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ㅉㅉ여기에도 불법촬영물에 초점 맞추는게 아니라 '남의 폰 보는 것'도 잘못이란 식으로 은근히 사건 흐리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발상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다 주변인들의 불법촬영물을 고화질 영화 100편에 버금가는 용량으로 6년간 찍고 다닌 것보다도 한번 다른 사람의 폰을 봤다는 것에 더 눈이 가는 사람들인거지 범죄사실이 나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냐고 하는 건 진심인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음? 차라리 자기가 이상한 오해를 했구나 하는게 백번 낫지 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서는 잘잘못을 이상하게 따지고 있음 본인들 폰에 이상한거 있어서 괜히 찔려서 그러는건가? 진심 이해가 안됨 그리고 폰 열린 상태로 피해자 이름이 초성으로 된 파일이 보여서 피해자가 열어본 걸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건데 그걸 남의 폰 열어본 잘못으로 정해버려서 피해자 잘못을 언급하면 본인들 마음이 편하신건가?
정신 나간 교수네.. 대학 학과 이미지 손상만 걱정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한 걱정은 안하네.. 경찰이 학교에 연락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단 얘긴데.. 학교 징계에 앞서, 경찰이 먼저 처벌해야하지 않나?? 학교가 범죄자 처벌을 하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 집행을 해야... 제발 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런.. 제대로 처리했다면 조용히 학교 이미지에 득이 됐을수도 있죠. 덮는다고 없던일이 되고 덮는대로 피해자들이 가만 있습니까? 부산의 모 (타)대학의 성폭력 피해자이자 교내기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선 현재까지 홀로 문제해결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서대 피해학생분들 응원합니다.
그건 아닌 듯. 경제가 안좋은게 이유.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비싸고, 집값만 비싸서. 의식주가 온전히 해결되야 낳거든요. 전세계 엘리트들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길에서 생활하는 동물들도 1년에 1번 번식기가 있는데, 사람이 입양해서 애완동물로 키우면 1년에 2번 번식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런 놈은 성범죄 전과 달고 주변에서 소문나고 얼굴팔리면 알아서 제거되겠죠. 정상적인 성인남성도 있어요.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화해서 찍고 뒤틀릴대로 뒤틀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학생을 옹호하는게 자기학과를 지키는 건가요? 예술하는사람은 다 관음증자라는 얘긴지..후진적인 법체계와 평행이론같은 대학조직. 대학이 이렇게나 많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피해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바래요.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4:594:59 가해자의 얼굴 신상, 대학 이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 밝혀지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가리고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만 알리는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교수 잘못 아니라는 댓글이 있는데. 야...사진 몇번 찍은 걸로 어쩌고 나오고나서 피해자 탓한 교수색휘인데 교수 잘못 아니라고?? 뭔 소리냐? 그 교수니? 그리고 기각 판결한 판사도 이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진짜 혹시 동서대출신인가요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요.. 이건 검찰이 영장을 내주는거고요..경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어요..3명만 이라는 것은 차후 고소.고발 들어가면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법원이 영장 안 내주고,검찰은 지들이 수사를 안했다고, 경찰에게 좆을 맥이려고 이용하는 거라고요..기본구조는 알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tannerhouck8556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은해 조현수는 이름, 주소 특정되고 심지어 검찰 조사중이였는데 잠적 안 했나요? 수사에 협조 했습니까? 미래 다녀오셨나봐요. 결국 공개수배로 전환되고 피의자 추적을 위해 17일동안 경찰 인력과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범죄자도 사람이라고 믿고 싶다면 본인의 자유지만, 사람 가려서 믿으시길 권합니다. 아, 어정쩡한 신념 사리 분별 힘내시고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촬영은 여러가지의 위법에 해당되는데 왜? 유포하지 않았지만 유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피촬영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삭제해야 하는거고 아직은 유포하지 않았다지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애초에 저런 짓을 하지도 않기때문에 언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 했다고 .. 풀어주는거라 생각하는 사람 많네.. 저사람은 무죄가 될수없어요 여러분 .. 이미 촬영을 했다는 거 자체가 범죄의 기수에 이른거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거고 재판은 이제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증언들 모은거 다 합쳐서 검사가 기소 하면 법원에서 재판받고 징역 살이나 하러 갈겁니다. 구속,불구속이란건 그 징역 살러 가기 전에 저 사람을 굳이 하지 말고 하라 이 말입니다…;; 구속 영장을 기각 했다는건 불구속 수사로 증거모아와 ~ 이런 말인겁니다…
미친 ... 6년간 몰카인데 ... 구속영장 기각 ?? ㄷㄷㄷ 그리고 그 학교 교수 완전 어이없네 .. 뭐 ??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고 영상 찍는 걸 많이 한다고 ?? 예술하는 사람들 다 몰카범으로 모는거야 뭐야 ??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몰카 찍냐 ?? 그리고 예술을 위해서 사진찍고 영상 많이 찍는거면 대놓고 찍어야지 ~ 뭐가 구려서 초소형 카메라 구해서 ~ 몰카를 찍겠누 ?? 몰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저 대학교수도 아주 ㅈ ㄹ 났다 .. 교수가 학교 수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네 ㅋㅋㅋ 부산 동서대라구요 ~ 아하 ~ 몰카대로 널리 알려지겠네 ~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학교가 무슨 불법동영상촬영장소냐? 그걸 대학교가알면서 저런조치라면 누가 저대학에가냐? 진짜 웃긴다 가뜩이나 젊은사람도줄어드는판에 저대학 조만간 없어질거같다 불법성몰카촬영지 oo대학교 입학하세요 환영합니다 !!!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합니다 불법성몰카촬영은 예술입니다 ㅋㅋ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법 개혁과 양형기준 법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 극우 교수들이 많아서 대화가 안통합니다. 뉴스처럼 몰상식한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몰상식한 교수에게 할 말이 없네요. 그저 쓰레기는 쓰레기장에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외설과 예술 구분 못하는 저 교수도 파면 시켜야 할듯 하네요. 그리고 재범, 도주 위험 없다고 판단한 인간들도 싸그리 밝혀서 징계 먹여야 제정신 차릴 듯. 일반인도 아는 걸 왜 소위 전문가란 인간들이 모르는지.. 자격이 없네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예술하는 인간이라고 저작권까지 주시나 ㅋㅋㅋㅋㅋㅋ 코미디를 따로 볼 필요가 없네. 개콘이 괜히 망한 게 아니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와소름돋아..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성실했대.. 피해자가 피해받아서 학교측이 피해를 입고있대... 그래서..성범죄자들이 그리떳떳한거였구나.....저런인간들이있어서....헛웃음이나온다 ㅎㅎㅎㅎㅎ
아저씨 피해자가 피해받아서가 아니라
가해자놈이 가해를 해서 피해자분이 피해를 입는거잖아요...
