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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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junelee294
    @junelee294 2 месяца назад

    출석합니다 ❤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1

    돈을 빌린사실이없습니다 내 신분증을 훔처서 대출한경우입니다

  • @필로소피아-j7b
    @필로소피아-j7b 3 года назад

    법없이 살려면 금전거래 하지말고 하더라도 공증받은 차용증 쓰시고
    법없이도 잘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길 바래봅니다.

  • @user-ko9wv9gv4x
    @user-ko9wv9gv4x Год назад

    정말 아무리 봐도 저희 교수님보다 훨씬 잘 설명해 주세요..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듣는 게 죄송할 따름이네요

  • @코코코코-o8q
    @코코코코-o8q 3 года назад +2

    00:00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분
    09:30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 (1) 개요
    12:50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 (2) 소멸시효 대상 권리
    27:10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 (3) 권리의 불행사

  • @김갑환-c2z
    @김갑환-c2z 4 года назад +1

    전달력이 정말 좋습니다.

  • @knumath00
    @knumath00 4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3 года назад

    2004.12.월대여금판결문으로 2014년집행문, 2016년승계집행문으로 2017년 채권압류를 했는데 갚지않아 손배소를 제출했는데 2004.12.판결문은 2014.년으로 소멸시효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시효연장하는 방법있으신지요.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3 года назад +1

      2014년 시효완성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 했다면 다시 10년의 재판상 시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효 중단 사유인 2017년 채권압류와 소송제기가 있었으므로, 만약 각하나 기각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10년의 채권시효를 취득 하신 것이 되므로 대략 2027년 까지는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moreand2699
    @moreand2699 5 лет назад

    막혀있던게 뻥뚫린다! 감사합니다.

  • @보노보노군
    @보노보노군 Год назад

    이분 강사분과 강의명을 알고싶습다

  • @junelee294
    @junelee29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출석합니다

  • @응듀-i5p
    @응듀-i5p 2 года назад +1

    무슨말인지 1도 모루겠네

    • @김하이-z6u
      @김하이-z6u 2 года назад

      222

    • @응듀-i5p
      @응듀-i5p 2 года назад

      @@김하이-z6u 2실 싫다구? 소멸시효 누가 정료됫데?

    • @김하이-z6u
      @김하이-z6u 2 года назад

      @@응듀-i5p 응? 뭐라규? ㅋㅋㅋㅋㅋㅋ 강쥐 귀엽넹

    • @응듀-i5p
      @응듀-i5p 2 года назад

      @@김하이-z6u 강아 바꿧는데

  • @junelee294
    @junelee294 2 месяца назад

    출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