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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등배당 금지아닌가요?
차등배당은 가능합니다. 단 , 개인에 대한 차등배당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두가지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차등배당은 주주 기준 연간 1억 미만이면 (초과 배당금액) 과세 되지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jeongel.co.kr/contact 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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