여자교수임
@@이름-s3m 그래서 뭐..
여교수든 남교수든 정상이 아님. 저딴게 교수라고
뭐 저런 교수가 다있어?
남자 아닌데 아저씨라고허니 다른 사람은 또 남자인줄 아니 잘못된정보를 지적하는데 그게 왜 라니?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고만요
피해자는 고통 속에 있는데
가해자 옹호하고
자기 학과 피해 입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저런 교수는 진짜 최악이다
그리고 아직도 저런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더 놀랍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 교수가 우리나라 검사수준
남자가 잘생겼나보네 ㅅ 파들이 도대체 몇명이야 함부로 벌리니 벌받는거
@@민호-c6c
안 넘겼으니 뉴스가 났겠지? 생각 좀 하자?
교수도 같은놈이라고 생각해요
몰카 만으로도 이미 범죄인데.. 그것도 6년동안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해서 300기가 가량의 도촬을 했는데 기각이라고??? 와... 내 귀를 의심했다...
구속영장기각 아닌가요?
쥴리: 가족 중에 검사가 있니? 호홍~
남자가 잘생겼나보네 ㅅ 파들이 도대체 몇명이야 함부로 벌리니 벌받는거
대학마다 걸어다니는 침대 하나씩은 있지 않음??
재범의 우려가 없는것은 뭘로 판단하는거지
언론에 나와야 조사를 하는구만
저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함?????
저런 애가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 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소름돋는다,,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거임??
합의 생각말고 감옥가서 죄 값 다 치뤄라 ㅡㅡ
@Mr. LEE 6년동안 못잡은거면 충분히 늦은거아님?
@@빕비빅-n8s 본 글의 요지는 안 걸렸을 때를 가정한게 아니라 걸렸는데도 덮고가는 때를 가정한 듯
구속자체는 도주우려시 하는거라 기각 될만함
같은 여자끼리 몰카가 어딨노?
부산동서대학교 해당 학과는 학과생이 그 학과라서 소문이 나는게 피해가 아니라, 양심없는 범죄자를 학생으로 받아놓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비양심적인 학과라는게 최대 피해인 것을 교수는 알아야한다... 교수가 저렇게 비양심적인데 믿을수 있는 인재가 나오기 어렵지...
잘난 놈만 할 수 있는 취미라 화가 나셨나봐요~ 본인은 저렇게 할 수 있을거 같나요? 여자들 꼬시고, 하고, 하는거 영상 찍고, 모으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건데요~ 학회장이라는거 보니 잘난거 맞네요. 학교는 좀 구리지만ㅋㅋ.
@@광역어그로시전 본인 등판
@@광역어그로시전 성범죄자 옹호하는놈은 첨이네 ㅋ
동서대가 어디..?
@@광역어그로시전 동서대부터가 지잡대인데 무슨 잘난놈ㅋㅋㅋ그냥 지잡범죄자지
몰카에 저작권이라니!! 미쳤냐고. 예술하면 몰카 같은거 찍을수도 있다니..이거 총체적 난국이네요. 와..어이 없고 미친 사람들이 왜 이리 많나..
몰카와 저작권이라는 단어가 같이 쓸 수 있다는게 황당하네요 이게 말이되나
한남민국 클라쓰 ㄷㄷ 몰카 불법도 예술이라구욧! ㅋㅋ
ㅈㅓ 교수 먼가 의심되는데? 압수수색해봐야될듯.
애초에 적법하게 제작된 영상물이 아닌데 이게 저작권 적용이 되냐…? 포르노는 감독 연출 배우들이 모두 합의하에 제작하는건데 몰카는 촬영대상이 합의도 안했는데 지멋대로 출연시키는거잖아 따지고보면. 이게 어떻게 저작권이 적용됨?
@@성이름-f7o 언냐 피싸지마
참 대단한 나라와 대단한 법과 대단한 머리들이십니다 누가봐도 피해자가 분명한것을 없는일로 만들어주시네
부산동서대학교 대박..^^ 범죄자가 판치는 학교 !! 조심하세요~~
남자가 잘생겼나보네 ㅅ 파들이 도대체 몇명이야 함부로 벌리니 벌받는거
역시 한국은 여성으로 살기에 너무 힘들고 위험한 나라인것 같아요 저는 남자이지만 여자들 위하여 한달에 삼백만원씩 생명수당은 정부에서 주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구속이 기각이라고..무죄라는게 아니라..
