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게 웃긴게 바다앞에 사는 사람들은 논이고 밭이고 자기네들땅이라 하지만 양식하면서 키우는게 아닌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생기는 어종. 특히 문어는 잡아도 된다고봄. 근데 비양심적인 사람들때문에 문어잡으면서 각종 어민들이 씨뿌려서 농작물 재배하듯 전복.해삼.같은것들도 잡아가니 문제가됨. 어민입장에서야 누가 양심적으로 가져가는지 누가 비양심인지 모르기에 타지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신하게됨. 근데 정작 일절의 불법이 아닌 레져나 취미로 합법적이게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또 에로사항이됨. 주말에 아이들이랑 차끌고 텐트가지고 바닷가 놀러가면 도로가에 아예 못지나다니게 드러눕는 어민들도있음 난 길비켜달라 이야기하면 못지나간다고 못비켜준다고함. 난 왜 피해를 입어야하는거임? 내입장에선 그 어민들이 몰상식한 사람처럼 볼 수밖에없음. 그러니 내생각엔 작살과 도구를 이용해서 수산물을 채위하는 사람들에겐 엄벌이 가해져야함. 그래야 그런사람들이 줄을 것이고 법이 강하니 어민들도 그나마 안심할수있지 않을까생각함 어민들을 위해서 아무 관련없는 사람들까지도 권리를 박탈하는건 아니라고봄 그것이야말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한다는 마인드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함 바다 근처에 안산다고 바다에서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건 아니란말임.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번식하는것들은 양심적인선에서 잡아도무방하다고 보는바임. 비양심인 사람들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함.
문어는 실무게에서 10%(물값) 감량해서 무게측정 합니다. 수수료 있구요.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못받아요. 경매장에서 나오면 가격은 여러상인들 거쳐서 뻥튀기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어민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세금면제 받는 영세 자영업 하시는분이랑 같아요. 냉동창고 있는 대형 어업하시는분 .유통업자 분들이 돈을 벌어요.
비어업인이 들어가서 채취하는건 불법이라고 수산자원 관리법에도 나와있는데요? 18조 찾아보세요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StudioEleve 바보냐 양식하는거 들고 갔으면 경찰에 신고 했지 ㅋㅋ 바다에 있는거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들고 가니깐 지들도 어찌 못하니깐 욕만하는거 아니냐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조업권 이나 일정구역을 물고기나 해초류를 양식할수 있게 양식허가를 내준다 논밭처럼 일정구역을 딱 정해서 아무개 바다 이렇게 해준다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말이다 ㅋㅋ 물론 토박이들만 주는거지 아님 수십년 살거나 그런걸 주는데도 주인 없는 바다에서 물고기 몇마리 잡아간다고 죽네 사네 하는거 봐라 욕심도 어지간히 부려야지 귀엽지 ㅋㅋ 저정도면 추하다 못해 역겹다
잠깐!! 작은문어 잡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씨를 말린다고 한다. 그럼 그마을 사람들은 정말 다 성장한 문어만 잡을가?! 어째든 바다에 주인이 따로있나요?! 그마을에서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바다는 이야기가 다르죠 아니면 산에서 처럼 도토리 은행 기타 나물캐는것 금지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수렵금지 하던지 포항 꼴도 봬기싫다. 무슨 노인네들이 다 자기들꺼라고 우기면 다 들어줘야하는 겁니까?!
비어업인이 들어가서 채취하는건 불법이라고 수산자원 관리법에도 나와있는데요? 18조 찾아보세요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어촌계자녀입니다. 어촌계장이 권력자로 통한다구요? 다 옛말입니다. 마을 단위가 큰곳은 님말씀대로 어촌계장이 그렇게 하는것은 맞지만 현재 어업인이 사는 작은마을은 어촌계장이 권력같은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더 생활수준이 높다하는데 그렇게 보이는것 뿐입니다 가령 저희 마을같은경우 평당 땅값이 50만원입니다 바다 앞 경우는 평당 300가는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농어민후계자인데 저는 이미 군대다녀왓습니다. 무이자 대출이라하셨는데 수협 무이자 대출의 기준 자체는 5년이상의 어업종사자 및 자가 배를 소유해야하고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깨집니다. 배 사업하는사람들이 무슨 갑부인냥 말씀하시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 알고 말씀하세요
@@내가맞나 상업적으로 사용해도된다는 허락을 맡는거지 그 바다를 허락을해주는거지 주는게아님. 저렇게 내꺼라고 빼액할권리없고 레저를위해 낚시나 잠수하면서 얻은 채집물은 나라의 것이므로 개인이 개인한테 소유권을 주장할수없음. 부동산주인도아니고 한낮 사용료주고 허락만 받은 바다에서 생기는 채집물이 저 마을사람꺼다라고 도장찍어주는게아님. 베려를해줬더니 권리인줄아는격 그런데도 다이버가 문제가되었던건 레저라고 납득하기힘든 야간에 문어채집이라는 레저가 아닌듯한 행동때문이며, 야간에 문어채집을 했다고 허락맡은 바다가 자기꺼인줄 아는 영상속사람도 문제임 게다가 밤낮으로 하루종일 보초까지 서가며 국가의 땅을 무력행위로 독과점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있음
비어업인이 들어가서 채취하는건 불법이라고 수산자원 관리법에도 나와있는데요? 18조 찾아보세요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항 바닷가로 가면 돌문어나 해삼 잡을수있는데 왠만큼 익숙한 사람아니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잡지못함. 저기서 잡아가는 사람들은 꾼일 가능성이 높음. 포항 바닷가에 사시는 지인이 있어서 그집 앞바다에 지인하고 같이 잡으러 가봤는데 거기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나한텐 그냥 돌로만 보일뿐..현지에서 살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밤새 한마리 잡기도 힘듬(산소통메고 들어가서 잡는게 아니라 무릎정도 깊이의 바다에서 잡아냄 )
뉴스 방송도 다이버 욕하는거구나 우리나라 3면이 바다 인데 문어는 자연산인데 무슨 잡아 먹을수 있음 잡아 먹는거지 나도 울진바다가 앞에 집이 있지만 어촌계 에서 못잡게 하면 나두 싸운다 다이버들이 전복 미역 어민들이 씨를 뿌려 키우는것은 손대면 절도지 무슨 문어까지 못잡게 하는거야
@@가난한유튜버 장난치나 그래 몰상식분들이 잡겠지 실수로 잡은척 하기도 하고 그물 사이즈도 간격 불법으로 하고 그래 그래서 단속 안돼? 계속 쳐잡아 넣고 벌금 물려고 단속도 돌잖아 이것도 똑같은거지 국민의것 ㅋㅋㅋㅋㅋㅋ 중꿔이랑 똑같노 앞뒤 생각도 안하고 그저 남이 하니 나도 한다 이생각 아냐? 머리좀 체워넣어
@@Abimoossang 수 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무슨씨을 말리 어부들이씨을말리지
근데 이게 웃긴게 바다앞에 사는 사람들은 논이고 밭이고 자기네들땅이라 하지만
양식하면서 키우는게 아닌 자연적으로 번식하고 생기는 어종. 특히 문어는 잡아도 된다고봄.
