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범위 확대 필요/ JIBS /제주/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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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앵커)
    제주 4·3 특별법으로 수형인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 등 많은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도 산적한 상황인데요.
    제주 4·3 희생자 범위 확대와 왜곡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4·3특별법이 제정된 건 지난 2천 년.
    몇 차례 부분 개정을 통해 지난 2021년엔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내용을 포함한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특별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건 희생자 범위 확대.
    사망인과 행방불명인, 후유장애인, 수형인으로만 구분된 현재 희생자 구분으론 전체 희생자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부회장
    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분들이 4·3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4·3왜곡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재 4·3특별법상에는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영관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팀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일종의 범죄행위이지 않을까. 그런 아픔을 주는 행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같은 의견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련 내용들에 대해 이미 발의했거나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왜곡에 맞서 싸우고 진상규명과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더욱더 정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미완인 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4·3의 역사를 이어가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4·3#4·3특별법#4·유가족#뉴스#제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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