@@키스를날려쓰러뜨리자
함부로 ㅈ 놀리니 피해가 발생하는거야. 아니?
저정도면 중독인데? 6년동안 들키지도 않고 찍어댄거면 사회에 나가서는 더하지. 집에 침입해서 강간할수도있고. 그런놈을 잡을기회를 검찰은 기각한거고. 또 하나의 성범죄자를 양성했네. 잘하는짓이다
부산동서대학교 대박..^^ 범죄자가 판치는 학교 !! 조심하세요~~
이미 성범죄자인건데 뭘 검찰이 양성을해여.. 수사 받는 동안은 집에서 받으라고 검찰이 아닌 판사가 구속영장기각한건데.. 잡을 기회를 놓쳤다니 무슨 소리.. 그냥 이미 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은일을 반복한다에 한표
홍준표
대학도 사회야임마
윤석열
아직 형사재판도 진행안됐는데 뭘 풀어줘 ㅋㅋㅋ 깜빵가서 형 살게해야지. 구속영장기각이랑 집행유예랑 구별못하는애들 많네
5:05 몰카 촬영 보도 뉴스에서 피해자분들께서 학교 이름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뉴스 보도 시작에 "부산 동서대학교 입니다!" 하고 시작한다. 너무 통쾌해서 생리통도 싹 사라지는 느낌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찍히는 사람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찍는 놈의 '저작권'? 진짜, 이놈의 나라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나라다. 소지하는 것도 불법으로 만들어야지 당연히.
부산동서대학교 대박..^^ 범죄자가 판치는 학교 !! 조심하세요~~
@@AQAQAQAQAQ-l2c 대학이름도 참 거시기하네 ㅋㅋㅋㅋ
민주당 국민의힘 이 두당뽑아서 이렇게된거임 민주당 가해자인권타령은 역겨울정도고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이 수사막기를한다고? 가만히생각해보니까 이게우리한테이득이네? 찬서엉~~~~~ 뭐요런느낌
몰카영상도 찍은놈한테 저작권이있는 나라~
줮까라마이씽~ 대한민국입니다~
오필승코레아~ㅋㅋㅋㅋ
이정도면 몰카학과 만들어도 될듯
4:23 그학생이 피해를 받으면서 우리가(교수) 피해를 받았잖아요. 이게 교수가 할말인가...???? 썩어빠진대학교수들....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악을 쓰는거보니 제정신이 아닌게 분명함.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저런 교수는 하루빨리 격리가 필요하니, 색출하여 퇴출시키고 공범으로 처벌해야함.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답 교수 사퇴해야함... 진짜 개념 없음
다음 영상에서는
영장 기각한판사와 이기적인 교수
실명공개좀 부탁드립니다
늙은 사람 둘이라서 그런거해도 신경도 안씁니다
ㅉㅉ여기에도 불법촬영물에 초점 맞추는게 아니라 '남의 폰 보는 것'도 잘못이란 식으로 은근히 사건 흐리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발상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다 주변인들의 불법촬영물을 고화질 영화 100편에 버금가는 용량으로 6년간 찍고 다닌 것보다도 한번 다른 사람의 폰을 봤다는 것에 더 눈이 가는 사람들인거지 범죄사실이 나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냐고 하는 건 진심인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음? 차라리 자기가 이상한 오해를 했구나 하는게 백번 낫지 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서는 잘잘못을 이상하게 따지고 있음 본인들 폰에 이상한거 있어서 괜히 찔려서 그러는건가? 진심 이해가 안됨 그리고 폰 열린 상태로 피해자 이름이 초성으로 된 파일이 보여서 피해자가 열어본 걸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건데 그걸 남의 폰 열어본 잘못으로 정해버려서 피해자 잘못을 언급하면 본인들 마음이 편하신건가?
ㄹㅇ 정말 이해해주고 감싸줄 말을해줘야할 사람 놔두고 누구보다 가해자를 이해해주고 감싸주려는애들 있더라...나이를 덜쳐먹은건지 아님 나이만큼 못배워쳐먹은건지;
맞말
그렇게 말하는 애들 특 : 인생이 숨길게 많고 떳떳하지 못함. 반박시 똑같은 ㅅㄲ
그냥 생각을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거죠 다들 정신 나갔나 논점이 왜 핸드폰 본게 잘못이라니 ㅋㅋ ㅎㅎ
극소수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반응 ㅈ되노
불법촬영 6년간 저질렀는데
걸린 게 1번이라 초범이냐?
불법영상물에 저작권이 있다니
이 나라 법은 언제까지 미개할 건지
ㅇㅈ 피해자가3명이상인데 초범으로 취부하는건 문제 있음
10명 죽여도 처음 잡히면 당연히 초범이지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니까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인데 구속이 기각되는지 의문이네 저작권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저런 놈들이 제2 제3의 n번방이 되는건데 그걸 방치하고 있네
범행을 6년간 해왔으면 첫 범죄 이후 6년 동안 수없이 재차 범행을 한 셈인데 그걸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게 참 신기.. 이제 처음 걸린거지 이게 첫 범행이 아닌데
그렇지 처음 걸린거지 첫 범행이 아니죠
거기다 자는거 아니였으면 걸리지도 않았음 ㅋㅋㅋ 죨라 용의주도 하다는거 두번째부턴 아마 절대로 안걸리게 철저하게 할뜻
교수 마인드 지리네요....ㄷㄷ
부산동서대학교 대박..^^ 범죄자가 판치는 학교 !! 조심하세요~~
교수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교양과 지식..말투자체에 천박함이뚝뚝..
