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다 보유한 특허권리를 A사에 넘기면서 A사의 액면가 500원의 총주식 발행 지분의 60%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A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A사의 대표이사가 저의 동의도 없이 가수금 10억이 있다고 해서 가수금을 자본증자를 액면가 500원으로 자본증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의 권리를 뺏긴상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특허를 넘긴 이유는 A사의 최대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권리를 넘겼고, A사는 현재 비상장 거래소에 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주식을 파는 걸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4천원에 헐값에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A사의 정괸에 가수금 유상증자시 20/100으로 현재 가치로 증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정관위반도 한것 갔습니다. 이럴때 저희 회사는 어떤 조취를 위해야 합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YFC 황채원 인턴사원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의 특성 상 유상증자가 많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추가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공정자본거래 얘기네요
고가발행 유상증자의 경우 특수관계 없으면 증여세 이슈 없습니다
저희 회사다 보유한 특허권리를 A사에 넘기면서 A사의 액면가 500원의 총주식 발행 지분의 60%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A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A사의 대표이사가 저의 동의도 없이 가수금 10억이 있다고 해서 가수금을 자본증자를 액면가 500원으로 자본증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의 권리를 뺏긴상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특허를 넘긴 이유는 A사의 최대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권리를 넘겼고, A사는 현재 비상장 거래소에 주당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주식을 파는 걸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4천원에 헐값에 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A사의 정괸에 가수금 유상증자시 20/100으로 현재 가치로 증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정관위반도 한것 갔습니다. 이럴때 저희 회사는 어떤 조취를 위해야 합니까?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