근데 비양심적인 사람들때문에 문어잡으면서 각종 어민들이 씨뿌려서 농작물 재배하듯
전복.해삼.같은것들도 잡아가니 문제가됨. 어민입장에서야 누가 양심적으로 가져가는지 누가 비양심인지 모르기에
타지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신하게됨.
근데 정작 일절의 불법이 아닌 레져나 취미로 합법적이게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또 에로사항이됨.
주말에 아이들이랑 차끌고 텐트가지고 바닷가 놀러가면 도로가에 아예 못지나다니게 드러눕는 어민들도있음
난 길비켜달라 이야기하면 못지나간다고 못비켜준다고함.
난 왜 피해를 입어야하는거임? 내입장에선 그 어민들이 몰상식한 사람처럼 볼 수밖에없음.
그러니 내생각엔 작살과 도구를 이용해서 수산물을 채위하는 사람들에겐 엄벌이 가해져야함.
그래야 그런사람들이 줄을 것이고 법이 강하니 어민들도 그나마 안심할수있지 않을까생각함
어민들을 위해서 아무 관련없는 사람들까지도 권리를 박탈하는건 아니라고봄
그것이야말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한다는 마인드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함
바다 근처에 안산다고 바다에서 누릴 권리를 박탈하는건 아니란말임.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번식하는것들은 양심적인선에서 잡아도무방하다고 보는바임.
비양심인 사람들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함.
다이버로 획득은 불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잡아도 저럴듯... 욕심이 문제지.. 바다가 저분들꺼는 아니라고 봄..
저렇게 개나소나 잡아가면 씨가 마른다 생각좀혀라 무한 자원인줄아나 ㅋㅋㅋㅋ
@@하지마거짓말 한글을 모르는건지... 생각좀 혀라 우유 더먹고와
외국도 다이버 채취하면 면허박탈에 벌금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도 수산자원보호때문에 형량 많이 올랐어요 원래300이었음
문어나 이런건 산소통 작살만아니면 머 누구나 잡을수있음.. 아닌가?
@@하지마거짓말 문어는 상관없어 해녀세끼들아
바다가 자기의 논이고 밭이라는데서 웃고갑니다 ㅋㅋ.. 바다 얼마주고 사셨어요? 땅값이랑 비슷하면 나도좀 삽시다 ㅋㅋㅋ
논이고 밭이고 은행이고!!
내돈줄인디 니들이뭔데 건들이노!!
어촌계 비리 어마어마함 해녀들 펜티빼고 다 공짜 공짜 또한 보조금 지원금 해녀복 대중교통 병원비 등등 공짜에 도 현황 들어가 보면 놀람 개새키들 국민들 낸 세금으로 가 지원 받으며 제일 큰소리 치는게 해녀들
나도 저할메징서살아도되나...
이땅이 내집이고!!,내 터전인데
호주있을때 50달러 라이센스 사서 매주 일요일1회 한달동안 한번에 전복10마리까지 잡을수 있었는데 작은거는 못잡고 경찰들이 몇마리 잡았나 확인함 몰래잡으면 벌금이 몇백만원 이였던걸로 기억
저거 다이버가 아니라 해루질이잔아
금지 싸이즈 정해서 벌금 부과하고 그리고 어촌계도 취미가 아니고 어업 활동으로 잡으시는 자연산 수산물 취득은 세금을 내야 정당하고 합리적일듯요
문어는 실무게에서 10%(물값) 감량해서 무게측정 합니다. 수수료 있구요.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못받아요. 경매장에서 나오면 가격은 여러상인들 거쳐서 뻥튀기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어민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세금면제 받는 영세 자영업 하시는분이랑 같아요.
냉동창고 있는 대형 어업하시는분 .유통업자 분들이 돈을 벌어요.
해변가마다 다 씨뿌렸다고하면서 조개채취 못하게하는것도 문제이지않아? 도대체 해변가가 주인이있어?
그럼 양식장 근처에서 낚시해도 잡아가세요 왜 꼭 해류질만 뭐라 합니까
해루질 불법은 실제로 씨를 말립니다 낚시로 잡아가는거랑 차원이 갈라요
바다가 누구것이 아니라는건 그렇다해도, 새끼까지 잡는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현행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재 문어는 보호종 수렵기간(금어기)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으로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
도의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됨.
한마디로 양아치짓.
