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명한 사실도 법으로 인정 받으려면 4년이나 걸리는 굼뱅이 사법부.....저런 엉터리 분양인데,시행 시공사가 철근은 제대로 넣었을리가 의심스럽고,현장 감리도 내부 사람을 심어서 공사하는 것이 한국의 건축계의 관습이다~지적질하는 감리는 쫒겨나는 월급제의 무늬만 감리.
2년 걸려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에서 심리시 패소할수도 있고 사측이 항소하면 대법판결까지 갈 시간도 글코. . .혹여 최악으로 대법에서 파기환송되 고법으로 다시 내려오면 또 시간이 걸리는. . 중간에 꼬드겨져 적당한 개인합의 혹은 포기로 떨어져 나가 분열될수도 있고. . 피해자구제란게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 청년들이 애를 안낳는 가 싶. . .
이런케이스가 많이 나왔으면 하네요. 그래야 사기를 덜 처먹지.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면 "아 이러면 안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사기를 덜 치는게 아니라
순살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처럼 무너지든 말든 기둥 없이 완공 합니다
시행사는 이 건을 계기로 건물을 지을때 기둥을 빼기 시작하는데
@@wangellen6544 정몽규같은 놈부터 조져서 본보기 삼을 필욘 있다고 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자세한 설명 올려 두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저렇게 큰 기둥을 언급 안 한거면 완전 사기지 ㅋㅋㅋㅋ
누가 봐도 ㅋㅋㅋ
그냥 기둥을 베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조댕이123ㅋㅋ 기둥을 베어?? ㅋㅋ 저 정도 크기면 철근 얼마나 큰게 들어있는데
@@김정현-b9o 한국 건설사들을 뭘로 봅니까 당연히 철근은 안넣었겠죠
재판좀 신속하게 해라 저런 자명한 문제에 4년이 뭐고
상가내부에 저런 큰기둥을 설치한다는 생각을 한 자체가 놀랍네요,,피해자분들 4년동안 너무 고생하셨네요..승소 축하드려요~
기둥은 자기자리에 있어야쥬
상가내부에 기둥을 설치한게 아니라 기둥근처에 상가를 만들어서 팔아먹은게 이상한거쥬 ㅋㅋㅋ
기둥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둥이 있다고 미리 고지를 하고 상가를 분양했거나,
기둥 있는 곳을 상가로 분양을 하지 않아야 했는데,
사전 고지 없이 분양을 한 게 문제죠.
응 돈 못받음~~ 계약해지도 못함~~~ 시행사 벌써 없어짐~~~
저런기둥이 들어서는 자리에 돈에 눈이멀어 샤시로 칸막이치고
상가다 하면서 분양할려고 생각한늠이 진짜 야비한 늠이다
@@landgold9799 어디 아프냐? 승소해서 돈 돌려주기로 했는데 뭔 꿈꾸니? 모자란건지 무식한건지..
애초에 상가로 뺄 공간이 아니구만
오. 왠일로 시원한 소식이네요. 간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네요. ㅎㅎ
웬
이제 시작이죠...
근데 판결저렇게 나고서 시행사가 분양대금 안돌려주면 피해자가 또 미지급금관련. 소송해야한다 ㅎ 법이 미쳤어
시원한 판결이 아닙니다.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맞는 겁니다.
강호석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걸 판결하는데 2년씩이나 걸려
정말 하루빨리 AI판사를 도입하고 기존 판사들은 전부 해고해야한다
100 프로 찬성 함니다, 인공 지능 로봇 판사로 대체...
@@johnniesmHanㅋㅋ인공지능이 니편일거라 생각함?
감성민국 사람들은 언제 정신차릴까
80억짜리 소송을 빨리 끝내라는 신기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많네... 절대 실수하면 안되는 중요한 재판인데
@@qqqwq-y2m 오래끈다고 해서 더 잘 판결 난다고 생각하세요?
4년이 걸려?
