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하세요~(2세무사)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등 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실무 내용입니다 ~
국세청이 처음부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최저의 기준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1항)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2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거 재산처분이 있었던 경우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과거 상속.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4. 실무적용시 꿀팁 예외사항!!
(재산 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최저 배제기준 국세청도 봐주는 금액)
-30세 미만인 경우
-40세 미만인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5. 자금출처관련 증여추정되는
경우의 수 사례 (3가지)
-8억 짜리 주택구입시
-15억 짜리 주택구입시
-19억 짜리 주택구입시
싹풀 2세무사의 한줄평까지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드림
■증여추정 유튜브 영상보기
• 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