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하세요~(2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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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 안녕하세요
    싹풀TV 이승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등 취득자금 증여에 대한
    실무 내용입니다 ~
    국세청이 처음부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최저의 기준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1항)
    2.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상증법 제45조-2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거 재산처분이 있었던 경우
    -현재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과거 상속.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4. 실무적용시 꿀팁 예외사항!!
    (재산 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최저 배제기준 국세청도 봐주는 금액)
    -30세 미만인 경우
    -40세 미만인 경우
    -40세 이상인 경우
    5. 자금출처관련 증여추정되는
    경우의 수 사례 (3가지)
    -8억 짜리 주택구입시
    -15억 짜리 주택구입시
    -19억 짜리 주택구입시
    싹풀 2세무사의 한줄평까지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가현택스강남
    ■이승희세무사 드림
    ■증여추정 유튜브 영상보기
    • 주택 등 취득자금의 소명.입증은 이렇게 ...

Комментарии • 142

  • @2304tax
    @2304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비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없는
    이승희 세무사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강_상속세 개편 대응에 대한 해결 방안 세미나
    2강_금투세, 횡재세 도입에 대한 해결 방안 세미나
    3강_가업상속 성공전략, 출구전략 세미나
    4강_해외 비거주자의 절세 세미나
    -거주자와 비거주자
    -비거주자 세금계산 차이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1.참가비 입금
    2.지역과 성함
    3.참가할 주제를
    정하셔서
    010.9070.9538로
    문자로 접수해주면 됩니다.
    💪이승희 세무사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 @심정환-f8j
    @심정환-f8j Год назад +34

    요사이 청년들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도 힘든데,집 구입은 하늘의 별따기 인데 여유가 있는 부모가 사준 집한체는 예외로 하는 입법이 필요한데 입법기관은 방탄 하느라 정신 없으니 정말 한심 하네요.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6

      정확하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 @kwon3391
      @kwon3391 Год назад +2

      백퍼 공감합니다.

    • @基本찾는에피메테우스
      @基本찾는에피메테우스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그놈들이 국민위해서
      국회에 가있습니까
      100%아닙니다
      오히려국회에
      법을우습게 아는사람이
      더많지요
      대놓고 야차같은짓하는의원들
      지금 리얼하게 보고있지않습니까

    • @동동동주-h2d
      @동동동주-h2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정선거로 셀프당선

  • @블랙로즈-w5m
    @블랙로즈-w5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이분 설명은 매우 세심하게 해주셔서 귀에 쏙쏙들어옵니다^^~ 나중에 상담시 찾아뵙고 싶은분이네요

    • @2304tax
      @2304tax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로즈구독자님~♡

  • @오명진-i4n
    @오명진-i4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여러가지 유튜를 봤지만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4tax
      @2304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공부차 정리한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먹어서요~^---^

  • @샛별-w9h
    @샛별-w9h Год назад +3

    증여세에 관하여 미리 알아둬야 할 세법과 여러가지 사례들을 통한 명확한 설명들까지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 @2304tax
      @2304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지내시죠?
      응원 감사드립니다 ~♡♡

  • @쌍문역우리부동산
    @쌍문역우리부동산 Год назад +5

    세무사님 강의 듣고
    손님 상담 깔끔하게 브리핑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조만간 싹풀tv의 한단계 더 진전을 이끌어주실 전문위원
      33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
      우리부동산님께서는 싹풀을 사랑하시는 멤버이시고, 늘 적극적으로
      많은 용기를 주시고 계셔서
      당근 전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수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회비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거구요~
      오히려 저가 33인의 전문위원분들을 잘 모실 예정입니다 ~!! ^---^

  • @_david6885
    @_david688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소중한 정보와 강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올해 53인 지인이 18년 전 전세를 끼고 사놓은 오래된 빌라가 몇 년 전 재건축 조합이 구성되고 최근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빌라 감정가 2억,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분양가 5.3억)
    근데 조합원인 지인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약 3.3억 정도가 되어 부친으로부터 3.5억을 1년 정도 차용을 하고 이 아파트를 차용 기간 내에 팔아서(실제로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재건축된 아파트에 이런 상황으로 18년전 매입한 빌라로 인해 원조합원인 지인이 입주할 경우 재산 증가 부분을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세무조사가 나오면 이전 15년치를 다 조사하는지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2304tax
      @2304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조사대상이 안될거 같아요 ~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시세차익이
      많이 나게되는게 당연한거라~

