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76회. 보복운전으로 제 차는 폐차됐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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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 b12948, 210416 (금) 오전 생방송,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 당했습니다.
상대차 앞으로 블박차가 들어온 것에 기분 나빠 2차로로 빠졌다가 블박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블박차가 놀래서 사고,
투표
1. 보복운전이다. (100%)
2. 단순 비접촉 교통사고다.
한문철 변호사2021-04-15 16:00
상대는 사고 난 거 알았다고 하나요? 몰랐다고 하나요? (몰랐다고, 하지만 상대차 브레이크등 보임)
보복운전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 잡은 거라고 하나요? (모름)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몇 주 진단인가요? 어디를 어떻게 다쳤나요? (다행이 부러진 데는 없음)
블박차는 자차 보험과 무보험차상해 또는 자손이나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나요? (자차 미가입)
한문철 변호사2021-04-15 17:38
자차 미가입이 답답하군요.
렌터카 보험사가 면책주장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아야 할텐데
차는 페차했겠죠?
2012년식 K7이면 중고차 값은 얼마 안되겠네요.ㅠㅠ
사고가 엄청 컸는데도 부러진 곳은 없나요? 정말 다행입니다.
alk****2021-04-15 17: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차량은 폐차판정받고 폐차 대기중으로 보험사에서 상황이 복잡하니 바로 폐차 진행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하여 차고지에 보관중입니다. (보관료 등은 어떻게 측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골절등 심각한 부상은 없으나 저희 탑승자 3인 모두 두통과 트라우마처럼 꿈에도 계속 사고장면을 꿈꾸고..자다깨고를 반복하고.. 목이랑 허리랑 팔 등 몸이 너무 아프네요..ㅠ
그래도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ㅠㅠ
가해차량 렌트카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렌트카 업체가 면책주장할 경우, 저희 가입된 보험사의 무보험특약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보복운전이 성립될 경우에도 고의사고로 인해 보험처리가 안되서 가해자와 직접 손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경우 과실 산정과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아야하는 경우, 절차와 대인/대물 피해보상가능한 범위, 소송필요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이런 대형 사고 및 복잡한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답답합니다.. 저희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안해주는 것같아 갑갑하네요..
번거로우시지만 모쪼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4-15 19:36
렌터카 보험사에서 책임보험은 대인1을 뜻하는 거고
대물은 책임보험 안된다고 하지 않던가요?
당연히 무과실 100:0이고요
가해자에게 보복운전 적용되어야 마땅하겠다는 의견이고
보복운전이든 아니든
여하튼
가해자가 100% 손해배상해 줘야 합니다.
보복운전 아니라 해도
합의 안되면 상대는 처벌받고
처벌과 무관하게 민사상 손해배상 100% 책임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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