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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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농인들이 직접 정책을 알려주는
    [수어로 알려주는 정책]
    김청숙 청각장애인통역사
    “창구 방문 없는” “복잡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총 4,223개 요양기관 참여 확정
    - 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 (참여율 54.7%)
    -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보험가입자는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Ⅴ 종이서류 발급 없이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① 계산서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처방전 입니다.
    Ⅴ 2024년 10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전자전송이 가능합니다.
    Ⅴ 미성년자 자녀청구는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Ⅴ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가 가능합니다.
    ■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Ⅴ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업체가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Ⅴ 지도 앱 연계 등 국민들이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Ⅴ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 개)과 약국(2만 5천 개)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지원하겠습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료계 우려에 대한 설명
    ① 병원이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 부담은 없습니다.
    ②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④ 서류전송 목적 외 의료정보 등은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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