이거 뉴스 잘못됬음 .. 어민들도 새끼문어 엄청 잡아 팝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바다가 자기들건 아니잔아요? 어민들도 너무함 ..모두다 세금내고 잡도록 합시다 어민이든 레저든간에 작은사이즈는 불법으로해야함
문어가 핵심이 아닌데 중요하긴함
다이버들 공동어장 들어와서 자연산 전복 .해삼 잡고 어장을 망가뜨리는게 핵심
동해안문어는 피문어 입니다.
피문어는 맛이좋아 3~4kg대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어린문어 절대 잡지않아요.
피문어는 아무리 커도 맛이 좋아요.
돌문어는 피문어보다 맛이없다보니
새끼만 해물탕 용으로 팔립니다.
크면 질겨서 맛이 없어요.
해루질
돌문어가 더 귀하고 맛있습니다.
자연산 전복이랑 양식용 전복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이버도 다이버 지만 어민들도 무슨 세금내고 잡는거도 아니고 존나 꼴값임
어민들은 들어가서 잡아 먹어도 합법 일반시민들 들어가면 머라하고 어촌계사람들은 잡아서 술안주 해서 먹어도 자기내들끼리는 암말 안하고 에라이….
서로 양보하면서 살자 바다는 지구꺼다 인간놈들아
문어가 자기꺼도 아닌데.. 왜 안되는건지..이해가 안되네요.. 해양수산물 자원 씨말리는게 누군데..... 잡은만큼 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바다는 공공재 입니다. 누구나 쓸수있고 이용할수있는....
생각이 이기적이 십니다...저분들이 씨를말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식에일상 바닷가에서 3년살아보고 어민들과같이낚시도해보고 경험임니다. 일반낚시꾼들은 그나마 치어들은 보내줌니다.어업으로먹고사는 동네주민들은 그냥다가져감니다. ㅠㅠ
한해한해 달라졌습니다..
@@niigada 저는 평생을 포항에서 살았는데...저분들은..자기들이 뿌리씨앗들과 치어들은 지키려고들지 절대 법에어긋나는 짓은 안합니다..촌동네 사람들은 겁이 많습니다..함부로 지역사람들 비판하지 마세요
@@춘식에일상 문어는 치어를방류해서 키우는것이아님니다. 자연산인거죠. 아무나잡을수있습니다. 문어300그람이상만잡을수있죠. 단속규정에맞게 단속하면되는거죠..
저도예전같았으면 어민들편에서 말하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아님니다..
비어업인이 들어가서 채취하는건 불법이라고 수산자원 관리법에도 나와있는데요? 18조 찾아보세요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뷰하는 할머니 좀 오바하시네
수중만아니면 문어잡이 허락해야함 어촌에선 철조망으로 저기땅을 막아요 그러면 그쪽으론 안들어가잖아요. 가끔 어느구역은 들어가야하고 어느구역은 들어가지말아야하는지 ㅠㅠ 그냥. 해루질하려고해도 미역이고 채취하지말라고하는. 어디까지가 어촌계 땅인지 분간이 안가요
어민들도 욕심이많아 보이내요. 바다는 모두의것이지 ~
수 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아이고 노인네들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거지 뭘 니꺼 내꺼야 별 다른 노력도 없이 자연에 빌어먹고 살았으면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지~
지 바다도 아니고 ... 양식도 아니고 ... 장난치나 ... 진짜 촌동네 양식 이나 경작하는것도 아니면서 농촌이던 어촌이던 산이나 바다에 있는건 다 지들꺼니간 가져가면 안된다 한다 ㅋㅋ
지들은 처묵도 안하면서 ㅋㅋㅋ 어이가 없다 에라이 ..
양식이 아니라는 근거는 있아요?
@@StudioEleve 바보냐 양식하는거 들고 갔으면 경찰에 신고 했지 ㅋㅋ 바다에 있는거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들고 가니깐 지들도 어찌 못하니깐 욕만하는거 아니냐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조업권 이나 일정구역을 물고기나 해초류를 양식할수 있게 양식허가를 내준다 논밭처럼 일정구역을 딱 정해서 아무개 바다 이렇게 해준다 열심히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말이다 ㅋㅋ
물론 토박이들만 주는거지 아님 수십년 살거나 그런걸 주는데도 주인 없는 바다에서 물고기 몇마리 잡아간다고 죽네 사네 하는거 봐라 욕심도 어지간히 부려야지 귀엽지 ㅋㅋ 저정도면 추하다 못해 역겹다
@@송도나송도나 바다가 주인이 없다는데 물어나 봅시다 해리는 왜있는겁니까? 각 마을마다 해리를 정해주는데 지자체에서 해리를 정해주는 이유는 왜 정해줌? ㅎㅎ
그리고 바가다 주인이없다고하는데 포항시청들어가서 바다에 대보2리 앞바다가 대보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관할구역인지 한번확인해볼까^^
죶도 모르면서 존나 아는척하네 편들어줄려면 제대로 들어줘라 역겹다
@@송도나송도나 조업권을 막주는게 아닌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에 배는잇나? 내가 대보면 가는곳으로 거주하는 사람인데 뭔 자꾸 개소리해
@@StudioEleve 그럴줄 알았다 못배웠음 귀라도 밝던지
작살이랑 산소통만 안쓰고 씨뿌려서 키우는거 안잡음 합법이라고 하잖아 ...
꼭 못배운 놈들이 듣고 싶은것만 듣고 하고싶은 말만 한다 ..
바다가 니꺼가 ㅋㅋ 굶어 죽을까봐 먹고 살게 해준다고 구역도 정해주고 각종 어업권도 주고 해서 보호해줬더니 니꺼 내꺼 찾고 있노 참 어이가 없다 ...