    • @2304tax
      @2304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용증 1년짜리지만
      이자를 잘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

    • @_david6885
      @_david688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304tax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만일 해당 재건축 분담금 부분에 대해 자금출처조사 또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본건 포함 증여세 제척기간?인 이전 15년내의 모든 증여 의심부분을 조사해서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304tax
      @2304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당 재건축 아파트 투입자금만
      보는게 원칙입니다 ~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

  • @아빵깨꽁
    @아빵깨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진짜 국가란 존재에 대해 댜시 생각해보게 된다..국가가 뭔데 얼마까진 봐주고 얼마부턴 잡는건지.,

    • @jinseonhan1813
      @jinseonhan181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냥 강도질을 합법화 해서 삥뜯는거임.

  • @멍거-u1n
    @멍거-u1n Год назад +3

    와 세무사인데 공인중개사면 1건 잡으면 2건 일할수있네요 대박이시다 최고입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중개업무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분들하고
      협업(공조2)만 열씨미 하고 있습니다 ~!!

  • @화이트국화
    @화이트국화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와. 도움감사합니다

    • @2304tax
      @2304tax  2 месяца назад

      싹풀 채널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주 오세요 ~♡

  • @우명선-h2z
    @우명선-h2z Год назад +2

    꼭 필요한 정보 쏙쏙 감사함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수원 우명선 중개사님 인터뷰 촬영 일정 잡고싶은데, 날잡아볼까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조만간 싹풀tv의 한단계 더 진전을 이끌어주실 전문위원
      33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
      우명선님께서는 싹풀을 사랑하시는 멤버이시고, 늘 적극적으로
      많은 용기를 주시고 계셔서
      당근 전문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수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회비를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거구요~
      오히려 저가 33인의 전문위원분들을 잘 모실 예정입니다 ~!! ^---^

  • @신지윤-k4d
    @신지윤-k4d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 잘 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오영희-e8j
    @오영희-e8j Год назад +1

    너무감사합니다

  • @johnpark-v7s
    @johnpark-v7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요즘엔 전자차용증 머니가드 같은거 꽤 잘되어 있어요!

  • @minggumalam4363
    @minggumalam4363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이걸보니 세무사가 돈 벌수밖에 없네요. 국세청이 저리 작정하고 세금걷자는데 돈벌이가 안 될리가 ㅋㅋ

  • @김명곤-z4y
    @김명곤-z4y 27 дней назад

    다른분 의견은 나이에 따른 증여배제기준 금액이 추택 취득 가격 이하가 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즉 10억이라면 만 40세 이상 3.5억을 이미 초과했기에 무조건 증여 소명 대상이라고 합니다.

    • @김명곤-z4y
      @김명곤-z4y 27 дней назад

      수정 : 주택 취득가격이 나이애 따른 배제 기준 이하가 되야만 한다고 해요
      10억 주택 구입시 만 40세 이상이라고 할 경우 3억을 초과시 무조건 증여 소면 대상이라고 합니다.

  • @chaisongjun
    @chaisongjun Год назад +2

    구독과 좋아요 유익한 정보 잘보고갑니다 응원합니다

  • @행복-f7m
    @행복-f7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남편월급 제명의로 다관리하는데 집사는경우 제명의통장에 돈으로인출되면 부부간의 증여로 보나요?
    30년이상 월급벋은 내역이 있으니 그걸로 증명 안되나요~?

  • @TV-fu5jy
    @TV-fu5jy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크리스탈-j3k
    @크리스탈-j3k Год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크리스딸님~
      감사합니다 ~♡♡

  • @수지-g6b
    @수지-g6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당 건 증여세 추징은 안되도 다른 건 합산 2억이 넘으면요?

  • @goodbuster6189
    @goodbuster6189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택아닌 부동산은 기타재산기준으로 보나요? 주택기준으로 보나요?

