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해설특강 - (65번~74번 채권법) 공인중개사 민법 박기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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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 제34회 공인중개사민법기출문제
    네이버 밴드 [민법천사, 박기인 민법]
    유튜브 [ 합격닷컴]

Комментарии • 7

  • @jeen500
    @jeen500 Год назад +1

    교수님 한번만 더 여쭤볼께요. 머 다른학원교수님들이 그랬는지 이의신청에68번이올라와있는데요.
    3번도 정답처리를 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근저당권이 설정된경우 매수인이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중 피담보채무액에 한하여 이자지급의무는 면제되고 위험한도를 초과하는부분은 해당하지않는다는 내용이 있고 판례를 게시해놓은거같던데 교수님답변을 듣고싶어서요..꾸뻑 확인좀부탁드려요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1.우리 기출문제판례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경우 청산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등기는 경료받지 못하고 부동산만 인도받은 경우라면 청산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필요가 없다는 동시이행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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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님께서 제시하신 판례는 민법 제588조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판례는 위험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수 있다는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즉,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알고 있는 경우는 그 한도에서 대금지급을 거절할수있다는 판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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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출문제는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된 판례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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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 제시하신 판례는 민법 제588조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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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판례는 둘다 있지만 님께서 데시하신 판례는 제34회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판례제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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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이해안되시면 다시글을 남겨주십시오

  • @jeen500
    @jeen500 Год назад +1

    교수님 71번 문항이요,
    중도금날짜가 정해지고 그전에 양도약정을 했을뿐 양도해준것이 아닌데 ㄷ 문항이 왜 맞는것인지 이해가안가요.
    이의신청 해야하지않나요?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1. 이행단계전까지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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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참한채 등기소로 가면서 매도인에게 등기서류 가지고 등기소로 오라고 한경우도 이행단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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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단지 채무자의 동의는 대항요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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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건 판례도 채권양도 양수 약정이 있고, 채무자가 그자리에 참석했다면 중도금 일부 지급에 대한 이행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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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행한다는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단계, 즉 금융대출을 신청한 단계는 이행단계가 아니지만,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입금을 위해 은행가면서 입금계좌번호를 요청한 단계도 이행단계로 봅니다.

    • @jeen500
      @jeen500 Год назад

      아 .. 네네. 역시 교수님^^ 교과서적인내용보다도 판례가우선이네요 쩝..
      감사합니다 교수님!

    •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합격닷컴공인중개사자  Год назад

      @@jeen500 네이버밴드 민법천사에 가시면
      이번시험 민법 기출문제 해설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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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보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