우리들은 이걸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저거 구획을 기둥에 벽이 와서 붙도록 해야하는데 그러면 면적을 넓게 해서 못 팔아먹으니 걍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눈 딱 감고 팔아 먹은 거네요.
내가 저근처에 사는데 어차피 기둥아니었어도 공실이었음 ㅋㅋㅋ
그러니까 기둥을 핑계삼아서 소송한거지
저기 완전 공실투성이임 ㅋㅋㅋㅋㅋ
핑계고 나발이고 저상태면 무조건 소송이지
왠일이냐 우리나라 판새가 저런 판결을 하고
민법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네요
반성문을안써서....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판결 내리는사람이지 자기 ㅈ대로 신념대로 판결 내리는 위치에 있는사람이 아님
너는 꼭 억울한일 당하면 그날 판사 기분 ㅈ같다고 최고형받아라 ㅋㅋㅋㅋㅋㅋㅋㅋ
@@syyysy6떼법민국 인구 절반은 이말을 이해 못함..
@@syyysy6 곽상도 무죄 준 판사는 기분이 좋았네 보네 ㅋㅋ
이런 분명한 사실도 법으로 인정 받으려면 4년이나 걸리는 굼뱅이 사법부.....저런 엉터리 분양인데,시행 시공사가 철근은 제대로 넣었을리가 의심스럽고,현장 감리도 내부 사람을 심어서 공사하는 것이 한국의 건축계의 관습이다~지적질하는 감리는 쫒겨나는 월급제의 무늬만 감리.
4년동안 재판할 이유가 뭐냐
이겨도 돌려받기 힘들지.시행사는 시행 끝났으니 파산 하여
정리 단계추진 할것이고.새로운 시행은 다른 이름으로 시행사 할것.고소 고발건 하는 동안 그놈은 책임 없어지지
시행사들의 보험이 있음
현대힐스가 보증책임
당연히 돈 처분 못하게 가처분 신청 해놓고 소송 들어 갑니다. 행여 나중에 돈 관련 소송 할 일 있으면 상대방이 가진 돈이나 재산 처분 못하게 가처분 신청 해놓고 하세요.
원래라면 상가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분양욕심에 기둥있는곳에 상가까지 만든거같은느낌..?
저기 상가 평생 나가지 않겠네
이자+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시행사는 사기죄로 대표 구속.
이런 올바른 판례가 생기다니 피해자분들께도 다행이고 저로써도 든든합니다 판사님 멋져요
분양자들 운좋네
저기 공실투성이라 기둔없었으면 개손해였는데
시행사가 망해서 한푼도 못 건지는 케이스도 많음
그러네여 진짜 오히려
그냥 기둥 자리 값만 빼주는거고, 분양취소 안됨~
@@hyu-yongpark7279계약 자체가 사기성 이라
계약 자체에 잘못이 있으니 계약이 없었던 걸로 취소 된거임
그 동안 원금에 이자 까지 돌려 주어야함..
@@hyu-yongpark7279취소됐잖아요
제발후분양좀하자.
와~~이건 완전 사기분양인데.. 그나마 법원에서 잘 판단했네 시공사가 어디인지 공개해서 다음에도 이런 황당한 사건에 피해자가 없길...
개양아치네 ㅋㅋㅋㅋㅋㅋ 기둥이 육안으로만 봐도 거의 상가 면적 10분의 1이상 차지하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식적판결이네
저런 문제로 몇년이나 재판 걸리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
아니 무슨 상가 분양 하는 데 그 안에 기둥이 있냐 돌 아이 아니냐 ~지 집 한 가운데 저런 기둥이 있으면 살겠냐 그리고 소송 전에 대응했어 그래서 건설사가 양아치라는 거야 ~
양쪽 변호사 먹고 살게 1심 에서 승소 반대는 항소 신청 이래서 대법까지 양쪽 변호사 먹고사는겨 판새검새도 먹고 살고 1심에서 끝날걸 질질 끄는거지
4년을 저걸 판결하냐 ㅋㅋㅋㅋㅋ 어휴 ㅉㅉㅉ
저건 사기이자 경제 범죄 행위이지,,
저둥 기둥이 있어서 임대 이자 감당하느라 4년째고생중입니다
와~~ 왠일이야??!!! 분양자가 승소하는캐이스도있네 !!!
