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bokseok 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네요...어의가 없네!!! 대리 부르는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모르겠지만, 카카오대리로 예약으로 부르면 되고 가격 협상도 스스로 가격 책정해서 올리면 되고...예약해서 올렸으니 기다릴 필요없고!! 뭘 하염없이 기다리나...강원도 산골짜기 안에서 술마시나? 이런 저런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네요!! 본 댓글에서도 말 했지만 그렇게 걸리면 벌금이 대리비 보다 몇 백배는 더 때려 맞게 되는데...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 못 한다면 지인들 초대해서 집에서만 술을 마셔야지요!! 도덕과 상식.. 윤리도 못 배운 듯한 댓글....참 한심하네요!!!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완력과 포박을 사용하여 제압하는 것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즉 정당방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체포를 위해서 최소한의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거죠. 뭐 님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뇌피셜이면 자제해주세요.
@@JBGaming0423 대한민국에선 정당방위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게 맘 편하다고 현직 변호사들이 말함.(정당방위 검색하서 영상 찻아보면 나옴) 문자 그대로 정당 방위 인정되게 제압 할수 있는 사람이 존재 할수 있다고 생각함? 정당방위 검색해서 조건 함 찻아보삼..(그 조건에 다 부합 되어야만 그때 정당방위란걸 생각 이나 해봄) 현실적으로 그 조건 다 따져가면서 위협하는 상대를 제압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법적으론 가해자지만 사회적 통념과 상식 선에선 정당방위다 라고 할수 있는 일을 당함. 폭행 전과1범됨. 합의금 100만 주면 공소권없음 이지만 일부러 시비걸어 깽값 벌어먹을려고 하는 넘한테 양심상 돈 주는건 아니다 해서 걍 벌금형 50 받음. 폭행에서 벌금 50만원은 최소 금액.... 다 경험하고 공부좀 하고 어찌 돌아가는가 직접 체험하고 나온 결론임. 인지사건, 고소, 고발 사건 경찰 조사시 실적 적용방법도 다름.
잘 잡혔다. 아무렇지도 않게 큰 범죄 저지를 인간입니다. 실형 살리세요.
ㅇㅈㅁ
우리나라에 이런경찰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음주운전 하지맙시다ㅡㅡ
나이 더럽게 먹은 인간들 참 많아
저런것들은 디지지도 않아
ㅇㅈㅁ
잡은경찰 승진시켜야합니다
엄벌에 쳐해라 제발 구속수사해라 불구속 수사 그만 쳐하고
멋진경찰입니다👍
모범경찰입니다👍
일반시민치시고는 진짜 용감하다 했더니~!경찰이셨군요
저런분이 많아야하는데 ㅜ 찐 정의의 사도세요👍
경찰 공권력비용도 유료화해서 구상권청구
이 나라는 정의로운 인간들이. 없다는게. 그냥 범죄자도 둥글게 유치장에. 가두고 수사를. 해야 할판에. 훈방훈방훈방. 에라이.
빨리 민주당 당원으로 들어가서 범죄명한테 커버 쳐 달라고해봐 그럼 음주운전 빼줄것이여 ㅋ
이런 기사에도 경찰 욕하고 있네 와 ㅋㅋㅋㅋ 국민성 레전드다
이러면서 공권력이 약하니 어쩌니 공권력 약화시키는 주범들이 그런 말 하고 자빠졌으니 에휴 ㅋㅋ
음주운전 사형시키자
다시는 면허취득 못하게하고, 차량압수해버려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자입니다
진정한 경찰분 👍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초범이더라도 다음에 또 함. 걸려도 딱히 타격이 없으니까. 한국에선 걸리면 ㅈ되니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당장에 얻는 즐거움이 더 큼
경찰 얼굴 공개 하지말고
범죄자 면상 공개 좀 해라
음주운전도 살인미수다.
ㅇㅈㅁ
경찰이 했으니 그냥 넘어갔을듯 일반인이면 폭행으로 고소 먹었을듯...
