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농업인 농지도 농지은행 양도세 면제 📌 그 의미는 농지농용 📌 경자유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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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팔수헤르
    @팔수헤르 Год назад +2

    상속농지도 1년만 상속인이
    농사지으면
    8년자경 ㅇㅋ

  • @jeonsj6853
    @jeonsj6853 Год назад +1

    가즈아

  • @다솔이-f3t
    @다솔이-f3t Год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영상물 감사히 잘 봤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방향은 바로 잡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농지 외에 조상대대로 증여를 받은 농지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투자용으로 산 매매와 증여는 글자도 틀리지만 그 뜻도 상이한데 증여를 매매로 본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증여는 증여세금도 상속을 받는거 보다도 비싸게 징수가 되는데 매매와 증여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betman
      @bbetman  Год назад +1

      영상에 있듯이, 지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제안서 올린 정도입니다. 확 풀어준다면, 상속 농지 뿐만 아니라 비농 농지 전체에 적용 될 것이고, 조금만 풀어준다면 상속 농지에만 해당될 것이고, 그마저도 반대가 너무 심하면, 일단 보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에서 답을 알고 있겠지요. 그 기재부도 상부 지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 @신비-f8o
    @신비-f8o Год назад +1

    도둑질을 가르치노?

  • @whiterock7841
    @whiterock784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8년, 10년 농지은행에 위탁후
    농지은행에 매도 할때만 양도세 혜택이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 @bbetman
      @bbetman  Год назад

      논의중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