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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국세청이 수시로 계좌를 봐서 지켜보는건가요?
아니요 영상처럼 본인의 소득보다 늘어난 재산이 많다면 자금출처조사라는 세무조사를 받을수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금융거래내역에서 증여받은게 과세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런건 국세청이 수시로 계좌를 봐서 지켜보는건가요?
아니요 영상처럼 본인의 소득보다 늘어난 재산이 많다면 자금출처조사라는 세무조사를 받을수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금융거래내역에서 증여받은게 과세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