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는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스스로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는 국가 및 고위 공직자 등 실질적인 권력자들의 정치적 탄압에 맞서 공무원은 권력자의 정치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그 공무원 자신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항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 거슬리는 진보 노조라는 이유로 교사들을 탄압하였고, 전교조의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국가차원의 전교조 견제성 지원을 하는 등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다기에 차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다. 이제서야 그 탄압들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고 전교조의 합법화된 노동 조합 활동이 가능해진것에 대해, 그간 끈질기게 싸워 온 해임교사분들과 김명수 대법원장님 및 다른 대법관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조경수-q9g 주체사상의 '주체성'은 가짜 주체성입니다. 북한의 주체적인 시민이란 오로지 북한의 지도자뿐입니다. 그만이 자기결정권이 주어지고 자아를 가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교육은 절대 북한의 '단계적 세뇌제도' 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주체성은 모든 사람이 '나' 로써 나를 인식하고 삶을 영위해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지당한 개념입니다. 전교조의 진보성이나 세간에 알려진 일부 조합원의 극단적인 사건들 때문에 간혹 분위기가 친북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선생님들이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교육을 일삼았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크게 기울었을 겁니다.
반대의견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의견입니다. 다른 통치기구에 비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하는 사법부 입장에서 과연 법문(法文)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실질적 노조의 의의를 고려해서 달리 해석해야하는 가는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문이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후 사법부가 재판단하는 해야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행정관청을 기망까지 해서 노조설립허가를 받아낸 조직의 법익을 보호해야하는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번 판결의 의의를 꼽는다면, 국제노동기구의 결의를 비준하지도 않은 한국의 입법부와 그 표준에 발맞춰가는 걸 거부하는 행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따라 서로 견제. 보완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됨을 당해 판결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반대 의견은 고려할 여지가 없는 비상식적 비법률적입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시행령 조항 자체가 모법에 없는 내용을 아무런 법률적 위임 없이 끼워 넣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판결문에서 지적햇듯이 그것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미루어 판단할 것도 없이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부터 정치 판사들이 궤변을 부린 것이죠... 특히 이부분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자체에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법에 행정 관청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으로 노동조합을 불버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 조항을 없애고 개정했는데 시행렬에서 살짝 끼워넣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꼼수이고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따질 일도 없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이 법대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 박근혜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함이었고 사법부가 들러리를 선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건일 뿐입니다.
@@ESRUC2005 과연 그럴까요? 다수의견은 비겁하게 판단한 거예요. 해직자가 가입한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잘못되어 그 통보가 무효이니 법내노조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해직자를 포함한 그 노조가 실질적으로 법내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는 판단하지 않은거죠. 결국 논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ESRUC2005 진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면 별개의견은 왜 나올까요? 판결문들보다보면 더나아가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은 물론이다라고하면서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골치 아프고 정치적인 거 피한 겁니다. 법외노조 통보든 해산이든 법률제정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후 이번 사건처럼 반복되는 시간 생각하면 그냥 판결을 10년 뒤쯤으로 미룬거죠
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받는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스스로의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는 국가 및 고위 공직자 등 실질적인 권력자들의 정치적 탄압에 맞서 공무원은 권력자의 정치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그 공무원 자신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항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이 헌법 조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 거슬리는 진보 노조라는 이유로 교사들을 탄압하였고, 전교조의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시민단체들에게 국가차원의 전교조 견제성 지원을 하는 등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났다기에 차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하였다. 이제서야 그 탄압들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고 전교조의 합법화된 노동 조합 활동이 가능해진것에 대해, 그간 끈질기게 싸워 온 해임교사분들과 김명수 대법원장님 및 다른 대법관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목사도 정치하고 의사도 정치하고 검사도 정치 하는 세상에 전교조에게 정치적인 단체라고 탄압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 라고 봅니다. 전교조에게 정치적인 성향 있다고 욕할거면 의사,검사 빼더라도 목사는 정치적인 발언 못하게 하고 나서 그런 말 하쇼.
애들 가르치는 새끼들이 성향을 주입교육하면 안되지~
결정을 환영합니다
전교조를 응원합니다
7년이라...참 오래 돌아왔네요.온갖 적폐들이 지옥의 아귀들처럼 튀어나와 난장을 벌이고 있는지금...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바로 잡으면서 갑시다.
7년간 학교도 못가고 고생하신 지부장님 등 여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교조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희망찬 교육을 만들어가요~( 경기지부 조합원)
사회가 정상화되는게 참 어렵네요
더디가더라도 옳은길갑시다
미래교육의 시작은 각 주체의 주체성 보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경수-q9g 주체사상의 '주체성'은 가짜 주체성입니다. 북한의 주체적인 시민이란 오로지 북한의 지도자뿐입니다. 그만이 자기결정권이 주어지고 자아를 가꿀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교육은 절대 북한의 '단계적 세뇌제도' 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주체성은 모든 사람이 '나' 로써 나를 인식하고 삶을 영위해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지당한 개념입니다.