돈이 되니 죽니 사니 하면서 잠안자고 지키지 돈도 안되는데 니꺼내꺼 하겠나 ㅋㅋ 속보인다 속보여 ㅋㅋㅋㅋ
이영상 논점이 잘이해가안되는데
다이버들이 불법으로 문어쪼맨한거 다잡아가서 문제가되는거임? 아님 어부들이 양식하는거 때가는거임?
그냥다이버들이 맨손으로 문어잡아가는거면 문제가안될거같은데? 미국은 더 규율이 심한데 몇몇지역에서는합법인데
잠깐!! 작은문어 잡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씨를 말린다고 한다. 그럼 그마을 사람들은 정말 다 성장한 문어만 잡을가?! 어째든 바다에 주인이 따로있나요?! 그마을에서 자신의 집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바다는 이야기가 다르죠 아니면 산에서 처럼 도토리 은행 기타 나물캐는것 금지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수렵금지 하던지 포항 꼴도 봬기싫다. 무슨 노인네들이 다 자기들꺼라고 우기면 다 들어줘야하는 겁니까?!
ㅂㅅ
근데 어민들 공동어장을 건드리는건 문제가 있지않나요?
저분들이 사육? 하느것같은데
미국처럼 걸릴때마다 벌금을 몇천만원씩 때려서 그 돈을 다시 해당 지역사회에 돌려 주면 됨.
우리나라는 그러면 해당 지사회장 즉 시장과 그 윗대가리들이 꿀꺽함
작은 문어는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정당한 레저활동이 보장돼야 될 거고, 양식 품목이 아닌 것 까지 내꺼라고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음.
새끼까지 잡아가니까 문제지
근데 바다에서 양식하는것도 아니고?자연산 캐는건데 왜 뭐라고 하지 주민들 생계?바다에서 자연사 잡는거 다 불법이라고 해 그냥...
니같은 세키들이 대부분인 세상에는 그 어떠한 수산물도 돈주고도 못사는 시대가 올거다. 공부좀해라 무식해보인다.
근대 궁금한게 어민이면 저바다생물이 다어민들거임? 지들도 돈내고 처잡는거아니잖아? 둘다 똑같은인간들인대 ㅋㅋㅋㅋㅋ 존나이해가 안가내
바다가 어민들 소유는 아닌거같은데
근데 웃긴건 논이고 밭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돈을주고 산 개인부동산이고 어민들은 나라걸 자기 동네라고 자기들거라는건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동네 옆동네 주민들도 못들어가게 함
저분들이말하는심리로 이야기하면 심마니나 약초꾼들이 올라가는 산은 심마니소유고 약초꾼소유인게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도토리하나따다가 벌금 80만원내는거랑 같은거임 그냥 요즘 해루질이안되는거를 탓할곳이없으니 저러는거임
어민은 허가 신고 구역 법령에 따라 관리 됩니다
마치. 가게앞에 손님 주차 위해 국가도로를 자기땅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생태계 파괴 방지위해 어린 문어는 당연히 잡어면 않되지만 바다 주인은 아니다. 주인행세하려면 바다세금을 내세요.
그들은 생업입니다!
비어업인이 들어가서 채취하는건 불법이라고 수산자원 관리법에도 나와있는데요? 18조 찾아보세요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StudioEleve 요거요거 ㅋㅋㅋ웃기는 짬뽕이네 로빈ㅋㅋㅋ 존나 관심병 인등
바다 구역을정해 있어서 마을 공동으로 세금 다내요.
그리고 해산물 풍부해지라고
주기적으로 먹이 뿌리고 있구요
평생을 그리관리하고있는데 그걸 새끼까지 싸그리 긁거 가져가니 화가나지 당연히
식당도 생업이라 도로 2개막고 자기 손님 주차시켜도되고 택시 생업이라 손님있으면 급차선 급브레이크잡고 차선하나막아도 되나
ㅋㅋㅋ 자연을소유화시킬수있나ㅋ?
어촌계 잘들 모르시네요
집단이기주의 그동네에서 에촌계장은
권력자로 통합니다.
솔직히 요새 도시 애지간한 사람들보다 어민들이 더 생활수준 수입이 높아요
괜히 농어민 자녀들이 요즘세상에
귀농 귀어하겠습니까?
농어민은 각종세금 헤택에 면세
수협 농협 거진 무이자대출등
농어민 후계자는 군대도 면제입니다
물론 다이버들이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고향이 통영인 제가 어릴때부터
보고 듣고자란거보믄 어민들 각성해야합니다
제가 어촌계자녀입니다.
어촌계장이 권력자로 통한다구요? 다 옛말입니다. 마을 단위가 큰곳은 님말씀대로 어촌계장이 그렇게 하는것은 맞지만 현재 어업인이 사는 작은마을은 어촌계장이 권력같은것이 없습니다.
또한 어민들이 더 생활수준이 높다하는데 그렇게 보이는것 뿐입니다 가령 저희 마을같은경우 평당 땅값이 50만원입니다 바다 앞 경우는 평당 300가는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농어민후계자인데 저는 이미 군대다녀왓습니다. 무이자 대출이라하셨는데 수협 무이자 대출의 기준 자체는 5년이상의 어업종사자 및 자가 배를 소유해야하고 또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돈은 돈대로 깨집니다.
배 사업하는사람들이 무슨 갑부인냥 말씀하시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 알고 말씀하세요
주인없는땅에있는걸 남획하는건 저기 살고있는 마을사람들도 마찬가지아니냐?
그저 바다앞에 집짓고 살고있다는 것만으로 그 앞에있는 바다가 자기꺼고 그 바다안에있는거도 자기껀가?
니꺼가? 내꺼다! 내꺼라고! 이럴거면 부동산증명서류 보여주면서 해야지.
아침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열심히 바다에들어가 살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울면 그게 내땅되나???
어촌계에서 국가에 매년 공유수면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입찰로 추첨합니다.
