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 사실, 계엄발령과 내란죄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계엄발령을 하면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듯 하다. 내란죄는 형법 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에 따라 따져봐야 할 일이고, 개엄발령은 헌법과 개엄법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엄발령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개엄발령이 부적당할 수는 있어도 부적법할 수는 없다. 설사 개엄발령이 부적당했다고 치더라도 개엄발령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통치 행위이다. 헌재가 이를 내란으로 심판한다는 그 자체가 월권이며 주제 넘은 짓이다.
쟁점 정리 할게 뭐가 있음?
국민들이 눈으로 다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 헷갈리는 사실, 계엄발령과 내란죄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고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계엄발령을 하면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듯 하다. 내란죄는 형법 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에 따라 따져봐야 할 일이고, 개엄발령은 헌법과 개엄법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엄발령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개엄발령이 부적당할 수는 있어도 부적법할 수는 없다. 설사 개엄발령이 부적당했다고 치더라도 개엄발령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통상적인게 아니고 당신 생각이겠지 상상은 자유 니까.
국회에 군을 보낸 것 하나만해도 내란죄에 해당 한다고 카드라 ㅋ
"계엄발령을 하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듯하다는 것은" ,니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즉 삼천포로 빠져도 유만부동이다는 것.
윤데통영강한나라끗까지이나라지키세요국민이원함니다
수사자체가불법
김광삼 변회사님 이야기 똑바로 하세요 양다리 걸치는 짖은하지마세요
5천만명이 증인이다. 어디서 어불성설이냐 결론은 탄핵심판 = 파면, 내란죄 = 사형
Ytn은 그냥 문닫아라. 일반 유투버보다 시청률이 이렇게 미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