  • @소현백-s2l
    @소현백-s2l Месяц назад +2

    세무사님 저는 현재 주부인데 결혼한지는 35년 되었고 그동안 제가 번돈과 생활비를 아껴서 모은돈 1억2천만원을 아들 주택취득하면서 대출이 어려워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직장이 없고 주부여서 제가 모은돈에 대한 자금에 조사가 나올수도 있나요

    • @2304tax
      @2304tax  Месяц назад

      안 나옵니다 ~~!!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소현백-s2l
      @소현백-s2l Месяц назад

      걱정이 많았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지한칸
    @휴지한칸 16 дней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4.나이별 증여추정 면제규정 내용 이후에 바로
    5.증여추정사례에서
    20%와 2억중 적은것 이라고 하셨는데...
    단적인 예를 들어 30대가 3억5천짜리 아파트 구입시에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가 1억 5천인지, 20%인 7000만원인지 살짝 헷깔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러용~

  • @丁美善
    @丁美善 6 дней назад

    30세넘으면 1억5천은 주택구매시 증여할수있간말이네요? 10년안에 5천증여준게있는게 이런경우는?

  • @새야-n1e
    @새야-n1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은 분양가액으로 하나요 발코니 확장비 합친 금액으로 하나요?

    • @2304tax
      @2304ta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총액기준입니다.
      자금출처조사 개념입니다.

  • @13-pi4sf
    @13-pi4sf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3년전 부모님께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결혼할때.4억5천이라는 큰돈을 전세자금으로 마련해주셧습니다.
    결혼과 더불어 먹고 살기 바뻐..증여라는거를 생각도 못하다가 여기까지 왓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하나 없어서..참 난감하네요..
    어떻게 소명을 해야할지

  • @Krrr-c3s
    @Krrr-c3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가족끼리 돈 오갈때 차용증 안 쓰면, 증여세 폭탄맞고 가산세까지 내야됩니다.....!
    전 어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그냥 비대면으로 발급되는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소명자료로도 제출했는데 작성일자랑 시간이 다 나와있어서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완전 추천해요!

    • @2304tax
      @2304tax  3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이런것도 있군요.

      어플이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IndependenceActivist815
    @IndependenceActivist815 Год назад +2

    부모로부터 2억 자금 빌린후 무이자 5년간 매월 원금 100만원 상환 5년됬을때 잔금 상환 (차용증 작성, 인감증명첨부) 이런식으로 5년으로 무이자로 빌릴수있을까요? 주택구입목적은 아닙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빌리시는 분이 본인인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본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 @IndependenceActivist815
      @IndependenceActivist815 Год назад

      @@2304tax 제가 빌리는게 맞습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Super-Thanks 부탁드리겠습니다 🙏

  • @jwkl7
    @jwkl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 나이대로 아예 정해져 있군요~

  • @노영일-j5v
    @노영일-j5v 18 дней назад

    6억미만은 아니죠?

  • @뀨르-g7p
    @뀨르-g7p Год назад +2

    30대이상의 부부가 50%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을땐 각각 1억 5천까지 면제해주는건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세대기준입니다.

  • @진광손
    @진광손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부동산매매당시 전세를 끼고 샀는데 몇년뒤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매매당시는 부모님께 차용하여 차용증이 있는데 몇년뒤에는 제가 모은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통장정리가 명확치않습니다. 이경우 매매당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었던기간까지의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명이 가능한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로 상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싹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시면 더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pf.kakao.com/_gEyMG

  • @비륭
    @비륭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께 1억을 받고(당시 증여신고 안함)추가 몇천을 빌려서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주택을 매도하고 그 금액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도한 금액이 6억이고, 주택담보대출이 4억이라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을때(새 아파트는 10억) 5년 전 주택 구입 당시 증여받았던 내용까지 걸리나요?? 아니면 주택을 매도한 금액이 소명되었으니 그걸로 끝인가요??

  • @나라-z5c
    @나라-z5c Год назад +2

    10억미만을 증여 받을 경우 주택 구입 후에 증여세를 (위의 영상 내용처럼 추정 )납부하고 증여를 받으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 애매해서 문의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질문사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ㅠㅜ

    • @나라-z5c
      @나라-z5c Год назад

      @@2304tax 집을 먼저 구입 후 세금을 지급하고.
      현금 10 억을 상속 받으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문의 드린겁니다.