@@내가맞나 상업적으로 사용해도된다는 허락을 맡는거지 그 바다를 허락을해주는거지 주는게아님. 저렇게 내꺼라고 빼액할권리없고
레저를위해 낚시나 잠수하면서 얻은 채집물은 나라의 것이므로 개인이 개인한테 소유권을 주장할수없음.
부동산주인도아니고 한낮 사용료주고 허락만 받은 바다에서 생기는 채집물이 저 마을사람꺼다라고 도장찍어주는게아님.
베려를해줬더니 권리인줄아는격
그런데도 다이버가 문제가되었던건 레저라고 납득하기힘든 야간에 문어채집이라는 레저가 아닌듯한 행동때문이며, 야간에 문어채집을 했다고 허락맡은 바다가 자기꺼인줄 아는 영상속사람도 문제임
게다가 밤낮으로 하루종일 보초까지 서가며 국가의 땅을
무력행위로 독과점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있음
솔직히 바다 망치는건 어민들임..
근해 미로같이 설치한 불법 어망들..
완전 씨말림..
해루질 아무리해봤자 티도 안남..
물론 산소통 메고가면 불법
다이버는 불법이죠
다이버가 그 산소통 쓴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다이버 는 합법이다
다 합법이고 어촌계가 공유수면 점거하는게 불법입니다 제데로 아시고 글쓰세요
@@bjp1205 비어업인이면 불법인디요
그럼 우리나라 바다에선 아무것도 못잡네....젠장할
바다에 주인이 있는것도 아니고
누구는잡고 누구는 못잡냐?
싸이렌 울리면서 나오라는것도 그렇네
그리고 매일잡아서 씨말리는게 누군지 모르겠네 어민들을 단속하자..,...
새끼문어래잖아요
비어업인이 들어가서 채취하는건 불법이라고 수산자원 관리법에도 나와있는데요? 18조 찾아보세요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신아 알고얘기해~
씹새끼 너 다이버냐
생각은 있나? 빡대가리??
새끼까지 다 잡아 간다는데 누가 씨를 말린다는거냐?? 니가 다이버니까 그리 씨부리는거구나 개잡것들ㅋㅋ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하루에 당장 먹을 만큼의 양 만 잡으면 문제가 안돼는데, 왜 하루치 이상을 잡아서 지인들이랑 나눠 먹을려고 하냐??
어민 마음도 이해하지만 바다 자체가 자기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사람도 낚시 등 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그렇고 어렵네...
동내 지역 어업권이 생겨요 어민들꺼 맞아요
@@송탄-j3v 바다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어업권이 생기면 산에서 태어나면 산에서 생기는 나물 등은 그 사람꺼가요? 하늘에서 태어나면? 공중은 다 그 사람꺼임?
@@천주호-f8b 어업권은 바다에 속한 지역 동내 주민이 나눠 가지며 수역에 속한 자원또한 어민에게 돌아가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천주호-f8b 태어난다고해서 생기는건 아니구요 어촌계 회원에 속해야 가능한거에요
@@송탄-j3v 어업권은 공유수면 제외한 부분만이고 심지어 자연 생물 잡는거는 해당 안됨… 제발 말도 안되는 걸 맞다고 주장하지좀 마세요
바다가 왜 저들꺼지 언제부터? 이거좀 보소 언제부터 바다가 주인이 있었는데? 와 소름돋네
그러면 다이버는 더 할말없지 않니?
컨테이너 불법
입간판 불법
확성기 불법
어촌계 지원금 대부분 ㅋㅋㅋ
문어는 주민이 씨뿌리는게 아닌데...전복 해삼을 가져가니 문제.
바다가 어떻게 지꺼냐 ㅋㅋ 어민이면 먼바다 나가서 물고기 잡아야지
바다나 깨끗 하게하고 밭이니 논이니 은행인지 해라 폐그물에 쓰레기에 누가 버렸겠냐? 강원도 감자밭일구다가 포항까지 가서 펴그물 버렸겠냐? 짜지만말고 바다좀 애껴라
정답입니다~
바다가 호수냐? 앞바다에 버리면 거기 가만히 있디?? 밀물 썰물은 알지? 해류는 알고?? 누가버린지 알수있겠냐? 으휴 멍청하다 정말 저사람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불가사리 제거하고 쓰레기 치우고 다 한다 미개한것아;; 머리에 똥만 가득 차있네;;
@@김용-l7j 바닷가 삽니다 어민들 쓰레기봉투 라는거 안 씁니다 폐어구는 산 한쪽에 쌓아놓기만 하고 폐통발은 바다에 던져서 수장시키고 폐그물은 바다에 버립니다 ...일반쓰레기 바다가 대부분 다 먹습니다....
알고 말하세요
어린 치어 잡는것도 문제고 전국민의 자원 바다를 사유지 처럼 하는것도 문제고.. 왜 대한민국 바다에서 나는 자원이 어민들에게만 권리가 있노... 대한민국 바다는 대한민국 국민꺼인데...
