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차등배당 절세전략 가업승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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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jeongel
    @jeongel  4 дня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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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화-d5e
    @최현화-d5e 2 дня назад

    정말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 @정하림-h3h
    @정하림-h3h 4 дня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jeongel
      @jeongel  4 дня назад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watchforyt5796
    @watchforyt5796 3 дня назад +2

    차등배당 금지아닌가요?

    • @jeongel
      @jeongel  3 дня назад +1

      차등배당은 가능합니다. 단 , 개인에 대한 차등배당은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두가지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차등배당은 주주 기준 연간 1억 미만이면 (초과 배당금액) 과세 되지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jeongel.co.kr/contact 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