고. 됩니다

    • @user-li2kc2qp4n
      @user-li2kc2qp4n Месяц назад

      @@user-ce3ex5lp6l 그러니까 사람들 주택으로 몰아 농막 못하게 한다는거죠 특히농촌사람 즉 농민들이 각지방에 농민회 (여농회는 민노총 )이런분들이 이렇게 주소이전하니 이걸주택이지 어찌 농막이냐 주거지용 주택은 따로 건축허가 받아 세금도 꼬박내는데 하며 반대합다 농막은 쉽게 도시농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쨋든 굳이 주소를 살지도 않은곳에 옮기는 이유가 뭘까요 주거지도 아닌데다요

    • @user-ce3ex5lp6l
      @user-ce3ex5lp6l Месяц назад +1

      @@user-li2kc2qp4n 실제 살고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집을짖기엔. 돈이 많이들고 불편하지만 농막에서 살며 농사짓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