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isa가입해서 1년간 저축은행정기예금을 유지하다 2년차에 다른 은행 정기예금으로 갈아탔어요 은행앱으로 확인해보니 미운용현금성자산으로 되어있어서 은행원에케 물어보니 내일은 제가 새로선택한 은행으로 바뀐다했는데 하루가지나도 안바뀐채로 미운용현금성자산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먼가요?
알기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는데 22년 소득은 5천이상.23년도 소득은 5천이하입니다. 내년 만기 예금들을 합치면 건보료 금융이자 1천을 조금 넘게되어 만기두달을 앞두고 12월에 안타깝게 해약한 4천 여유자금 이 있는데 23년12월에 isa가입해서 2천 예금하고 24년1월에 또 2천 예금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수밖에 없어 망설이고있습니다.현금을 들고 있다가 24년에 서민형으로 가입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건보료에 포함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혹시라도 사업자이시면 추가로 댓글 남겨주세요ㅎㅎ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직장인)의 기준은 "연간 2,000만원"입니다. ISA는 해지하는 시점에 한번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시는 "분리과세 받는 부분이 보수 외 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추가 건강보험료(직장인)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부과되는 구조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ISA에 2천만원씩 3년을 넣으면 총 6천만원인데요. 일반형은 200만원이 비과세 되겠지만, 서민형은 40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6천만원에 이자배당수익이 20%가 나서 1,2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형은 1,000만원, 서민형은 800만원이 분리과세 대상이 될 거거요. 해지하는 시점에 다른 계좌의 이자배당수익이 1,200만원이라면 일반형을 가입했을 때는 보수 외 소득이 2,200만원으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서민형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으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저라면 내년에 서민형을 가입하되, ISA 해지시점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생활정보법령 링크 첨부해드릴게요(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봤는데요. ISA 상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ISA다모아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납입한도 이월가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때 2천만원 넣고, 3년차때 한 번에 4천만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SA 계좌 만기가 한달 남은 시점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금 만기가 더 길 것 같아서요..! 예금을 중도해지하시거나 만기를 연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보셔요:)
지역가입자는 현재 "이자와 배당이 1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 대상이 되어서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0만원 기준을 낮추려는 논의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봤는데요. ISA 상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책 보시나요? 요즘 재테크 공부법
ruclips.net/video/hMdN05LOe2Q/видео.html
오 설명 굿 그래서 구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만들기가 힘드네요,,, 예금만을 위해서라면 안만드는게 낫다는거지요?
ㅠㅠ복잡하죠ㅠㅠ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ㅠㅠ 기회비용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종합과세합니다.법령상 내야하지만 잠시 유예중 입니다.공단에 답변 입니다.그걸 감안해서 해지 할지 계속 투자하면서 9.9%만 낼지 선택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ISA계좌는 분리과세여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SA계좌에서 5천의 이자를 받던 1억의 이자를 받던 분리과세입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세 직접 문의해본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사항은 추후에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ISA계좌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려서 소득세법이랑 건강보험법을 봤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확인해보고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걍 이자소득세 안내는걸로 만족해야지. 뭔 건보료 얘기가 나오나
걍 길게 말할 것 없이, ISA가 최악인게, 걍 금리가 낮아서 가입안해요. ISA가 아닌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4%대라면 ISA 예적금상품은 2~3%대임. 걍 시중은행 예적금 가입하면 되지 뭐하러 ISA가입하나 싶음
의견 감사합니다. 선호하는 상품으로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탁형isa가입해서 1년간 저축은행정기예금을 유지하다 2년차에 다른 은행 정기예금으로 갈아탔어요
은행앱으로 확인해보니
미운용현금성자산으로 되어있어서 은행원에케 물어보니 내일은 제가 새로선택한 은행으로 바뀐다했는데 하루가지나도 안바뀐채로 미운용현금성자산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먼가요?
아 맞아요. 영업일 기준이라 오늘은 이전이 불가능할 거에요.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거라 며칠 걸릴 수 있어요. 내일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왜 지금 봤는지....
