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세입자(질문자)님 대신, LH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본인(질문자)에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내용은 잘 모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확정일자 없어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확정일자가 보통 보증금 못 받을까봐 하는 건데, 그럴 위험이 애초에 없으니.....
@@감사하며살자-n2e 내용이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이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써버렸다는 얘기신가요?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전세로 살고 있고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돈을 써버렸는지 혼동됩니다. 질문자님이 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었다. 집주인에게 이사할 때 천만원 줬다. 살다보니 돈이 필요해져서 집주인한테 나중에 돌려받을 본인 전세 보증금 천만원 중 700만원을 써버렸다. 이 얘기신가요? 그렇다면 네 보증금 300만원집에 사는 것과 같네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걸로 보고 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주민센터 제출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700만원 갚고 나서 이사 나갈 때 천만원으로 돌려받을 거다. 하신다면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겠습니다.
한량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량님 질문있읍니다 제가 1억2천으로 lh전세임대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세대출 받고 이사가도 수급자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려면 주거급여 받는 금액은 그다로이고 전세대출이자가 빠져나가고 남은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건지 주거급여액 자체가 전세대출금액만큼만 줄어드는건지 가르쳐주세요 틀려도 좋아요 한량님은 저만의 장관입니다 갠찮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한량은 온라인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유익한 정보 감쏴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H전세임대로 이사했을경우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센타
직원이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확정일자안받아도 보호받을수 있습니까?
전세임대는
세입자(질문자)님 대신, LH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본인(질문자)에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 내용은 잘 모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확정일자 없어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확정일자가 보통 보증금 못 받을까봐 하는 건데,
그럴 위험이 애초에 없으니.....
선생님 제2금융권도 부채삭감 가능한 것인가요? 여태 1금융권만 삭감되는 줄 알았네요 ^^;
2금융권도 부채로 잡힙니다.
제가 lh임대 입주할려고 농협버팀목대출 1000만원 통장으로 입금받을경우에도 재산에 포함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 수급자 )
대출은 본인 재산으로 포함 안 됩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한량님
오늘도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제가 일반주택
대출받아 대출금하고
이자하고갚고있어요
이제다갚아가는데
이것도 제재산으로
인정하는지요
그런데 집주인에게
전세대출를 중간에
빼서써버리고 이자로
드리고있는데 그럼
계약서를 다시써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돼는지요
저는수급 의료
주거모두받고있어요
자세히 부탁드려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질문해주세요.
집이 본인 집 인가요?
전세로 살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답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 집이아니고
전세로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반넘게
빼서써버렸어요
그래서 게약서를
다시써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돼는지요
@@감사하며살자-n2e 질문자님이 낸 전세금을 주인이 빼서 써버렸다는 얘기인가요?
헌데 어차피 그 집에서 나가실 때
집주인은 전세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
보증금은 질문자 님 재산 그대로 입니다.
아니요
제가 집주인에게
돈이필요해서
전세 자금을 조금
많이빼서 써버렸어요
예를들어 전세자금이
천만원이면 칠백을빼서
써버렸어요
대출금은 갚아가는데
그래서계약서를
다시써서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되는지요
부탁드려요
@@감사하며살자-n2e 내용이 계속 이해가 안 갑니다.
질문자님이 집주인이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써버렸다는 얘기신가요?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전세로 살고 있고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돈을 써버렸는지 혼동됩니다.
질문자님이
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었다.
집주인에게 이사할 때 천만원 줬다.
살다보니 돈이 필요해져서
집주인한테 나중에 돌려받을 본인 전세 보증금 천만원 중 700만원을 써버렸다.
이 얘기신가요?
그렇다면 네 보증금 300만원집에 사는 것과 같네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걸로 보고
계약서를 다시 쓰셔서 주민센터 제출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700만원 갚고 나서
이사 나갈 때 천만원으로 돌려받을 거다. 하신다면 계약서 다시 안 써도 되겠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수급자 거든요 그런데 전세금이랑 판매금액이랑 엇 비슷해서 구입을 할려고 생각하는데 고정 저금리 대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초수급자가, 집을 구입할 때, 저렴하게 대출하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대출은 은행에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도 아는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받았는데요 타지역으로 선정해도 되나요?
한가지 무엇볼깨요 어머님하고 형이같이살고 있습니다 수급자입니다 형이장애2급입니다 저는 따로살고있서요 그덴저가 요즘힘이들어서 어머님집에 들어가라고 하는덴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 참고로 저한달180만원 벌고 있습니다 어머님집에 들어 가도 어머님하고 형 손해보나요?
180만원 소득자가
수급자와 합가하게 되면
형제, 자녀의 경우엔 다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다른 두분의 수급이 탈락할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량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량님 질문있읍니다
제가 1억2천으로 lh전세임대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세대출 받고 이사가도 수급자 혜택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려면 주거급여 받는 금액은 그다로이고 전세대출이자가 빠져나가고 남은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건지
주거급여액 자체가 전세대출금액만큼만 줄어드는건지 가르쳐주세요 틀려도 좋아요 한량님은 저만의 장관입니다 갠찮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LH에서7천만원 내가이자 달달이 7만원주고LH에 보증금2백정도 주면 내 재산으로들어 갑니까???
LH에서 지원한 7천만원은 본인 재산 아니고
본인부담금 보증금 200만원은 본인 재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집주인데요~월세300만원에25만원기초수급자살고계시는데요~사정이 여의치 안아전세를받고싶은데 어디로알아봐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