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신고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4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해당영상은 주택임대소득에대한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정댓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나무무상길
    @나무무상길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심으로 보겠습니다

  • @이진희-b5m6l
    @이진희-b5m6l 3 года назад +2

    세금계산법 잘 듣고갑니다

  • @대박-s7o
    @대박-s7o 4 года назад +1

    학처럼 고귀한모습에 끌려왔는데 진정 성실한설명 감사함니다 이런저런싸이트많은데 성실TV쵝오임니다 구독신청했어요~~많은도움됐어요 팬됐어요 ㅎ
    대박나세용^^♡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 발랑이랑님 감사합니다. 문장이 너무 고귀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jiaep1044
    @jiaep1044 4 года назад +4

    신고영상 빠른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기준으로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네 조금 기다려주세요~~^^

  • @보나-h3h
    @보나-h3h 4 года назад +1

    종합과세가 유리한데 영상 안봤으면 다른 걸로 할뻔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문병기-z4j
    @문병기-z4j 4 года назад +2

    신고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를 비교해서 빨리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유튜브즐겨보기
    @유튜브즐겨보기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임대사업자 인데요 다가구 월세 몇푼받고 있는데요 이천만원 이하 입니다 집은 2채 인데요 수입은 오로지 월세 수입 하나와 국민연금으로 살아갑니다 분리소독으로 하려니 15% 인데요 종합과세로 작년에 세무소에서 직원이 들이 알아서 등록 하여 납부 하엿는데 올해는 세무소에 오지말고 홈테스로 하라고 하네요 하려니 잘안되네요 일반신고서로 연금 과 사업자 확정신고서 할성창도 안되고 잘안되네요 올2월 국세청홈피로 사업자 확정 신고서 접수는 완료 하였는데요 홈텍스 일반신고로 들어서가서 종합신고 하려니 연금 신고서 활성창이 활성화 안됩니다 연금 수령자 경우 다가구에서 월세 몇푼받는 것 이서 종합과세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연금수입은 임대사업자 배우자는 안되는건거요 ?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글로 설명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신고서 작성하실때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연금소득등 해당되는 소득을 체크해야 나머지것들이 활성화가 될것입니다. 어려우시면 주변에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방문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조랑말-c6r
    @조랑말-c6r 4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소득이 없고
    작년에 상가 분양받고 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아직 상가는 임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매매되지않아 전세를 주었습니다,(미등록)
    이런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 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자 소득이 발생한경우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까요? 이자소득 포함 이천만원 미만입니다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1

      상가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주택도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초과인경우만 과세대상이고 2주택이상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수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자소득도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 @조랑말-c6r
      @조랑말-c6r 4 года назад

      @@sungti 주택은 현재 거주중인 주택과 전세 준 주택 2채입니다. 2주택 기준시가 9억미만입니다.

  • @즐거운글자공부
    @즐거운글자공부 4 года назад +1

    유튜브 정말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근로소득도 있고 프리랜서 소득도 있어서 그런데요.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어떤걸 체크하고 입력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소득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xDsvvimVvFc/видео.html

  • @jinkim3493
    @jinkim3493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사업자현황신고를 마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모두 세액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내는 게 맞는 건지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장현황신고 하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시는 것 입니다.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로 끝나는것이고 종합소득은 모든걸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답변드리기 애매하네요.

  • @수쌤-p7y
    @수쌤-p7y 3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장현황신고할때 2가구월세임대신고만했는데요. 1년 임대소득 1680만원외에 이자소득이 있는걸 생각못했네요.합산2000만원이하인데 이럴경우 종합과세로 하는지 분리과세로 하는지요? 홈텍스 맞춤형신고(?)클릭하니 분리과세로 하라고..
    종합과세로 할때 이자(정기예금)소득도 표기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신고로 할수있는지요? 어렵네요.ㅜㅜ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더하는것인데 이자는 연간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합산하는것입니다. 암튼 분리과세 신청하셔도 큰 영향은 없을듯 합니다.

