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다가 사망시 배우자 유족연금과 연금 2년만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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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無所有-j4t
    @無所有-j4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생각해보지 못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tvteacher
      @tvteach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iracle6572
    @miracle657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3:06 B가 받는 연금총액이 본인 공무원연금 전액 + '358만원'이 맞나요? 위에는 A연금의 30%인 '179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 @서영공주-n6w
      @서영공주-n6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그 생각했음. 유튜버님이 착각 하신 듯요.

    • @tvteacher
      @tvteach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그렇네요. 왼쪽을 복사해서 쓰고 수정을 하지 않았네요.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ssong7297
    @ssong729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부부 공무원이 둘다 연금 받는게 유리한지 한명은 받고 한명은 일시금으로 받는게 유리 한지 궁금하네요
    유족연금 30%로 밖에 못 받는데 뭐가 좋을까요?

    • @tvteacher
      @tvteach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차후에 한번 더 다뤄야 겠습니다.

  • @다행복-p2g
    @다행복-p2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 ~~**

    • @tvteacher
      @tvteache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