결말은 패소 확정되어있음 대법 남아있음^^
4년...
이게 사기지 이럼걸로 4년동안 법정싸움 해야하눈 현실이 너무 말도안돼네 상가분양자분들 다행히 승소하셔서 정말다행입니다 시행사 니들이 그런상가들어가서 장사해봐라
분양자들 승소 하는 일도 있네
집앞에 이런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어디 시행사인지 공지 좀 해주소 저런 양아치 같은 시행사가 어딨노?
와 글로봐서는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저건 답이없네 ㅋㅋㅋㅋㅋ
호텔도 아니고 일반 상가에 저런 기둥이 있으면 저 기둥 뒤 공간은 전부 버리는 공간인데 ㅋㅋㅋ
이게 4년이나 걸리다니.. 대한민국 참
후분양만이 답이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가안에 계단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계엔 없었지만 나중에 분양자한테 고지도 안하고 맘대로 바꾼경우였죠.
소송도 당연히 이겼지만 분양자를 만만하게본 건축주가더 막장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래도 결론은 돈 못받아 내고 계약 해지도 못한다~~~~ 왜냐고?? 시행사 벌써 파산 처리 했거든~~~
법인 대표도 어차피 바지사장 앉혀 놔서~~~ 민사소송 들어가도 1000원도 못 받아 내고~~ 그게 우리나라 법이다 사기꾼한테 천국이다
2년 걸려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에서 심리시 패소할수도 있고 사측이 항소하면 대법판결까지 갈 시간도 글코. . .혹여 최악으로 대법에서 파기환송되 고법으로 다시 내려오면 또 시간이 걸리는. .
중간에 꼬드겨져 적당한 개인합의 혹은 포기로 떨어져 나가 분열될수도 있고. .
피해자구제란게 이렇게나 힘들고 어려운 나라라 청년들이 애를 안낳는 가 싶. . .
관리비는 내면서 소송기간 보내야 하는거죠??
나무 조성 공간으로 빼야할걸
억지로 상가만들어 분양했네
은근이런곳많던데요ㅋㅋ
이해안가는구조인거죠ㅋㅋ
내가 건물 짓는 사람이면 ...쪽팔림 저게 뭐야
사이다 판결이다. 소송비용까지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과연 돌려받을수있을까?
대법원까지 가면 지게 되있음 결국
와 최소 부실공사는 아니네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청구 꼭하세요
ㅎ. 시행사가 돈이 있어야 돌려주지. 대표 , 부대표집 팔고 콩팥 두개 떼서 갚아라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책임은 타인의 몫으루
설계를 어케 한거야?
1:24 제목보고 생각한것보다 기둥이 훨씬 두꺼워서 깜짝 놀랐네요
재판부는 이런 건은 좀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4년이라니... 이게 뭔가???
4년은 너무 길지.... 그동안 고생이 심했겠네요...
오히려 다행이네 저게 상가공실많고 경기폭망인데 저런거 꼬투리잡아서 계약취소하고 돈돌려받을수있다면 오히려 핵이득인 상황이네 이런걸 전화위복이라고 해야하나
어디 시행사냐
설계도에 포함이 안되어 있던거야??
이런 사건 사고를 4년이나 끌고 판결을 낸다는것 자체도 참 어이없다 명짧은 놈 어디 판결이나 받겠나 거기다 항소하면 살인 안나는게 다행인가
와 이거 승소햇구나 다행이네!
재판에서 이겼지만, 시행사가 저 돈 안 주면 또 길고 긴 추심 작업을 벌여야 함. 저런 회사라면 분명 추심 안 당하게 온갖 수법을 다 쓸텐데...그러다 파산이라도 해 버리면 결국 돈 못 맏는 거고. 생각만해도 숨이 막혀오네.