포항 바닷가로 가면 돌문어나 해삼 잡을수있는데 왠만큼 익숙한 사람아니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잡지못함. 저기서 잡아가는 사람들은 꾼일 가능성이 높음. 포항 바닷가에 사시는 지인이 있어서 그집 앞바다에 지인하고 같이 잡으러 가봤는데 거기있다고 가르쳐 주는데도 나한텐 그냥 돌로만 보일뿐..현지에서 살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밤새 한마리 잡기도 힘듬(산소통메고 들어가서 잡는게 아니라 무릎정도 깊이의 바다에서 잡아냄 )
@@losewin7067 미리 공부한것 만으로 그게 보였다면 댁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겠네. 같이간 사람중 거기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우리 눈엔 돌맹이로 밖에 안보였음. 성게는 잘 보이더라. 경험 한두번으로 건져 낼수 있는게 아님
바다의 주인은 우리겁니다. 몇마리가져간다고 씨가 마르거나 하지않습니다. 만일 그런거라면 해녀의 물질을 없애야죠. 아 어업도중단해야겠네요 씨가마르니까
뭔 개같은 논리지
어느정도 어업하는분들은 바다생태게 지켜주면서 어업량을 정해서 잡는데 저거는 지금 다 크지도않는 새끼문어 잡는거아닙니까 ㅋㅋ
@아일하기싫다 어업량 조절 안하는줄아냐? 바다생태법 모르면 그냥 조용하세요 ㅋㅋ
어느정도 어업법에서도 이정도 어업량 잡으면 벌금이랑 일못하게 막는 시점인데 ㅋ 어업하시는분들이 저정도 크기잡아도 어업관리하시는분이 다시 골라줌요 크기, 무게미달이면 다시 바다에 보냄
누구의 개인 소유리 주장할 수 없고 . 산소통매고 팀꾸려서 매일 잡는다면모를까.. 중국 어선이 싹쓸이로 한번끌고가는 피해가 수만배 큽니다. 게다가 산소통 없이 잡는거라면 더더욱 문제삼는건 아니죠
@아일하기싫다 니가 더 미게한데? ㅋㅋㅋ 여자 못꼬셔서 클럽댕김샤?
@아일하기싫다어업할때 세금내는거 보고 말해라 빠가머리년아~
이거 알아보니깐 불법도 아닌거 같은데
경찰은 머하고? 뇌물이나 받아 먹지 먹는일 외에 머할줄 아는게 있나??
경찰은 관할이 아닌데 무슨... 저건 지자체 관할입니다.
애초에 영리목적이아니면 불법이아님;
뉴스 방송도 다이버 욕하는거구나 우리나라 3면이 바다 인데 문어는 자연산인데 무슨 잡아 먹을수 있음 잡아 먹는거지 나도 울진바다가 앞에 집이 있지만 어촌계 에서 못잡게 하면 나두 싸운다 다이버들이 전복 미역 어민들이 씨를 뿌려 키우는것은 손대면 절도지 무슨 문어까지 못잡게 하는거야
이거 원본영상이나 보고 와요 저거다 돌문어이고 포항에서 산소통없이잡은겁니다.
저기문어보는 영상보면 해경까지나와서 확인해요
ruclips.net/video/9u8d5ndxM-0/видео.html
02:10 문어가 문어 잡아먹음 ㄷㄷ
그런것도 못잡냐 ?
바다가 언제부터 바다근처에사는사람들바다가되었냐 ?
참고로 어민들이 버리는 어구들이나 그물 통발...생태계 파괴하는거 모르나?그거나 단속해라 오래된 년식 배들도 단속해서 없애고 세금도 걷어라 해녀들과 어민들 할말있나?
Soohyun Jeong 그렇다고 당신네가 청소를 한번 한적있나?
어민들이 어지럽히는것도 문제지만..
청소도하고 그러는 현실이다
그 그물이랑 통발 덕에 님포함 일반 시민들이 신선한 해산물을 접할수 있었죠?불법 다이버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그것도 밤에 뻔뻔하게 해산물을 잡아가잖아요?다 자라지도 않은것까지 잡아가는 중국 불법어선이랑 다를게 뭔데요?
@@축린이-z7z 어느 어민들이 청소를 합니까? 제가 레저로 스쿠버 다니면서 해양보호협회 가입해서 항내에 수중 쓰레기 청소 봉사 활동도 주기적으로 하는대 어민들 버릇이 생활 쓰레기 죄다 바다에 갖다버리는겁니다. 오일 넣은 드럼통, 타이어,냉장고, 폐그물, 음식물 쓰레기,통발, 어마어마하게 버려요. 청소는 커녕 안버리면 다행입니다.
unruly 누가누굴말하는지모르겠네요
주기적으로 배로 청소하는날이 따로있습니다..
그렇게치면 낚시꾼이나 다이버들이나 다를께 뭔가요?
스킨스쿠버는 안에서 불법채취하는사람이 대부분이더만요
@@yo2000ki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 일대의 어민들은 평일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화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다이빙 하려 왔겠냐? 잡으로 왔는김에 다이빙 하는거지.ㅋㅋ
잡으러 왔겠냐? 다이빙 왔는김에 잡는거지.ㅋㅋ
@@오창석-r1b 한밤에 다이빙하겠냐ㅋㅋ 문어잡으러 온거지
@@오창석-r1b 그래서 밤중에 다이빙 쳐하냐 ㅋㅋ
해루질하는 사람들로 잡으러 오는게 목적입니다. 다만 불법은 아닙니다
@@JKH1867 정신 차리라
나 포항사는데 하도 잡아서 1달에 문어 1마리정도만 잡힌게 신기함
이문제는 법이 이렇게 만든거임....
이미 몇년전 부터 말 나오던거 아무것도 안하다 인제 서로가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태에서 나온거임.... 입법 활동 하는 사람들 뭐 했는지.....
나 저기 상생의손 좌측으로가면 있는 소초에서 소초근무중에 있었던 실화임 당시 야간근무 서고있는데 아르고스라는 장비로 해안가에서 불빛비춰가면서 불법어로 행위 하는사람들이 발견됨 그렇지만 대대장님지침이 어지간하면 민간인이랑 마찰일으키지말라해서 해경에 전화함 그러니까 해경이하는말이 거기는 해병대 구역이니까 알아서 하라는거 그래서 그냥나둠 해경에서도 걍 나몰라라하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노력해봐야 헛방임
문어는 주인이 없지 문어를 주민들이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다이버가 공동어획구역을 침범했다면 당연히 범죄다
주인이 없고 나발이고 아기문어는 가져가면 안된다고
@@LeeJaeMyeongGuSok 씨발 아기상어...니 말이 옳다..
