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하세요~(2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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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등 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실무 내용입니다 ~
    국세청이 처음부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최저의 기준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1항)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2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거 재산처분이 있었던 경우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과거 상속.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4. 실무적용시 꿀팁 예외사항!!
    (재산 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최저 배제기준 국세청도 봐주는 금액)
    -30세 미만인 경우
    -40세 미만인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5. 자금출처관련 증여추정되는
    경우의 수 사례 (3가지)
    -8억 짜리 주택구입시
    -15억 짜리 주택구입시
    -19억 짜리 주택구입시
    싹풀 2세무사의 한줄평까지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드림
    ■증여추정 유튜브 영상보기
    • 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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