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하나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가 만들어져 움직였다면서 헌법상 국회의 권리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1997년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전차 등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하는 등 일련의 폭동행위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안수사를 전문으로 한 전직 부장검사는 "내란죄는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느냐가 핵심인데, 국회활동을 정지하려 시도한 것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인도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국회 소집을 막는다거나 회의장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 진짜 소중한 몸이네요😢
역시 민주당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이렇게 빨리 모이다니
지겹다 무능력여당
윤석대는. 우짜노?계엄령 선포시 국회통보도. 안했다고하는데 그라믄 ㅋㅋㅋ
민주당 ㅋㅋㅋ
원식아 이런데도 예산상정 보류라고 정신차려
에구장난하나 개엄령 선포하여써면 강력하게 하여야지 국회위원 모이도록 하고 대책도 없시하여나 참한심하다
계엄령 쉴드치는거냐?
대법원 판례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하나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가 만들어져 움직였다면서 헌법상 국회의 권리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1997년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전차 등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하는 등 일련의 폭동행위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안수사를 전문으로 한 전직 부장검사는 "내란죄는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느냐가 핵심인데, 국회활동을 정지하려 시도한 것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인도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국회 소집을 막는다거나 회의장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lock866난솔직히 국회의원 좀족쳣으면 좋겟슴
이런 애들은 북한에 던져놔도 적응 개빨리할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