  • @김근주-e2g
    @김근주-e2g 4 года назад +1

    올려주신 영상 참고해서 홈텍스로 신고납부 했는데요. 다 하고나니 한가지 아차싶은게 있어서요. 작년에 남편 연말정산할때 아내인 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기본공제+부녀자 공제=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중공제가 되는건가요?ㅠ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김근주님이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경우 남편분이 받으셨던 인적공제는 원칙상 받으면 안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워낙 많다보니 안걸리고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 내년부터는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lewishongkr
    @lewishongkr 4 года назад +1

    수고 많으십니다.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임대 주택수는 많은데.. 세금 대략 계산해보니 200만원 기본공제 때문에 세금 안내는 사람도 꼭 신고 해야 할까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신고는 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주택수가 많다면 오류가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신고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최희준-v3i
    @최희준-v3i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다른 소득없이 임대소득만 칠백정도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제가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았는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지해서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일일히 체크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 @Um-kyungsub
    @Um-kyungsub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올려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신고 할때 은행이자 소득이 대략 200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이자소득 자료는 어디서 확인 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홈택스에 있다면 그 경로를 알려 주세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이자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이자받으셨을때 15.4%로 세금을 때고 받으셨을겁니다. 이자소득은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기때문에 15.4%로 끝난것입니다.

    • @Um-kyungsub
      @Um-kyungsub 4 года назад

      @@sungti 네~ 그렇군요 은행이자 때문에 엄청 걱정했는데 해결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이가 80이 지나고 보니 머리에 지식은 없고 나이만 들어 있네요~^

  • @user-shehdjjaaa
    @user-shehdjjaaa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려는데 제가 알바로 아주 적은 금액의 근로소득이있는데 연말정산은 따로안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급명세서에 나와있는 19년 금액을 근로소득에 적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자소득은 정확히 모르는데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요?ㅜ감사합니다ㅜ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2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되고 은행에서 이자줄때 세금을때고 줬을겁니다. 그걸로 된것이고 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마금산
    @마금산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 사업자이며 근로소득이 있어요..홈텍스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불러오는게 아니고 입력하는건가요? 또궁금한건 간편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사용액.국민연금등으로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신고할때도 그 숫자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으로 종합과세 되면서 총괄계산을 다시하나요? 그니까 신용카드라든지 매입자료가 많으면 과표가 줄어드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이 불러와 지는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공제되는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에 이미 반영된 금액이 불러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봄날-h3h
    @봄날-h3h 4 года назад +2

    홈텍스 안내문 v형이구요. 19년 근로소득 2천이상. 주택임대소득 820만원이구요. 종합과세로 작성하면서 사업장현황신고한거 불러와서 적용하고 근로소득은 19년 연말정산한거 불러와서 적용하고.. 기부금만 추가해서 신고서제출하고 납부까지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세액감면신고서 작성해서 적용하고 계산해야한다고 해서 맨붕입니다. 어찌해야되나요. 납부세액은 44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세액감면은 감면대상주택일때만 적용이 된답니다. 요건이 까다롭긴한데 구청등록, 세무서등록,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일당시 기준시가 6억이하 임대료 5%이하 인상등 입니다. 참고하시고 감면대상이 된다면 다시 신고하시면됩니다.

    • @봄날-h3h
      @봄날-h3h 4 года назад

      감면대상주택이 맞아요. 오늘 V형 분리과세로 감면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저는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더 유리하네요.
      다시 한 번 또 계산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오늘이내일
    @오늘이내일 4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요~~~]] !!
    주택임대사업자등록(미등록주택) 으로 사업자를 홈텍스에서만 내었구요.
    월세는 80만원(년 960만원) 받고있습니다. 부부기준 1가주 2주택이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분리과세(39만원)보다 종합과세(17만원)하는것이 더 절세되더라구요.
    당연히 종합과세로 하려다가.. 건보료를 따져봤습니다.
    분리과세의경우 소득금액->480만원. 종합과세의경우 소득금액->551만원 입니다.
    미등록인경우 비용차감한 소득금액이500만원 이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라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분리과세로 480만원 내는게 맞는건지요?
    저희가 집을 7월에 팔게되었는데..(계약완료) 그렇다면, 11월 전이니 건보료 고민안하고 그냥 종합과세로 하는것이 맞는지요??
    알려주세요오~~~ 감사합니다 ^^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가 부가될거같은데 재산을 처분하셨으니 건보료는 해당사항이 없을거 같습니다.