무슨 시골학굔줄…21세기에 저런 가치관이 아직도
교수나 대학이나 문제가 많내...범죄자를 옹호하다니..
@@nottrightnow4276 동서대면 부산 외 지역에선 시골학교지 ㅋㅋ
학교, 교수명, 제재 유무. 내용, 모든걸 공개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특히 학과, 가해학생 신상
그러면 고소당한다 잖아요ㅋㅋ
부산 동서대학교라고 영상에 나오네요
영상안봤지?
인스타도 싹 내렸던데 입학부터 저러고 있었다니 말도 안 나온다 신고자가 발견 못 했으면 어쩔 뻔 했냐고.. 졸업은 담당 교수가 시켜주는 게 아닌가? 처벌이 약하니 이런 범죄가 계속 일어나지 법도 책임이 있다 2차가해자 교수도 같이 처벌해라
인스타 아이디 뭐에요?
@@sjc4108 와드
@@sjc4108 남의 아이디를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
@@이름-s3m 본인의 검색기록은 남을텐데 혹시 지인이라 쉴드쳐주시는건가?
@@jjkk-qg7jb 친구 인스타 친구였음 근데 없더라고 지인은 무슨 인사도 안 하는 사이였음 글고 검색을 아이디를 모르는데 아이디로 검색하나요?.. 이름으로 찾지
예술을 하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네 ㅋㅋ
교수가 저 모양이니 지잡지잡소리듣지
힙합하는애들이 다 예술이랍시고 범법행위하잖아ㅋㅋㅋㅋ
교수님께서도 왕년에 ㅅㅂ몰카좀찍으셨나보네
학과교수가 아주 훌륭하시네요...ㅉㅉㅉㅉㅉ
부산동서대학교 대박..^^ 범죄자가 판치는 학교 !! 조심하세요~~
정신 나간 교수네.. 대학 학과 이미지 손상만 걱정하고, 정작 피해자에 대한 걱정은 안하네..
경찰이 학교에 연락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단 얘긴데..
학교 징계에 앞서, 경찰이 먼저 처벌해야하지 않나?? 학교가 범죄자 처벌을 하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 집행을 해야... 제발 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짐당 장제원 집안 사학에서 운영하는 대학 ㅋㅋㅋ
저런.. 제대로 처리했다면 조용히 학교 이미지에 득이 됐을수도 있죠. 덮는다고 없던일이 되고 덮는대로 피해자들이 가만 있습니까? 부산의 모 (타)대학의 성폭력 피해자이자 교내기관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선 현재까지 홀로 문제해결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서대 피해학생분들 응원합니다.
이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중 하나다 이런 기괴한 나라에서 살아야한다니 그나마 인류애 마저 파괴하네
그건 아닌 듯. 경제가 안좋은게 이유. 월급은 안오르고 물가만 비싸고, 집값만 비싸서. 의식주가 온전히 해결되야 낳거든요. 전세계 엘리트들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합니다.
길에서 생활하는 동물들도 1년에 1번 번식기가 있는데, 사람이 입양해서 애완동물로 키우면 1년에 2번 번식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런 놈은 성범죄 전과 달고 주변에서 소문나고 얼굴팔리면 알아서 제거되겠죠. 정상적인 성인남성도 있어요.
와 그럼 몰카 촬영하고 본인만 들고있으면 되는거네? 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그건 바디캠에 관련된법이
따로없어서그럼 경계가 애매하기에
어디까지나 판사재량=판사가꼴리면 유죄
안꼴리면 무죄
범죄자가 살기좋은 나라 대한민국
판사 영상 받은거아님?
나도 좀 주라
@@성이름-g7u5g 디지털장의사 하셈 ㅋㅋ 평생볼수있음
@@가짜-m2o 몰카 볼려고 디지털 장의사를 한다고요… 정상적 사람의 사고인가요
저렇게 몰카찍는애들 그냥 무기징역 때려라. 사회에서는 아무 도움도 필요도 없으니...
지금도 사회나와서 알바하면서도 몰카촬영중일듯 저런걸구속도안시키다니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건 못끊을듯....다리찰영해서 멋하게...
몰카 저작권이 가해자에게 있다니 대한민국이 미친건가 아니면 내가 시대에 뒤쳐진건가??
대한민국에선 가해자로 살아야 한다는게 진리인가???
홈메이드 마약도 사제폭탄도 저작권 보장해줘야함 ㅋㅋㅋㅋ
우리나라 법 이상한거 진짜 많아요. 낙태 관해서도 배아 상태는 금지인데 더 자라서 태아가 되면 갈아버려도 상관 없다네요..
사람을 대상화해서 찍고 뒤틀릴대로 뒤틀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학생을 옹호하는게 자기학과를 지키는 건가요? 예술하는사람은 다 관음증자라는 얘긴지..후진적인 법체계와 평행이론같은 대학조직. 대학이 이렇게나 많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피해자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바래요.
죄송하지만 이런분은 교화가 불가능합니다.
매우 인싸인데 몰카를 찍고 다녔다면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사회에서 영구격리가 불가피한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드니 ( 숙식에 감시인력까지 )
예외적으로 이렇게 교화불가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도입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싸패는 정신병으로 있는 병의 종류가 아닙니다 싸이코 패스 테스트 만든 학자 조차 신뢰할수없다고 했고요
저건 싸패보단 그냥 단순 변태일뿐인거라
싸이코패스라는 이름으로 덧붙이는건
언론의 어그로용 입니다..
