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 정관, 사업 목적, 주주 참여 범위 등…법인설립과 운영에 관해 가장 궁금한 사항 정리 - 2 [모래세무14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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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문의하기
    pf.kakao.com/_tMYyl

  • @mr.making8751
    @mr.making875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 반복시청했어요..감사합니다
    그런데 효과음 때문에 시청에 아주 방해됩니다...참고해주세요...

    • @nicetax
      @niceta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atomy_inog
    @atomy_ino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설립시 감사로 넣었다가
    나중에 주주로도 등록할수있는지요?

    • @nicetax
      @nicetax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 @chiliwhite6956
    @chiliwhite6956 Год назад

    법인설립전이기에 세무사님 영상을 매일 반복해서 보고있습니다.공동주주 2인에 (40%+40%)세번째 주주(전액투자자 20%)로 법인 설립예정인데 투자금의 80%만 쓰고 나머지는(5천미만)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댓글로 답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위의 문의하기 댓글로 해주세요

  • @오정수-t9f
    @오정수-t9f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헤깔려서 그런데요.. 이사(무보수)의 경우도 공무원은 할 수가 없는건가요? 무보수니깐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 @nicetax
      @nice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무원의 겸직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할듯 합니다.

  • @HyejinHan-jv9hr
    @HyejinHan-jv9hr Год назад

    법인설립시 미성년자를 주주로 넣으시 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2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자녀를 주주로 포함시킨다는건 소득세분산 미래의 증여세감소의 이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 를 설정하는것은 개인적 선호와 맞춤과 관련이 있고
      영업권이 발생하는 법인설립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경우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