@@LeeJaeMyeongGuSok왜 안되는데 ㅋㅋㅋ니들 수익 줄어서?
씨를 말리는사람들이 누구인지..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StudioEleve 응 아니야.
해당 조문을 반대해석해서
지정된 방식으로 비어업인도 채취할 수 있다는 허용규정임. 교묘하게 맘대로 무권해석 하지 마세요.
아니 아기문어는 가져가면 안되지 ㅅㅂ 이건 상식인데... 재벌 갑질에는 개거품물고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자기들은 바다에서 갑질하네??? 문어가 뭔죄냐?
뭔이런억지가있나? 바다가 지들꺼여??어민들이 더웃기네
스쿠버 하러 가는게 아니라 스쿠버 장비입고 문어잡으러 가는거 아닌가요?
해루질이 목적인 인원들입니다. 산소통 매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장비만 차고 들어가서 문어잡는게 목적이죠.
놀러와서 몇마리 잡아먹고 놀순 있는건데, 문제는 다이버들이 저 풀장비끼고 잡으면 바닷속에서 나오질않으니 싹슬어가니 문제임. 말이 다이버지 해녀가 보통사냥하면 쟤넨 핵키고 몹쓸어잡는거.
불법 해루질은 처벌 해야하고, 합법은 어촌이 생떼 부리는것
곳곳에 경고문 써서 문어 포획 금지 이런 비슷하게 만들어서 곳곳에 표시하면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 안하지. 바다은 모두꺼지 마을사람꺼 아녀요 양식장 근처에 문어 포획 금지
애초에 들어가서 잡아도 되는 구역은 저런 단속도 없고 뭘하든 아무도 신경 안써요 저런 단속에 걸린다는거 자체가 들어가면 안되는 곳에 들어가서 걸리는거에요 ㅜㅜ
@@제발그냥죽여 어디를 못 들어가냐?
국민의 것을
@@가난한유튜버 왜 그래서 중국 처럼 남획 허용해서 아무것도 안잡히게 냅둬야됨? 솔까 앞바다 문어 잡기 쉬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음? 어민들도 돈 되는거 알아도 작은거 안잡을려고 하는거지 뉴에서도 보세요 잡으면 안되는 작은 개체을 쳐 잡는거 잖아요 생각좀 합시다
@@제발그냥죽여 어민들이 작은 사이즈를
안잡아? 어판장 경매장 가보고 그런 소리함?
천지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현장 흐름도 모름서 멍 소리하네
@@가난한유튜버 장난치나 그래 몰상식분들이 잡겠지 실수로 잡은척 하기도 하고 그물 사이즈도 간격 불법으로 하고 그래 그래서 단속 안돼? 계속 쳐잡아 넣고 벌금 물려고 단속도 돌잖아 이것도 똑같은거지 국민의것 ㅋㅋㅋㅋㅋㅋ 중꿔이랑 똑같노 앞뒤 생각도 안하고 그저 남이 하니 나도 한다 이생각 아냐? 머리좀 체워넣어
바다가 어찌 저사람껀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문어잡고싶으면 저리로 가면 된다는거죠?
해녀도 다이버잖아? 누가잘못한걸 따지는게아니라 먹을만큼만 가져가면될듯 주민들도 그문어에 주인은아닐듯
해녀가 어떻게 다이버죠? 근거는요?
@@StudioEleve 슈트입음
@@Abimoossang 수 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Abimoossang 예외 상황이므로 합법입니다. 나잠어업도 어업의 종류이기때문입니다 해녀분들은 나잠어업 허가를 받고 일하시는분들입니다^^
@@Abimoossang ^^ 슈트입었다고 불법이면 님 논리로 따지면 식민지때 창씨개명한사람들은 전부다 친일파라는 논리와 같은 논리입니다... 이쪽 방면으로 공부하시고 저한테 덤비시길^^
키운것도아닌데 ㅡ ㅡ 우리는 대한국민이아닌가 행복추구권 평등권침해 인자바다도마음대로못들어가나
오토바이 타고자동차세내면서 자동차전융도로들어가면 30만원벌금때리는 거랑모가다른가
바다에 놀려갔다 뻘에 조개 몇개주울라니 어디서왔니 왜 케니 한주민보고 절대 바다 안감. 인심 그런거 없음 지들밥그릇 만 생각함.
그게 님 혼자가 아니고 수백수천이 되면 어민들은 뭐먹고사냐
@@이현국-t5v 그럼 바다가 다 어민들겁니까
보통 갯벌은 법적으로도 그 지역 어촌계꺼 아닌가요?
@@gyeongwonlee8988 갯벌은 바다로 규정해서 국가꺼임
@@ssuk. 정확히 말하면 소유 자체는 국가가 맞으나, 각 어촌계가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고, 종패를 뿌리고 관리하기때문에 어촌계의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갯벌에서 함부러 캐가면 도둑질 맞습니다.
보초서지말고 cctv로 증거확보하면됩니다.허가된시간 이외에 출입금지 . 어길시 동일한 1000만원벌금
바다의 주인은 국민이지 어민이 아닙니다
그럼 도데체 어디서 레져를 합니끼?
망망대해가서 레저활동 해야하나요
허가제 하면 됩니다. 잡은거 확인하는 부서까지두면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ㅋㅋ
문어도 명태처럼 점점 씨가말라가고있는데 더 걱정인곤 문어는 죽을때까지 딱한번만 산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어도 점점 없어져 간다는데 저건 아니다 생계에 직결된 문제구만.
