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셀프, 간편장부) (성우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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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8

  • @whisky_guard
    @whisky_guard Год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안도현-t9x
    @안도현-t9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루비루-k7o
    @루비루-k7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상가 수도관 수리비용 발생시 필요경비 목록중에서 '기타'에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어디에 첨부하나요?

  • @강순자-k9n
    @강순자-k9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세한 설명감사드려요

    • @taxtube1
      @taxtube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택스튜브 세금 강의는 네이버 카페 '택스인포' cafe.naver.com/taxmother 에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구분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검색하시기 편리합니다.

  • @user-du3dp1ss8z
    @user-du3dp1ss8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헤일리 울먹이며 엄마무릎위에 눕는거 왜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죠ㅠㅠ이걸보는 랜선이모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애틋한데 니콜님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 @JH-xe4ze
    @JH-xe4ze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독과 좋아요 했습니다~

    • @taxtube1
      @taxtube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SFBay9847
    @SFBay9847 Год назад

    남편과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올해 종소세 간편장부로 신고하는것에 계속 제출시 오류가 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명세의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의 합계액은 사업소득명세서상의 금액 합계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오류메세지인데요, 벌써 3년째 해봐서 처음도 아니고.. 금액도 앞뒤로 다 확인해봤는데 왜그럴까요? 작년에는 사업소득명세서로 넘어간 화면에서 사업소득명세서에 수입금액, 경비, 소득금액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바로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만 나오게 되던데요. 그게 뭔가 문제가 되는건지.. 그렇다고 어디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것도 아니고.
    헤필이면 오늘이 마지막날인데 맘이 너무 급하네요. 보시게되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1

      일단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가장 큰 원인은 지분에 따라서 계산된 수입금액을 적어야하는 곳에 전체 수입금액을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 @SFBay9847
      @SFBay9847 Год назад

      @@taxtube1 맞습니다. 방금전에 확인을 받았는데, 그 문제였더라고요. 사업장이 3군데라서 헤깔렸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적는곳에 지분 금액만큼만 3군데를 다 더해서 했어야 했다고 하네요.
      바쁜 아침시간에 감사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네 다행입니다...

  • @유-x4y
    @유-x4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1.매출액= 월세+간주임대료 인가요?
    아니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는 수입금액 총계 인가요?

    • @taxtube1
      @taxtube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가가치세와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삼백마
    @삼백마 Год назад

    승강기 유지관리비도 세금계산서 발행되어있으면 필요경기로 인정 받을 수 있다던데 이건 필요경비의 어디 항목에 추가하는건가요?
    기타? 지급수수료?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비용 항목은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나 지급수수료 성격에 따라 둘다 들어가도 될거 같습니다

  • @comjy4570
    @comjy4570 Год назад

    다른 유튜브보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임대사업(사무실) 인데요,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홈텍스에 신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문의 드려봅니다.
    1. 감가상각은 취득금액 나누기 40의 값이 1년간의 감가상각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실을 매입한것이 2년전인데, 이번에 감가상각을 반영하려면 2년치를 한번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년분만 넣을수 있나요?
    2. 감가상각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반영을 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반영하고싶은 해에만 할수도 있나요?
    3. 홈텍스에서 반영하려고 해보니 메뉴가 따로 없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명세서" 내에서 일반관리비의 31번 감가상각비에 계산해둔 금액만 넣으면 되는건가요? 추가서류를 더 첨부해야하나요? (첨부할 서류가 없는데...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라는걸 제출해야하나요? 이런 양식은 어디있나요?)
    4. 국세청 간편장부엑셀파일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17번 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에 감가상각비를 수기로 넣고 파일을 업로드하면되나요?
    저는 근로소득이 있고 양도차액이 크지 않을것이라 예상하기때문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홈텍스에서 하고자 하는데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큰힘이 되겠습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1. 1년치만 넣으셔야 합니다
      2. 감사받는 회사가 아니면 세법상 범위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등 강제상각이 규정되어 있는 자산은 제외입니다
      3. 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제출이 강제는 아니지만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양식은 제가 카페에 추후에 올려드리기는 할건데 당장은 없으니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공해 주시는 곳이 있을것같습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4.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딸기-p2f
    @딸기-p2f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동영상을 보고 대략적인 간편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2곳, 기타소득1곳이 있을때 임대사업장 두곳(a,b)을 a는 간편장부로 하고 b와 기타소득은 기준경비율로 각각 신고할 수 있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사업장별로 다르게 할수는 있겠지만 기타소득은 아닙니다.

  • @erkoh-e5v
    @erkoh-e5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동영상을 잘 보고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주택임대사업 소득자로 간편장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안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 어느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들어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rkoh-e5v
      @erkoh-e5v Год назад

      아 네 감사합니다~

  • @hyoilkim3598
    @hyoilkim3598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영상&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상가 최초 취득시 발생한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간편장부에서 지급수수료로 처리가능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정식장부를 써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taxtube1
      @taxtube1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취득시 부대비용은 취득원가를 구성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