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조가 ㅣ 국제결혼 ㅣf6 결혼이민비자 ㅣ 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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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국제결혼이 일반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다고 해서 외국인배우자가 무조건 한국에 입국해서 함께 살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혼인의 진정성, 경제적능력, 언어소통,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전문가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

  • @visa1345
    @visa134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결혼이민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해서 함께 계속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비자가 나올 것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jhs2245
      @jhs224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국제결혼 혼인신고를마치면 당연히 결혼 이민비자를 받는줄알았어요 그러네요 미리미리 앏아보고 해야겠네요

  • @visa1345
    @visa134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황조가 ... 한쌍의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 내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