    • @오늘이내일
      @오늘이내일 4 год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 종합과세로 오늘 신고하였네요. 덕분에 절세하였습니다.~~

  • @jhj8382
    @jhj8382 4 года назад +1

    도움되는글 감사드립니다. 직장인으로 총급여 5천이고 이미 연말정산은 끝난 상태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연500정도인데 고지서에 e유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신고서로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바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은 되어있습니다.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선택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주택이 아니라면 일반신고서로 작성하셔야 할것 같네요.

  • @nvidiaman45
    @nvidiaman45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을 말씀하는거 같은데요? 상가같은 부동산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거 포함안되는데...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제가 말과 썸네일을 헷갈리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소득만 해당됩니다.

  • @종관김-h7s
    @종관김-h7s 4 года назад +2

    부부공동명의 3채. 아내명의 2채
    가 있는데(모두 미등록)
    저는 국세청에 소득금액이 0원
    아내는 60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근로자인데
    저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부부합산 5대이면 월세수입과 보증금에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도 임대수입이 있으시면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 @cms10788
    @cms10788 4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구독잘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걱정되는게..있어서요ㅠ
    *ㄱ 아파트(남편67푸로.제가33푸로)
    -송파소재. 올초엔 기준시가 6억미만였는데
    지금은 6억초과일듯요
    *ㄴ아파트(제 명의)
    *ㄷ아파트(제 명의)
    저는 올초에 임사8년으로 등록을 했는데
    남편은 직장인이라 등록을 안했는데 갠찬을까요?ㅠㅠ
    혹시 이후에 양도세 혜택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남편도 임사로 등록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1

      박희경님 안녕하세요. 임사등록이 좋다/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ㅠㅠ 현재 워낙 많은 개정이 있어서.. 장기로 가져갈 계획이시라면 등록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송파 소재 임사등록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floorplan7929
    @floorplan7929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원이 상가임대소득+주택임대소득=2천만 인가요?
    주택만 2천만이죠?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주택만 의미합니다.

  • @JJJ01024
    @JJJ01024 3 года назад +1

    부인만 3주택이고 임대사업자소득2천만원미만이면
    남편과상관없이 종합소득세율로 신청하는게 유리할듯한데 맞을까요?등록코드에 맞네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그럴경우 종합소득으로 하시는것이 더 유리할거 같네요.

  • @장우혁-w6y
    @장우혁-w6y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임대 소득에는 분양형 호텔 수익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일반 주택 임대 수익과 같은 적용이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분양형 호텔 수익은 영상에서 보신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영상은 '주택임대'업만 해당됩니다.

  • @나영준-r4n
    @나영준-r4n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부합산 3주택이고요. A=공동명의 실거주 B=남편명의 전세 (3억미만) C=부인명의 (전세 3억이상) 입니다. 이럴 경우 C만 신고하면 되나요? B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B, C모두 신고는 하는게 맞습니다. B는 신고해도 세금은 안나올거 같구요.

  • @먀먀-u5c
    @먀먀-u5c 4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자 내지 않았고 주택임대소득만 있는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도 있어야 신청가능하다고 뜨는데 맞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그건 아닐텐데..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실때 해당되는 소득을 찾아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마금산
    @마금산 4 года назад +1

    오늘 분리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종합과세가 유리할수도 있겠다 싶네요..ㅎ 8년준공공 75프로 할인받았는데도 20만원 쯤 나왔는데..신고후 다시하는것도 가능한가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6월1일전까지는 다시 신고 하셔도 됩니다.

    • @마금산
      @마금산 4 года назад

      @@sungti 답변 감사드려요..그상태로 놔두면 확정신고되는건가요?
      확인해보니 공공임대8년 .. 4백만원 공제도 되고 수정할게 없는듯

  • @사랑행복-z9q
    @사랑행복-z9q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1건 미등록1건 있는데 꼭 합쳐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신고 해야하나요?
    등록건은 분리과세, 미등록1건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여부는 두 주택을 합쳐서 봐야 하는것입니다. 경비율 적용은 주택별로 선택을 하는것이구요.

    • @사랑행복-z9q
      @사랑행복-z9q 4 года назад

      @@sungti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종합과세,분리과세 둘중 선택해야한다는거죠?
      분리과세 60만원대
      종합과세 30만원대가 나오는데
      종합과세로 할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 @마금산
    @마금산 4 года назад +1

    저는 2018년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신고가 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 준공공으로 시청에 가서 변경했어요..세무서에가서 사업자내용도 변경해야 하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늘행복-e9b
    @늘행복-e9b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소득 년간3천만원 에 상가소득보증금3000 월100입니다
    소득세신고뭐가유리한가요
    그리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분리과세로 끝이아닌가요?
    종합소득세에 또 넣어줘야하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를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래는 연말정산하면 끝이 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이미 신고된 근로소득도 불러와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는 것 입니다.