이런건 빨리빨리 해줘야지 뭔 4년이 걸리노
위자료도 더 줘야함
와 무슨 방 안에 저따구로 박아놨냐
환불에다가 위자료와 소송비용 일체, 분양비가 묶여있는데에 대한 이자도 다 지급해야지
기둥라인으로 피트실이나 만들어서 창고나 써야할 공간을 어거지로 상가로 분양한게 문제지 ...
이게 맞지!!!!
제발 한국
정신차립시다.
난잘 몰라서그런데 분양계약할때 건물완성전에 미리하는거임?? 아니라면 당사자가 사전 분양상가 현장확인도 안하고 계약했다는건가??
그래 아직 살만하다는걸 보여줘야지
진짜 시행사 어이가털린다
승소까지 걸린 시간도 길었지만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인데 그내용은 안나오네요
15억? 기가 막힌다.
상일역 고덕푸르지오 메가스퀘어도 사기분양 닥트설치 안되있다고 고지 안하고 팔아먹는 시행사 고발해야겠네요
정신이 없나.. 왜 저리 설계를 하는건지..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이야기 안했겠지요 문제는 승소를 했으나 회사가 못 준다고 혹은 파산하면 그것도 추가적인 문제라 문제가 크네요
면적 사기네. 기둥은 통로로 만들고 나머지를 분양해야지 건설사 왜저래
얼마나 그동안 법이 허술했으면 저따위로 지었으면서도 재판까지 끌고갔을까....
저건 분양가랑 이자 + 징벌적 손해배상+위자료까지... 토해내게 해야함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 2차 상가도 이런 기둥 넣은 상가들 많은데 거기도 아직도 4년 지나도 빈 점포
사전 점검때
계약 취소가 가능했으면 좋겠내요
법이
개선되어서
기둥은 있어야된다. 단, 저기를 기계실로 만들던가 해서 분양하지 말았어야 함.
문제는 질질질 재판끌면서 돈 못받으실까봐 걱정이네😢
마감재 하나라도 틀리면 계약위반으로 해약할수있게해야지
상가는 이제 장사 안되요...
세상에 기가막히네요
20억 가까운 돈을 고리대금으로 삥... 이정도면 승리 재테크 압승 ㅊㅋㅊㅋ
시공 다 끝나고 분양해야지 법이 시스템이 이상함
에초에 상가 밖 복도나 상가 사이사이에 있어야할 기둥인데 어떻게든 많이 팔아먹을려고 복도로 있어야 할 부분까지 상가로 만들어 팔아먹었네 ㅋㅋ
와 ㅋㅋ 저 기둥을 보고 계약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신축 상가는 보통 계약 전 도면 안보나요? 도면에 기둥이 없다면 사기죠.
진짜 이겨서 다행이다 . 쓰레기같은 건설업체 놈들 소래포구야?
??? : 기둥?? 그냥 빼버리면 되던데???
애초에 내력기둥을 상가안에 둔다는게 말이되냐
기둥자리에 상가만들어서 팔아먹은거내
나같음 식음을 전폐했을듯😢
그냥 기둥크기율로 손해를 입는것이 아니라 저 정도면 다른 공간도 제약을 받아서 그냥 무용지물임. 창고용 수준
누가봐도 저위치는 상자자리가 아니라 코너 지지 자리인데 일부러 하나만든거네
인간적으로 저건 좀 너무했다
심적 피해 보상 청구 할수 없나요... 미국에선 심적 피해 보상... 청구 할 수 있고 저런 경우 보상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없을까... 그러 닌까 건축사 나 신분사 들이 마음놓고 사기 치는 것 같다... 사기 꾼들...
와ㅋㅋㅋㅋㅋ막가파네
사실상 저기 창고공간임..
건설사가 완전 양아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