  • @동기안-u3g
    @동기안-u3g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토지 구입은 주택으로 봐야하나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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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김-g2i
    @성일김-g2i Год назад +1

    실제 재산 취득은 몇 년 전인데 현재 만 40세인 경우 면제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판단이나 세금계산이
      필요한 상담은 싹풀 방문상담을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 @위니-y1w
    @위니-y1w Год назад +1

    소득신고 된 게 없는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1.8억과 본인 돈을 합쳐서 2억짜리 주택을 사려는 경우 80% 이상이 증여받은 자금이므로 더이상 문제는 없는건가요? 나머지 2천과 취득세, 복비, 등기비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소명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자금조달계획서는
      100% 다 맞아야합니다

    • @위니-y1w
      @위니-y1w Год назад

      @@2304tax 비규제지역이고 6억 이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안써도 된다고해서요..나중에 자금출처조사가 나올경우 80% 금액까지만 소명되면 되는건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네~
      세법적 엄격해석은
      80%소명이 맞습니다.

    • @위니-y1w
      @위니-y1w Год назад

      @@2304tax 감사합니다!

  • @보이카
    @보이카 Год назад

    아주 알찬 영상 잘봤습니다!
    두 가지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1.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증여공제로 1억5천을 부모님께 증여받아 신고하려고 하는데, 일전에 부모님께 계좌로 받은 현금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걸려서요.. 증여 신고에 의해 계좌 내역 조사 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 금합니다 ㅠ
    2. 서울 지역 9억2천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당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현재 나이는 30대 중반) - (위 증여받은 1억5천과 포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pf.kakao.com/_UCxfMG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적인 내용이 오픈될수
      있기때문입니다.

  • @전성민-h9y
    @전성민-h9y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6억 아파트 매입 시 대출 4억이라면 소명해야할 금액은 20프로 뺀 4억8천인가요?!
    다시 말해 대출 4억 증빙과 현금 8천까지만 소명하면 되는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100% 맞추셔야 합니다 ~
      상속등 20% 소명배제와 다릅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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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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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b7m
      @쩡-b7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304tax20프로는 소명안해도 된다고 햇잔아요

    • @2304tax
      @2304ta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명을 안해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소명시점에 자금이 존재는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는 밣히지(입증.소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명백한 증빙이나 증거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1

    재산 팔아서 자식에게 현금 주고, 그걸로 경공매취득시에도 자금출처 등등 소명해야 하나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소명 하셔야합니다
      비과세 활용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나너나-l9w
    @나나너나-l9w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부모님께 1억1천을 차용증 작성후 주택을 샀는데 총 93백만원 주택중 2천7백만원의 토지에 대해서만 소명하라고 왔는데 소명자료로 차용증도 넣어야 하나요.?
    .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세무서와 먼저
      통화해보시고
      소명자료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 @Somi-w2h
    @Somi-w2h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은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1

      여기로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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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크리스탈-y9y
      @강크리스탈-y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일시적1가구2주택입니다 1주택매도하게되어 잔금입금시 매도주텍부채와 살고있는주택부채(2억2)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매도로 인한 대금은 자금출처배제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괜찮은지요?

    • @2304tax
      @2304ta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부동산 매각자금은
      출처가 명확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

    • @강크리스탈-y9y
      @강크리스탈-y9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304tax 감사합니다

  • @천둥-y5e
    @천둥-y5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상환자금 5천은 1년간 갚은 금액일까요?기간이 있어야될것같아서요

    • @2304tax
      @2304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본적으로 증여추정규정이라서
      10년이 기본입니다 ~!!