  • @sophiemom100
    @sophiemom100 4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2020년 2월부터 월 50 만원씩 발생하여 이천미만입니다. + 상가 임대소득이 2019년 10월분부터 182만원씩 발생중에 있습니다. 종소세를 처음 신고해야하는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게 맞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꼭 맡겨야 하는건 아니지만 직접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피스텔 소득은 2021년에 신고대상일것이고 상가임대은 2020년 5월까지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TIKD5455
    @TIKD5455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2천만원이하) 2가지 소득유형을 가지고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절차) 올해부터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모르겠던데, 올려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ㅠ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는데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uclips.net/video/vAaBymEILZo/видео.html

  • @user-fw2ye5zu6d
    @user-fw2ye5zu6d 3 года назад +1

    올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장인 상가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경우에도 분리 과세 가능한가요 ?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불가 합니다.

  • @박호접
    @박호접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1인 1주택 인데요, 주택 임대 년1800만원 상가 임 대 600만일경우는 어
    떻게 합니까?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상가는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기장 유무에 따라 다르고 기장을 안하셨다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가을이와겨울이앵무
    @가을이와겨울이앵무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별도의 필요경비(재산세 등)는 추가할수 없는건가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단순경비율 적용시에는 다른 필요경비를 적용받을수 없답니다.

  • @클로버-i7z
    @클로버-i7z 3 года назад +1

    2천만원이하 임대소득(종합과세)만 있는 신고 방법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는 세무서 가서 도움 받았는데 코로나때문에 전화도 지금 안 받네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1

      ruclips.net/video/_soNsWo3mV4/видео.html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여유진-n2b
    @여유진-n2b 3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홈피에서 분리과세 신고납부 완료한 경우, 취소하고 비교후 납부 가능한지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1

      5월31일까지는 다시 신고할수있습니다.

  • @라비앙로즈-l2n
    @라비앙로즈-l2n 4 года назад +2

    정보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저의 건보 피부양자이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3주택.보증금3억미만 간주임대료 해당x,총 월세 1년 540밖에 안됩니다.
    딴소득 없는데 건보가 부담이네요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안하고, 세금만 자진납부 하게되면ᆢ
    540만-필요경비50% =소득금액 270만이므로 500만원 이하니 건보피부양자는 유지되는거죠?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소득100만원이 넘어 못하는건데ᆢ 이 경우
    분리과세로 임대소득납부하면 인적공제는 되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건보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대상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경우만 공제를 받는것이라서 분리과세 소득금액이 270만원이시면 인적공제 못받을것으로 보입니다.

    • @라비앙로즈-l2n
      @라비앙로즈-l2n 4 года назад

      @@sungti
      세무사님 답글 감사해요~근데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 연 500미만시 피부양자 자격유지 이 말은 (프리랜서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니) 주택임대소득자는 해당이 없다고 하는분도 있더라고요?

  • @관구김-w1u
    @관구김-w1u 3 года назад +1

    종합소득세(연말정산완료) 분리과세(임대미등록상태임) 신고하였습니다.홈택스에서 맞는지 계산좀해주세요
    수입금액 13.770.000원
    납세액 917.700납부하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것같아서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말씀하신것만으로 알수없을거 같습니다.

  • @sk-ic1yn
    @sk-ic1yn 4 года назад +1

    소득은 각자 계산이라는데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수입이 3천만원이라면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해당 안되나요? 반반 나눠 분리과세 안되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반반 나눠서 계산이 되는것 입니다.

