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로 5억 공제 후 50억까지 받자 [보고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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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박홍언성천
    @박홍언성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창업해서번돈의사용처도제한이있나요?

  • @챠밍-c6m
    @챠밍-c6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 상가를 임차해서 제조업창업을 한다해도 창업자금증여특례를 받을수 있을까요?

    • @bogopatv
      @bogopa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부모님 상가에 임차해서 창업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는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창업자금증여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 부모의 건물에서 임차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챠밍-c6m
      @챠밍-c6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bogopatv 감사합니다^^

    • @icecreamth
      @icecreamt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후관리 10년뒤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가액으로 전환되네요?

  • @가람노을
    @가람노을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격조건에서 18세이상 거주자란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들도 괜찬은지요?
    또한가지 개인택시도 창업자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 창업자금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 @bogopatv
      @bogopa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라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에는 택시와 관련된 업종은 없으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sukpyokang8074
    @sukpyokang807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창업자금으로 받은 자금을 창업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이 안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매입하는것도 가능하다는것은 23년도 개정된 사항인가요? 세부내역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 @bogopatv
      @bogopa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을 증여받아 제조업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경우는 과세특례 적용이 됩니다.
      단, 증여물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이 아닌 재산(현금, 예금 등)이어야 합니다.

  • @유후리-o2w
    @유후리-o2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럼 업태에 도소매업 제조업 두개다 들어가있으면 가능한건가요?

    • @bogopatv
      @bogopa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보고파TV입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에 사용해야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박홍언성천
    @박홍언성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창업후계속사업기간이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