    • @천둥-y5e
      @천둥-y5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304tax 아 감사합니다 ~

  • @cokeilove1539
    @cokeilove1539 Год назад

    10년간 연봉합산 5억에 5억아파트 구입시 근로소득인정은 카드사용액등 생활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인정해 주는 건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 @베리하긔
    @베리하긔 Год назад

    선생님, 혹시 3억1천만원 금액 주택을 매입했는데 보금자리론 60프로, 개인신용대출 7천 ,현금천만원 정도해서 납입한 내역이 있는데 20%비중에 걸리거든요? 그럼 따로 추가로 증여세나 이런 서류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예전에 부모님께 육천만눤 정도를 받았는데 증여가 뭔지몰라 신고를 못했어요 ㅠ 벌써 이년반지남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1

      증여세신고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홈택스 싹풀 증여세 셀프신고 영상 보시고
      신고하세요 ~!!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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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넹-w6u
    @다넹-w6u Год назад +2

    예를들어 현금 10억원을 부모님께 미리 3년전에 증여받았고 그 이후 저가매매를 통해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매매하고 자금출처소명을 4억까지 밖에 못한경우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때 3억은 3년전에 증여받은 10억에 더해서 과세되는게 아니라 별도로 과세되는건가요?

    • @다넹-w6u
      @다넹-w6u Год назад

      또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저가매매를 통해 7억이 아닌 4억에 매매했을경우 차액 3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는경우도 3년전에 받은 증여세와 별개로 합산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이 경우는
      저가거래가 아니십니다.
      그냥 다운계약서가 됩니다.
      저가거래는 7억 이상되어야
      합니다 ~

    • @다넹-w6u
      @다넹-w6u Год назад

      @@2304tax 저가거래시 30%보다 더 낮은금액에 거래하게되면 기존 증여세랑은 별개로 취급해서 증여세를 매긴다는게 맞는건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30% 이상 저가거래시는
      부당행위로 바뀌게 됩니다.

  • @qorder889
    @qorder889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택 취득가액‘ 가 100% 인거고
    소명 할필요 없는 금액이 그중의 20% 이거나 2억 중 작은 금액
    이라는 거 맞죠?

  • @klee2021
    @klee202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인대요. 제가 3년전 어머니께 6천을 빌려드리고 차용증을 작성후 현재 6천을 돌려받고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입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자금 조달계획에 어느 부분에 기입해야하나요?? 담당 부동산중개업자도 잘 모르시네요 ㅠㅠ

    • @2304tax
      @2304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서식을 봐야하겠습니다~

  • @오호라-l4u
    @오호라-l4u День назад

    이정도는. 봐준다??뮐요. 국세청 돈훔쳐 사나요? 뭘봐줘요. 돈보태줏어요? 자기돈 자기가 쓰는거. 왜간섭해요

  • @장현석-v4s
    @장현석-v4s Год назад

    40대인데 2억중반 빌라 부모님께
    지원받고 매매해도 소명할 필요
    없는건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소득능력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djrekw
    @djrekw Год назад

    만약 만40세가 넘은 사람이 주택구입시에 3억2천에 구입하고 재산 1천 상환 1천 이런경우는 총한도가 4억이니까 괜찮은건가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개별한도 하나라도 오버시
      검증받게될수도 있겠습니다.

  • @눈부신봄날-l2n
    @눈부신봄날-l2n Год назад

    자금출처조사는 매매후 기간이 얼마정도 지나면 소명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1

      3~5년 입니다.
      5년 지나면 종결됩니다.

    • @눈부신봄날-l2n
      @눈부신봄날-l2n Год назад

      바쁘신데 부러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강기석-k8z
    @강기석-k8z Год назад +2

    소득금액 신고된게 없는 30대 중반 인 사람이 1.5억 정도의 주택을 취득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위 경우가 염려되면 대출을 70%이상 받아도 세무대상이 될 수 있나요??

    • @2304tax
      @2304tax  Год назад

      네, 소득신고된게 없으시면 굉장히 윟님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 @강기석-k8z
      @강기석-k8z Год назад

      @@2304tax 대출을 1억 정도 받고 나머지 5천 정도는 통장에 있는거 사용하려 하는데요
      주택 취득은 일반 매매는 아니고 경매를 통한 취득인데..
      이 경우에도 똑같겠죠??

  • @솜이와꽁이
    @솜이와꽁이 Год назад +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sl-t9w
      @hsl-t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새로듣는 지식이네요
      감사합니다

  • @hanJa65
    @hanJa65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성삼문-x2z
    @성삼문-x2z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