  • @초대박-z8q
    @초대박-z8q 4 года назад +1

    2천만원 이상되면 종합과세인데 경비(수리비)가 많이 없으면 대출2억있어요 그러면 기장정리하는게 더유리한가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비용이 많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soyoungkwon1487
    @soyoungkwon1487 4 года назад +1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지자체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지, 사무실로 임대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지자체 신고는 선택이지 꼭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차용완-i5k
    @차용완-i5k 3 года назад +1

    1가구2주택 인데요 하나를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비과세인데요 5월달에 신고해야 되나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과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이영미-s8r3u
    @이영미-s8r3u 3 года назад +1

    1가구 2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를가지고 있으면 분리과세가 안됩니까?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상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 @김미니-i6f
    @김미니-i6f 4 года назад +2

    주택임대가 아니고 일반 임대 사업자(업무용오피스텔)는 분리과세가 해당되지 않나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김미니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만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김미니-i6f
      @김미니-i6f 4 года назад

      @@sungti 답변 감사드립니다~

  • @문병기-z4j
    @문병기-z4j 4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임대소득 년 1200만원 만 있어서 종합소득 신고로 할려고 하는데 [필요경비율]과 [감면공제 세액]기준을 알수 없는데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세금신고할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선택을 해야하는데 선택된것에 따라 경비율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액감면은 임대주택을 구청에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을 초과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85m2)이면서 연간 임대료 5%초고하지 않아야 됩니다. 적용요건이 좀 많습니다.

  • @ashleycho3764
    @ashleycho3764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소득 2000만원에는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포함인거죠?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수입이 2000만원 기준인데 월세와 간주임대료 포함입니다.

  • @관구김-w1u
    @관구김-w1u 4 года назад +1

    주택구분 총3가지중 저는 구청신고는 13년에 했고 안하고 있다가 세무서는 20년 1월 했습니다 이럴때 기준이 어찌되나요 충족기준?

    • @관구김-w1u
      @관구김-w1u 4 года назад +1

      등록기준을 구청기준 세무서기준 어느것인지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등록주택이란 구청등록, 세무서등록, 연간 임대료 증가율 5%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 @이수정-c7r4w
    @이수정-c7r4w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에만 임대등록한 경우도 같은 조건인거죠.
    강의를 듣고 임대료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을시 종합과세가 유리한 건 이해하겠는데 지역의료보험 산출시에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지역의료보험 산출기준은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임대소득'이라함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만 차감한 금액으로 이럴경우 종합과세로 계산한 임대소득이 분리과세로 계산한 임대소득보다 더 크다면 건보료는 더 많이 부과될수가 있습니다. 세금은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건보료는 종합과세가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 @이수정-c7r4w
      @이수정-c7r4w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 @情安-f3s
    @情安-f3s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업종코드 701201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E유형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한번 그냥 주택임대소득 그것으로 모의계산을 하니 분리과세가 유리하더라고요.
    제 질문은 저는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거든요.
    다른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어디서 모의계산이 가능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주택이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Um-kyungsub
    @Um-kyungsub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소득 1,025만원, 국민연금 720만원, 이자소득 250만원일때 종합과세가 유리한가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엄경섭님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이자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는것이 유리할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하시어 계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 @Um-kyungsub
      @Um-kyungsub 4 года назад

      @@sungti 내 고맙습니다

  • @박미리-z9i
    @박미리-z9i 3 года назад +1

    부부공동명의 1가구2주택
    전세9000원 임대소득480이고
    제명의로 지방에 주공소형주택
    1가구가 더 있고 전세500
    소득180입니다.
    남편 저 둘다 직장인이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이럴때 각자 분리과세로 해야하나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연간 수입이 2천만원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수있습니다.

  • @Um-kyungsub
    @Um-kyungsub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것 하나더 있어요
    종합과세로 신고할때 임대소득(1025만)과 국민연금(720만) 두개만 입력했을때 소득공제 항목에
    • 인적공제(부.부 합산) : 300만원
    • 70세이상자 공제(부.부 합산) :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배우자분께서 연간 소득금액(수익에서 비용을 뺀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 인경우 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데 그럴경우 말씀하신것처럼 공제 적용 받으실수 있습니다.

    • @Um-kyungsub
      @Um-kyungsub 4 года назад

      네~글쿤요
      너무 고마워요~^

  • @탄탄탄-f2b
    @탄탄탄-f2b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년 1080, 720만원주택있고요
    연금 월 250받습니다.
    부탁드려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해드리기는 어렵고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상이시면 비교해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보라퍼플-p5e
    @보라퍼플-p5e 4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소득이(등록된 주택 4,미등록주택1) 2400만원외에 다른수입이 없을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까요?

    • @sungti
      @sungti  4 года назад

      다른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수도 있는데 영상보시고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