저도 다이버지만 크지않은것들은 안잡아야 맞는거는 같네요
다이버가 잡는 자체가 불법인 듯한데 ~~ 레저는 레저로서 즐기면 그만인데
저사람들한테 자연을 소유물취급하지말라는데 도시에있는사람도 두말할 처지가 아닐텐데
비유가 되질않음 도시는 돈내고 사는거일뿐더러 땅도 돈내고 가꾸고함 근데 저분들은 물속에 집이있고 물속에서 사는것도아니고 바다를 산것도아니고 돈도안내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시에서 누가 자기땅에있는 비둘기 잡는다고 뭐라고하지않자너
관행입어권이라는게 있는데, 스쿠버 다이버 채집은 불법으로 간주해야하는거 아닌가? 입어권도 물권상 민법으로 치는데
그래서 해녀도 산소통 못쓰고 잡게하는데 다이버가 한다는걸 보면 일부러 돈좀 벌려고 하는거죠
쭈꾸미는 왜 산란기때 잡냐
잡지말자
쭈꾸미 아닙니다 ㅋㅋㅋ문어새끼이지...동해안에 쭈꾸미 안나와요....
@@포항정수현프로 동해안에도
낙지 쭈꾸미 있어요 개체수가적어서글치
쭈꾸미는 산란할때 소라고동 속에 산란합니다
그래서 소라고동 줄에 매달아서 잡아요
그물로는 못 잡아요
그래서 산란기에 축제 합니나
영상안보고 글싸지르나 뮨어래잖아 새껴
@@회는초장에푹 모지라 쭈꾸미도 산란기때는 어민이나 레져낚시인이나 잡지말라는거다. 문어인지 모르냐 빙신아
여기 결국 신고드가고 방송타네요
최소한 다 크면 잡아가요
바다가 누구건데?
국회들아.. 일 좀 하자.. 일 터지면 하지말고 일터지기전에 사회문제점들을 찾아서 미리 방지하고.. 2000만원대 국민세금나가는 국회의원 월급이 너무 높다..
할거같음?ㅋㅋㅋ절대안하고 북한타령 누구타령하지
문어값이 넘 비싸... 꽁치값이면
잡으라도 안잡을듯... 문어잡아 돈맛을 봤으니... 목숨걸고 지킬듯 ... 은행인데 ...
대기업프렌차이즈로 소규모업자들 싹다 쓸어 담고 편의점주 입점규약도 안지켜지는데 저게 무슨 대수여?
차라리 돈받고 잡게해라.1인당 무게 제한두고
그냥 구역을 따로따로 나눠주면 해결될듯..
이런거 보다 바다에 어민이 버리는 그물 쓰레기 좀 ㅠㅠ
어민이 버리는 그물쓰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민에대해서 전혀 모르시면 그런말씀은 하지마세요
@@StudioEleve 글쎄요? 바다에서 산지 11년됬는데 여태 버린 쓰레기가 육지에서 내려온거 아니면 어민들 부표.밧줄.폐어구가 대부분이던데요? 심지어 어민들은 기름 때가면서 달리는 배 위에서 뜰채질해서 쓰레기 줍는 캠페인 하는 것도 못봤습니다.
@@문부성문서원 그러신가요?
전 바다에 산지 26년째인데
정화활동 하고있는데요?
@@StudioEleve 그래요? 서해 중북부권은 어선이 배 기름 때가면서 배타고 뜰채질하면서 쓰레기 줍는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변 정화활동이라면 몰라도 여하튼 이놈에 쓰레기 진짜ㅏㅏㅏ
@@문부성문서원 어촌계에서 폐그물 및 어구쓰레기 정화하라고 잠수부들에게 돈주고 시킵니다.
아이러니하게..
스쿠버다이빙해서 한시간만 문어잡아도 몇만원벌어요 돈벌이개지림
월드컵 할때는 우리
나머지는 남 ㅋㅋ 이게 대한민국 현실
그럼 어민이랑 다이버랑 둘다 바다 근쳐못가게 하면 누가 손해냐 더 손해보는 사람이 바다 고갈 주범이다
그게 말이여 방구여?
먼 개논리야ㅋ 이 신개념은 뭐냐?ㅋ
이래서 낚시꾼들이저녁에 갯바위를 못들어감ㅠㅠ낚시하고있으면주민들 나와서 나오라고 소리치고 렌턴불이나 서치도 겨속 비춤 ㅠㅠ
바다가 니꺼가? 카는 할매보고
이 할매한테 바다가 할매껀교 카면 뭐라 할라나?
작은문어는 잡는거 단속은 하는거는 맞는거 같고 큰문어 잡는건 할매가 뭐라칼 이유는 하나도 없지 싶은데
정확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는거임
법을 지키는데 어짜라고
바다가 주인이어딧노 신이 주인이지 어리석구만 자기것마냥ㅋㅋ문어잡는게 쉽나 잡는것도 그사람능력인거같은데ㅋ
각 어촌계마다 할당구역 및 배정된 구역과 그 연안의 바다관리는 어촌계에서 책임을 지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것은 무조건 어촌계이외의 사람은 불법입니다.
저도 어촌에 살고있지만 저도 채취하면 불법입니다
@@StudioEleve 어촌계 면세유 타먹고 치어잡는수준이 더심각해요...내수면 어업법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많아보여요..ㅋ세상살면서 합법으로만 살수있나요? 중국어선도아니고 국민이 좀 잡아먹것다는데 야박한거아닌가요?ㅋ국민이 있기에 수협 어촌계 돌아가는겁니다ㅎ
편파방송지리고~
머가 억울하냐 니꺼도 아닌데
산소통있는데 연안에서 잡는놈은 뭐지? 먼 바다가면 누가 뭐라하나?
공기통임
그럼 비싸게 팔지 말던가~ ㅋㅋ
왜 어부만 잡아야되나 지들이 문어 밥주면서 기르는것도 아니면서...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