고1ㅈ츄를 떼버려야 마땅하긴 한데 오바가 심하세요
사이코패스라고 사형하면 우리나라 1일1사형 생중계방송 천년간 가능할듯
@@_.9550 36만 5천명이 싸이코라니 무섭넹
@@SilChin1257 사람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몰카에 무슨 저작권인가요?
경찰이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검수 완박이 실현되면 니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될거야 기대해^^ 8~90년대 비리 경찰이나 심지어 중국 공안을 아득히 넘어서는 훌륭한 경찰들이 탄생할테니까~
@@이게나라냐-t5y ㅋㅋㅋㅋ 비리 검사 그분 위장전입도 다 하는거다 시전하셨지 ㅋㅋㅋㅋㅋ
@@koreaincelpresidentyoonsuc3839 그게 니한테 피해준건 아니지 그래서 니들이 개대지 소릴 듣는거지만 ㅋㅋㅋ
구속영장이 기각이래… 뭐라 덧붙이기도 지겹다. 걍 그들이 직접 체험으로 느끼길 바랄뿐이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잘생겼나보네 ㅅ 파들이 도대체 몇명이야 함부로 벌리니 벌받는거
@@키스를날려쓰러뜨리자
ㅈ 그만 놀리라고. 공감 못하면 걍 가만히 있어라. 2차 가해하고 ㅊ있지 말고.
@@정은비씨 놀릴 ㅈ이 없을수도 잇잔음 ㅜ
예술하면 그럴수있다는 교수나....재범가능성없다고 기각한 판사나....피해자가 자기대학교학생인데 그학생들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봤다고 소리를치네........하....한숨만 나오네....
4:59 4:59 가해자의 얼굴 신상, 대학 이제부터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 밝혀지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얼굴은 가리고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만 알리는 세상이 되기를
그리고 교수 잘못 아니라는 댓글이 있는데. 야...사진 몇번 찍은 걸로 어쩌고 나오고나서 피해자 탓한 교수색휘인데 교수 잘못 아니라고?? 뭔 소리냐? 그 교수니?
그리고 기각 판결한 판사도 이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자와 경찰, 판사의 단합력 최고네.
피해자만 억울할 뿐.
경찰은 무슨죈데?
@@abarijji 칼부림났을때 도망간죄?
이사건에 경찰은 왜들어가냐?
어휴~~진짜 혹시 동서대출신인가요
너무 모르는것 같아서요..
이건 검찰이 영장을 내주는거고요..경찰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어요..3명만 이라는 것은 차후 고소.고발 들어가면 수사하게 되어 있어요..법원이 영장 안 내주고,검찰은 지들이 수사를 안했다고, 경찰에게 좆을 맥이려고 이용하는 거라고요..기본구조는 알고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관비리
돈이면 다 해결
검사의 힘이 너무 크다
그래서 기소 수사 분리 하는거고
몰카는 개인 영상 제작물이 아니다.. .범죄 증거물인데 제작자 라니....기가 막히네.
교수는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것만 걱정하네..참 대단한 대학교네
어디학교래 ㅋㅋㅋㅋ궁금하다
@@AQAQAQAQAQ-l2c 부산 동서대학교요~
우와 교수멋지네...버럭~~~지 딸이 저러면 저리말나올라나요ㅋㅋ
그러게요 적어도 내숭이라도 떨지. ㅋㅋㅋ 뭐가저리당당하지 피해자들 괜찬냐가 먼저아닌가
@@김민정-e4j3w 저런 인간은 지 딸이라도 저럴 인간임ㅋㅋㅋ 인간은 고쳐 못 쓴다는거 괜히 나온 말 아녜요
동서대학이라면 요줌 핫한 정치인 관련 학교잖아 대한민국의 리더 정치인으로써 학교의 문제를 모범적으로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아 장제원
동서대학은 교수때문에 이미 영예 실추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불법을 옹호하는 사회입니까. 너무 화가나네요
역시 우리나라 판사야! 자랑스럽다!!
가족들이 뿌듯해하겠어!!
구속을 개나소나 시키는 줄 아나?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동서대학교 대박..^^ 범죄자가 판치는 학교 !! 조심하세요~~
@@kitch-guy 개나 소보다 못한놈들이자나
@@AQAQAQAQAQ-l2c 동서대 장모씨네 학교 아닌가요?!
몰카범에 저작권이래…. 이러다 살인에 표현의 자유라는말 나오는건 시간문제네.
저작권은 범죄자에겐 없어야지요 잡히고 난 뒤도 저작권 타령이라니
피해자들은 수치심까지 안고 가야 하는 건지 참...
저작권이 범죄자에게 없는게 아니라, 불법촬영물이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던지
교수나 판사나
자기딸이나 가족이 저렇게 당해봐야 그때서야 정신차리려나 . 아이고
당한사람만억울하네
교내 여기저기, 길바닥에서까지 찍어댔으면 병적인 수준을 한참 넘은 거임. 못 고침. 저 범죄자랑 교수도 같이 처벌해야 함ㅉㅉ 교수도 정상 아니네 신상공개 해야되지
이게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범죄하기 좋은 나라.
폰 이미 압수라 증거인멸도 못하고 이름,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 특정돼서 도주할수도 없는데 당연히 불구속 수사하는거죠 구속영장기각이 뭔지 몰라요?
@@tannerhouck8556 그런 논리로 따지면 이은해 조현수는 이름, 주소 특정되고 심지어 검찰 조사중이였는데 잠적 안 했나요? 수사에 협조 했습니까? 미래 다녀오셨나봐요.
