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계산 가점제 추첨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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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6

  • @캉미-z5t
    @캉미-z5t 3 года назад +1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셔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프로-l8y
    @하프로-l8y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청약신청시 당해 거주 세대주 본인은 광주광역시 거주하고 와이프랑 자녀는 전남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다 포함되나요?궁금합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의 경우 광주거주 세대주는 당해에 해당됩니다.

  • @honey-choux
    @honey-choux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예시를 들어주어서 이해가 잘 됩니다.
    남편과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만60세 이상이고 주택소유하고 계시며
    남편이 세대주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만60세 미만인데 주택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이때 남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가능 한가요???
    민간혹은 공공 일반공급1순위
    생애최초 특공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어머니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남편도 1주택자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머니와 별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남편은 무주택입니다.

  • @tv-eh4px
    @tv-eh4px  3 года назад

    구독자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선당첨 후적격심사 방식입니다. 청약신청시에 신청자의 입력내용에 의해 일단 당첨자를 선발한 후 당첨자들만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가점계산이 올바른지 등을 후심사합니다. 당첨후 부적격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재당첨제한 등 각종 청약제한은 청약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세대원 모두가 청약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로서 부인이 청약신청자입니다. 부인과 아들은 동일등본의 동일세대원이고 둘다 무주택입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 결혼한 딸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위가 집이 한채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사례의 경우, 직계비속 즉 딸의 배우자인 사위도 동일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청약제한에 부인-남편-아들-딸-사위 모두가 해당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