전교조의 진보성이나 세간에 알려진 일부 조합원의 극단적인 사건들 때문에 간혹 분위기가 친북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선생님들이 모두 북한을 추종하는 교육을 일삼았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크게 기울었을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당한만큼 더 열심히 ...
산사람 호잇뎃당핫고잇습닛다 사실입닛다
저는 이제 노동조합원입니다.
권력이 법을무시하면 법과 법원이왜 있읍니까 잘못된것을 바로잡아주는법과 법원이죠 온국민이 평등한 법을준수해주시기바람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당연한 결과이고 사법 정의가 바로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의 판결!
전교조가 합법화 된것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남은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관련 진실만 남은것같은데
헌법재판소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인가?
응원합니다. 전교조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을 전교조 모든 분들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연한 결정 입니다..
아 대박이네요. 올게오네요.
아아 기분 좋다 전교조 파이팅 - 경기지부
경기지부.만세
축하해요
원래대로 왔네요 (경기지부)
적폐청산하라!
7:59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통보 행위 자체는 무효x
통보 조항이 무효고
무효인 조항에 기초한
통보 행위는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장님 원래 거기 앉을 급이 아니신듯 이번정부는 삼류들 뽑아 놓으니 난리났네ㅋㅋ 아무리 그래도 대법원장은 2류정도는 뽑아야 정리가되지..앞뒤안가리고
슬프네 ..아휴
정치적 집단의 이익 갈등 속 희생자였던 전교조~ㅜㅜ다시 일어나 날자!
넘 늦은 듯하지만
법치국가 맞다 싶어 다행
정의 살아있는 사회 되길♡
문재앙 똥개 전교조 학생들에게 동성애 가르치고 역사왜곡하는 개쓰레기 새기들
좌편향 주입식 정치적 편향교육하는 전교조가 교사냐?
자본주의 편향의 교과서 문제를 더 살펴 보시죠.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ESRUC2005 그건 교사 나부랭이가 판단하는게 아니라 국가의 교육기관이 판단하는겁니다. 역사의 판단은 후대가 이뤄내는것이지. 당장의 편향성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부터 나오는겁니다.
@@ESRUC2005 눈을 크게떠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면만 보게하고 한생각만 하게하는게 세상을 넓게 보게하는 교사의 행동입니까?
@@ESRUC2005 당신이나 눈을 크게뜨세요. 세상에 절대적인건 없습니다. 절대악 절대정의도 없고요. 한쪽만 정의라고 우겨대는 전교조는 좌익집단이며 교육에 해로운 단체가 맞습니다.
@@Sh-yw7ur 페페님 일침ㅋㅋㅋㅋ시원하네여
반대의견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의견입니다. 다른 통치기구에 비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하는 사법부 입장에서 과연 법문(法文)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실질적 노조의 의의를 고려해서 달리 해석해야하는 가는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문이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이후 사법부가 재판단하는 해야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행정관청을 기망까지 해서 노조설립허가를 받아낸 조직의 법익을 보호해야하는가라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번 판결의 의의를 꼽는다면, 국제노동기구의 결의를 비준하지도 않은 한국의 입법부와 그 표준에 발맞춰가는 걸 거부하는 행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따라 서로 견제. 보완해야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됨을 당해 판결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반대 의견은 고려할 여지가 없는 비상식적 비법률적입니다.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시행령 조항 자체가 모법에 없는 내용을 아무런 법률적 위임 없이 끼워 넣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판결문에서 지적햇듯이 그것이 국민의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미루어 판단할 것도 없이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부터 정치 판사들이 궤변을 부린 것이죠...
특히 이부분 시행령이 만들어 지는 과정 자체에 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법에 행정 관청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으로 노동조합을 불버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 조항을 없애고 개정했는데 시행렬에서 살짝 끼워넣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꼼수이고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따질 일도 없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이 법대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 박근혜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함이었고 사법부가 들러리를 선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건일 뿐입니다.
@@ESRUC2005 과연 그럴까요? 다수의견은 비겁하게 판단한 거예요. 해직자가 가입한 노조의 법외노조 통보규정이 잘못되어 그 통보가 무효이니 법내노조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해직자를 포함한 그 노조가 실질적으로 법내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는 판단하지 않은거죠.
결국 논쟁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후퍼선장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죠....
@@ESRUC2005 진짜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면 별개의견은 왜 나올까요? 판결문들보다보면 더나아가 ~~~이유로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은 물론이다라고하면서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골치 아프고 정치적인 거 피한 겁니다.
법외노조 통보든 해산이든 법률제정되는데 걸리는 시간 이후 이번 사건처럼 반복되는 시간 생각하면 그냥 판결을 10년 뒤쯤으로 미룬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