결국 공개수배로 전환되고 피의자 추적을 위해 17일동안 경찰 인력과 행정력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범죄자도 사람이라고 믿고 싶다면 본인의 자유지만, 사람 가려서 믿으시길 권합니다. 아, 어정쩡한 신념 사리 분별 힘내시고요.
기각이라니 할말이 없다. 저거 피해자들은 트라우마가 평생간다. 그리고 6년동안이나 지속해온걸보면 앞으로도못끊는다
불법 촬영에 저작권이라... 이게 뭔 법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훔친 물건은 소유권이 인정되는건가요?
이거 너무 하네...
그니까요 이런 악법은 빨리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ㅡㅡ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촬영은 여러가지의 위법에 해당되는데 왜? 유포하지 않았지만 유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피촬영자가 삭제 요청을 하면 당연히 삭제해야 하는거고 아직은 유포하지 않았다지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애초에 저런 짓을 하지도 않기때문에 언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판사는 역시 한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클라스네
니가 판사해 ㅋㅋ
대한민국에서 능력도 없는 게
입 열 수 있게 되어있나?
@@QWEG11 판사 비판만 하면 열올리는 놈들.
이런 국민놈들 때문에 판사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거지
@@QWEG11 ? 능력도 없는게 입털고있노
판사도 성교육 업는 한국남성 영상도 보고싶어할것이다 ~
능력없으면 개차반이노
영장기각한 판사
정말 대단하네
2018년부터 도촬은 중범죄로 상향되어 처벌하고 있는데
이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구속수사감인거 같은데
불법도촬로 구속된 경우도
있던데 이번 사안은 그보다
못하단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네
돈먹었나봐 ㅋㅋㅋㅋㅋㅋㅋ
불구속수사가원칙이고 도주우려없으면 구속영장기각이 맞습니다.
@@goothdavid7494 결국은 무죄로 풀려난거 아닌가
@@정의시민 무죄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구요 구속하지않고 수사한다는 말이에요
구속영장 기각 했다고 .. 풀어주는거라 생각하는 사람 많네.. 저사람은 무죄가 될수없어요 여러분 .. 이미 촬영을 했다는 거 자체가 범죄의 기수에 이른거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거고 재판은 이제 압수수색하고 피해자 증언들 모은거 다 합쳐서 검사가 기소 하면 법원에서 재판받고 징역 살이나 하러 갈겁니다. 구속,불구속이란건 그 징역 살러 가기 전에 저 사람을 굳이
하지 말고
하라 이 말입니다…;; 구속 영장을 기각 했다는건 불구속 수사로 증거모아와 ~ 이런 말인겁니다…
미친 ... 6년간 몰카인데 ... 구속영장 기각 ?? ㄷㄷㄷ
그리고 그 학교 교수 완전 어이없네 .. 뭐 ?? 예술하는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고 영상 찍는 걸 많이 한다고 ?? 예술하는 사람들 다 몰카범으로 모는거야 뭐야 ??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몰카 찍냐 ?? 그리고 예술을 위해서 사진찍고 영상 많이 찍는거면 대놓고 찍어야지 ~ 뭐가 구려서 초소형 카메라 구해서 ~ 몰카를 찍겠누 ??
몰카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저 대학교수도 아주 ㅈ ㄹ 났다 .. 교수가 학교 수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네 ㅋㅋㅋ
부산 동서대라구요 ~ 아하 ~ 몰카대로 널리 알려지겠네 ~
저기 원서쓰면 다가는대임
그리고 저교수도 돌아이네 ㅋㅋ 아니 불법은 불법 그럼 신고부터해야지 ㅋㅋ 웃기는 저런게 교수라고 사람을 가르키고앉아있다 내가봤을때는저교수 도 저렇게 말하는거보니 공범이거나 뇌가없거나 쯧쯧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바-y7p 이래서 우리나라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발부까지할수있어야함 그래야 일사천리로 일이진행되지 일을 왜이렇게 과정을 길게만들어서 피해자가 계속 피해보게끔하는지 우리나라는 문제가많음 증거도 패해자가 가지고오라고할정도로 현실인식이 안되어있는넘들이 너무많음
@@멍멍이-n1i 견찰공화국 ㅋㅋㅋㅋ
학교 이미지 추락 할것도 없는 대학인데..저교수 욱기네ㅋ
이게 피해자가많으니까 단합해서 항의할수없나? 사건에대해서 자세하게 알린다면 이렇게넘어갈수없을텐데..
진짜 피해자가 여자인 몰카사건들은 이렇게 넘어가는구나..ㅋㅋ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쎄다는건 살아생전 처음들어보네. 성범죄일뿐이니 그정도면 쎄다고 생각하는건지, 같은나라가 아닌건지 ㅋㅋ
@ㅇㅇ 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이 쎄다니 ㅋㅋㅋㅋㅋㅋ 최근 들은 말중에 제일 어이털리는 말이다 ㅋㅋㅋㅋㅋㅋ
@ㅇㅇ 다른나라와비교해도 낮은편맞음. 어디랑비교한건지모르겠지만 형량자체가 낮은편임. 검거율이높은거지 솜방망이처벌입니다 ㅋㅋ특히 디지털성범죄는 N번방을제외하고 대부분 1~3년형받았고 걍 집행유예도많음ㅋㅋ 직접적인 강간역시 5~8년형이 평균임. 더낮은것도많고..ㅋㅋ 궁금하면찾아보셈. 우리나라는 인터넷발달이 잘되어있고 땅이정말좁아서 범인검거율은 굉장히높은편임. 근데.. 잡으면뭐하나 형량이..ㅋㅋ
@ㅇㅇ ㅋㅋㅋㅋㅋㅋㅋ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쌔다고? ㅋㅋㅋㅋ 멀리가지 않고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만 봐도 그런 말은 안나올텐뎈ㅋㅋㅋㅋ 그래서 넌 성범죄자 옹호하고 있고? ㅋㅋㅋ 미래의 성범죄자씨?