ISA로 이사(ISA)하겠습니다
하하하
표현이 참신한데요?ㅋㅋㅋ ISA도 꼭 만드세요:)
알기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는데 22년 소득은 5천이상.23년도 소득은 5천이하입니다.
내년 만기 예금들을 합치면 건보료 금융이자 1천을 조금 넘게되어 만기두달을 앞두고 12월에 안타깝게 해약한 4천 여유자금 이 있는데 23년12월에 isa가입해서 2천 예금하고 24년1월에 또 2천 예금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수밖에 없어 망설이고있습니다.현금을 들고 있다가 24년에 서민형으로 가입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건보료에 포함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건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릴게요. 혹시라도 사업자이시면 추가로 댓글 남겨주세요ㅎㅎ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직장인)의 기준은 "연간 2,000만원"입니다.
ISA는 해지하는 시점에 한번에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시는 "분리과세 받는 부분이 보수 외 소득"이 됩니다.
참고로 추가 건강보험료(직장인)는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가면 부과되는 구조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ISA에 2천만원씩 3년을 넣으면 총 6천만원인데요.
일반형은 200만원이 비과세 되겠지만, 서민형은 40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6천만원에 이자배당수익이 20%가 나서 1,200만원이라고 하면 일반형은 1,000만원, 서민형은 800만원이 분리과세 대상이 될 거거요.
해지하는 시점에 다른 계좌의 이자배당수익이 1,200만원이라면 일반형을 가입했을 때는 보수 외 소득이 2,200만원으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고, 서민형은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으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저라면 내년에 서민형을 가입하되, ISA 해지시점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게 생활정보법령 링크 첨부해드릴게요(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2월 은퇴후 연금받는 지역가입자인데 비슷하게 적용되겠죠?
그리고 3년에 비과세 200 아닌가요?
제가 헷갈렸네요. 3년에 400만원 맞습니다! 예시 수정해둘게요:) 지역가입자는 조금 달라서요! 지역가입자는 "이자와 배당이 1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 대상이 되어서요. 대상 금액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봤는데요. ISA 상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sa에 정기예금을 할거면 그냥 이율높은 걸로하라는 말씀이시죠~~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높은 이율이 잘 없어요ㅠㅠ ISA로 투자를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안 하는 이유: 금리
그게 끝입니다.
2금융권 4퍼대 이율 널렸는데, 3년인데도 3퍼? 세금 안 내도 손해죠.
물론 주식 투자하실거면 무조건 해야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ISA 안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꼭 답장부탁드립니다 예금형으로 1년에 2천씩 3년만기입니다 처음가입때 1천만원만넣코 만기1달 남은시점에 4천만원을 한번에 넣으면 6천만원이자를 받을수있나요? 질문이 복잡해도 답장주세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ISA다모아라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납입한도 이월가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때 2천만원 넣고, 3년차때 한 번에 4천만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SA 계좌 만기가 한달 남은 시점에 예금을 가입하게 되면 예금 만기가 더 길 것 같아서요..! 예금을 중도해지하시거나 만기를 연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보셔요:)
지역가입자는 ISA 많이 넣으면 해지할때 건강보험료가 증가 하겠네요
지역가입자는 현재 "이자와 배당이 1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 대상이 되어서요. 그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0만원 기준을 낮추려는 논의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봤는데요. ISA 상품은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공
피드백 감사합니다^^
금리가 낮아도 비과세 200 이라 괜찮지 않나요 다른곳은 15.4프로 떼는데
@@해달이-d6b
가입하면 나중에 돈을 넣어도 되니까 가입하는게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가입했습니다
음.....댓글들중에 안된다고하시는분들이많은데 자세히 알아보고 영상 만드셔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려고했다가 오히려 잘못알고 나갈 수 잇겟는데요... ㅠㅠ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영상에서 이미 삭제했습니다. 법이 계속 바뀌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ISA는 배당이나 분배금도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은공 답글 감사드려요 연금계좌도 연금개시전의 배당금은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게 맞는거죠^^
네네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과세이연, 즉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은공 고운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