좋은일 하셨네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셔야해요.
저렇게 몸싸움까지 하다가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본인이 다치면
그걸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되니까요.
기자님 의상과 헤어가…ㅋㅋㅋㅋㅋㅋ 상큼해요.
속히 세상을 떠나라~~
대리비 얼마나 한다고...ㅉㅉ 벌금이 수 백배다 답답하다!!
그게.....꼭 대리비 몇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게......대리부르고,가격 협상하고 ,대리기사 도착할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seobokseok 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처럼 들리네요...어의가 없네!!! 대리 부르는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모르겠지만, 카카오대리로 예약으로 부르면 되고 가격 협상도 스스로 가격 책정해서 올리면 되고...예약해서 올렸으니 기다릴 필요없고!! 뭘 하염없이 기다리나...강원도 산골짜기 안에서 술마시나? 이런 저런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이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네요!! 본 댓글에서도 말 했지만 그렇게 걸리면 벌금이 대리비 보다 몇 백배는 더 때려 맞게 되는데...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 못 한다면 지인들 초대해서 집에서만 술을 마셔야지요!! 도덕과 상식.. 윤리도 못 배운 듯한 댓글....참 한심하네요!!!
구형에쿠스 ㅋㅋㅋㅋㅋ
왜 도망가는지암? 일단 저순간만 안잡히고 도망가면 음주혐의는 없어지니까 우리나라법이 ㅈ밥이라 그럼
택시기사님 도파민 터졌겠다
많이도 처먹었네
술쳐먹고 운전한사람 왜그래유~~~~
일반인이. 저리 잡으면. 폭행일텐데
👍
저 취재 기자 뻥이 심사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대! ㅠㅠ
잘 만 보이구먼. 그래서 기레기라 하는 겨.
로또당첨 됐구나..축하한다...텅~~~장됐다...
착각은 금물...저런 상황 대처 현직 경찰이니 허용(?)되는거..일반인이면 쌍방 폭행죄 합의금 아님 벌금 나감.
왜냐구? 지 식구 감싸기 와 지 실적 채우기.
형사소송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체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완력과 포박을 사용하여 제압하는 것도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즉 정당방위의 경우와 비슷하게 체포를 위해서 최소한의 완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는거죠.
뭐 님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뇌피셜이면 자제해주세요.
@@JBGaming0423 대한민국에선 정당방위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게 맘 편하다고 현직 변호사들이 말함.(정당방위 검색하서 영상 찻아보면 나옴)
문자 그대로 정당 방위 인정되게 제압 할수 있는 사람이 존재 할수 있다고 생각함?
정당방위 검색해서 조건 함 찻아보삼..(그 조건에 다 부합 되어야만 그때 정당방위란걸 생각 이나 해봄)
현실적으로 그 조건 다 따져가면서 위협하는 상대를 제압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법적으론 가해자지만 사회적 통념과 상식 선에선 정당방위다 라고 할수 있는 일을 당함.
폭행 전과1범됨.
합의금 100만 주면 공소권없음 이지만 일부러 시비걸어 깽값 벌어먹을려고 하는 넘한테 양심상 돈 주는건 아니다 해서 걍 벌금형 50 받음. 폭행에서 벌금 50만원은 최소 금액....
다 경험하고 공부좀 하고 어찌 돌아가는가 직접 체험하고 나온 결론임.
인지사건, 고소, 고발 사건 경찰 조사시 실적 적용방법도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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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사가 쑤욱 빠져버렸네
쌍방폭행이네
넘어뜨린 사람이 경찰이여서 그렇지 일반인이였으면 고소한다고 여엄병을 떨었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좀곱게처먹어라
술깨고나면후회막급이겟지
역시경찰은경찰이네요👍
법이 너무 약하고 교도소는 호텔
타인의 ᆢ생명수호자ᆢ
경찰관님ㅡ무한감사와
영광을ᆢ기원합니다.
🎅🎅🎅
인생 완전 망가지길 후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