와 교수 버럭 소리지르는 거 장난아니네... 언어도단을 지껄이면서 뭐 저렇게 당당하지?
아니 대학교가 무슨 불법동영상촬영장소냐? 그걸 대학교가알면서 저런조치라면 누가 저대학에가냐? 진짜 웃긴다 가뜩이나 젊은사람도줄어드는판에 저대학 조만간 없어질거같다 불법성몰카촬영지 oo대학교 입학하세요 환영합니다 !!!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합니다 불법성몰카촬영은 예술입니다 ㅋㅋ
동서대학
장제원이 일가 사학재단
와 저 교수 뭐지..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 되네요.
미쳤다 기각이라니 릴리리야 범죄를저질러도 괜찮은나라 대한민국
외국인 범죄자들 다몰려오겠네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고,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대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에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할 수도, 내용을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경우,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해도 된다’ 라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영장의 집행 과정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산동서대학교 대박..^^ 범죄자가 판치는 학교 !! 조심하세요~~
구속을 기각했다고..답답하네
나라법을 바꿔야함 강력한처벌만이 답!전재산 몰수라던가!
구속조건은 까다롭지
반대로 뭘보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냐?
무죄다,무혐이다 그러는게 아니잖아?
피의자가 조사에 협조적이고
신원과 사는곳이 확실할경우 구속을 안하는거야
니들이 그렇게 떠들던 인권아니냐?
조국,정경심은 인권보장 받아야 한다며?
외국처럼 동영상 개수마다 형량 5년씩 때리면 절대 못갖고 있음. 법이 너무 약함. 풀어줬다는 자체가 수상함.
불법몰카에 저작권이 어디있어? 진짜 법이 어이없네...
동서대 해당학과에 대한 타격은 해당교수가 가장 씨게 때린듯. 침 멍청하다.
공범관계자 목록 .?
카메라로 찍은 범인 A씨... 해당학교 학과 교수...
영장 기각한 판사.. 대학관계자.보직교수..
도합 20명이 넘는 놈들이 모두 공범이다..
검찰은 모두 감옥에 쳐 넣어라.. 가해자 A씨를 폭파시켜라..
아마 공유해 줘서 봐준듯 ㅋㅋㅋ
저작권이 촬영자에게 있어서 경찰서가서 수사관이랑 같이 봐야한다니 이런것도 저작권따지나? 어이가 없네
ㄹㅇ ㅋㅋㅋㅋ 이걸 저작권 따지고 자빠졌다는게 코메디 ㅋ 불법 촬영 영상에 저작권이 어딨어 ㅋㅋㅋㅋㅋ
불법동영상촬영물에대한 엄격한 법적처벌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 진짜 최고 직업이네 참 ㅎㅎ
기각시키는 판사 신상공개하라 판사 제정신이냐
동서대 장제원 가족의 대학인데
역시 👍
부산 동서대학교 자랑스럽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동서대학총장 장제국 장제원형 ㅎ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한다고? 예술가들은 범죄자라는 건가? 놀랍게도 이게 교수의 발언.
이래서 사법 개혁과 양형기준 법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 극우 교수들이 많아서 대화가 안통합니다.
뉴스처럼 몰상식한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몰상식한 교수에게 할 말이 없네요. 그저 쓰레기는 쓰레기장에서 소각 처리해야 합니다.
그 교수들이 왜 극우죠?ㅋㅋㅋ교육 문화 산업 정치 언론 다 좌파세상인데
180석 갖고도 개혁 못한(x)안한(o)
@@red-s4e 여기서 헌법 타령하는 새끼는 또 뭐냐 ㅋㅋㅋㅋㅋㅋ
역시 대한민국 범죄저지르기 참 좋은나라
초범은 무조건 용서해줌 그것도 피해자가아니라 판사가 지맘대로 용서해줌ㅋㅋㅋㅋ
몰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법촬영물 입니다.
그개 그거지
외설과 예술 구분 못하는 저 교수도 파면 시켜야 할듯 하네요. 그리고 재범, 도주 위험 없다고 판단한 인간들도 싸그리 밝혀서 징계 먹여야 제정신 차릴 듯. 일반인도 아는 걸 왜 소위 전문가란 인간들이 모르는지.. 자격이 없네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예술하는 인간이라고 저작권까지 주시나 ㅋㅋㅋㅋㅋㅋ 코미디를 따로 볼 필요가 없네. 개콘이 괜히 망한 게 아니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
보다 젤 놀란부분 ... 기각!! 대박 어떻게 이럴수가 ...헐 교수 미친!!
범죄로 촬영된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 된다니,
그 범죄로 찍힌 사람들의 피해보다 저작권이 우선시 되는 것이 법 입니까?
누구를 위해 있는 법입니까 !
우리나라법은 기득권과 가해자들이 만든 법입니다
죄송한데 일본과 미국, 유럽 여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도촬을 한다고 해서 법으로 금지 시키지 않습니다
길거리 촬영 정도 내용에 대해 말한게 아니라
기사내용보면 개인방에서 도촬한 것들 ㅡ 알 몸이라던가 성생활 등등 도 있고
이런 류의 용서할수 없는 피해에 대해 말한 것이었는데요 표현이 부족했나 보네요
교수의 의식수준이 저따위니까 영장기각이 되지..우리나라 의식수준을 말해주는듯...교수목소리들으니..저것들 한테 뭘배우것냐..
몰카 말고 불법촬영이라하세요
저런 변태적인 행동들은 나중에 범죄로까지 연결됩니다.. 구속도 필요하지만 정신교화도 필요할텐데.. 왜 무슨 근거로 재범우려가 없다는 걸까요??? 증거 자료가 저렇게 많은데.. 학교도 문제입니다. 쉬쉬하느라 ..
6년동안 했으면서 "재범 우려없다"ㅇㅈㄹ
4:21 말을 진짜 짐승같이 하네. 교수라는 인간이 저리 멍청해보이게 말하니 학생들 속이 얼마나 탈꼬.
진짜 이런거만 볼때면 이나라에 내가 살고있다는게 열받고 수치스럽고 무섭다
농산물도 누가 작농해서 출하했는지 박스에 인증이 되는게 법이고.
과자부스러기도 출하담당 직원의 인증을 하는게 법인데...
저런 재판에도 해당 담당판사의 인증도 공시도 함께해야 저런 무책임한 판결이 없어지지
술처먹고 운전자 무죄
살인자 무죄
대한민국 파이팅
악인 보호하고
착한분들 무기징역
대한민국 법 파이팅
술먹고 운전하면 유죄입니다 착한분들 무기징역 안때립니다.
우리 나라 판사 ㅋㅋ 너무 대단해 내맛대로 판결 ㅋㅋㅋㅋ
개나소나 판사하겠다
우리 나라 판사님 👍 👍 👍 👍 👍 👍 👍 👍 👍 👍 👍 👍 👍 멋찌심 제발 판사님은 딸래미 마누라 없기를 ㅋㅋㅋ
판사도 몰카 찍는 취미를 가진거 같아요.
copyright since 2016. 몰카범. 몰카에도 저작권이 있다니.. 피해자는 경찰서가서 그 장면을 경찰이랑 같이 보면 마음이 참도 편하겠다?? 이게 피해자를 위한 법이냐??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이지... 참나...
이래도 우리나라에 몰카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냐? 우리가 피해의식 있는거고?
이 나라에 왜 불법 촬영물이 난무하는지 알겠나? 남자들의 저 별것 아니라는 태도, 솜방망이 처벌등이 가해자를 더욱 키운다
남자가 그럴 수 있지란 법조계..... 언제쯤 사라질래....
하아...몰카에 저작권이라니..기가찬다
남자가 그럴수도 있지라고 법조계에서 그런다구요?
@@cab8682 안그래요 ㅋㅋ
대학교수 미쳤네. 지네 학과 피해보는것만 생각하네. 어이없다 정말
@23 1 여자교수님 가해자 성적이 좋았어서 싸고도는듯 근데 오히려 학과에 피해는 본인이 주는;
저 교수 일전에도 막말 심해서 학생이 신고해서 학교측에서 경고한 적도 있음
나라가 괜히 병드는게 아님....이런걸 일벌백계하지 않는데 누가 법을 지키고 누가 양심을 지키나...
거기다 교수라는 새끼는 예술드립을 치네....
대체 무슨빽이길래 교수도 커버치고 경찰도 커버를 처주냐....교수도 신상까자
피해자는 저런걸로 평생고통받겠지 제발 사회생활못하게 처벌했으면
5:00 사이다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속시원
부산동서대구나
와우~ 예술하면 몰카 찍어도 돤다이거네....대박...!!!
교수가 예술하는 사람은 원래 불법 여상 찍는거다라고 얘기한거보니.. 그 교수 폰도 압수 수사 해봐야합니다!!!
ㅋㅋㅋㅋ피해자보다 피의자가 더 성실했대ㅋㅋㄱㄱ지금 그게 무슨상관이냐? 교수 말하는거 노답 끝까지 학생들 걱정은 안함ㅋㄱㄱㅋ 범죄자가 찍은 몰카에 저작권이있는것도 개 충격이고ㅋㅋㄱㅋㅋ아 그냥노답임 사건을 알리고 신고해도 피해자만 억울하고 피해자만 끝까지 피해입고 끝. ㅗ
음 대학이 오히려 강경하게 대응했으면 오히려 이미지가 좋아질텐데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는지 참...
와 마지막 사람 유포하고 극단적 선택? 진짜..
뒤지기전까지도 성범죄저지르고 뒤졌네요 ㅎㅎ 유포까지 .... 미친것같네요
대박이다. 교수 말 맞아ㅋㅋㅋ 예술(문창,사진, 그림,음악등)바닥이 다 저래서 저게 심각한 범죄인줄 모르는거야ㅋㅋ
그래서 예술계 성폭력이 끊이지 않나봐요~모두 범죄자 마인드 장착
미대나왔는데 솔직히 그 사고회로는 이해 감 ㅋㅋㅋㅋㅋ 티나는 변태들 많은 거 사실이라... 물론 그렇다고 용납은 안 되지만 .
공부 머리와 인성은 별개지 이건 친구들이 가장 잘 알테고 교수직으로 쓰레기짖거리 하는 대학교수 생각보다 많은게 현실인듯 하고 실제로 내여자와도 이걸로 싸우고 해어진적 있다
와 불법촬영 진짜 최근에 관심 가져서 이런거 자주 접하는거 같다.. 예전에도 어마어마 했을거 같다.. 기각이라니..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 ㅋㅋ
교수 인터뷰 충격 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