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작가들이 꼭 알아야 할 작가의 세금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단순경비율 초과율 기본율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건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26

  • @나무늘보-w5w
    @나무늘보-w5w Год назад

    동의!!! 사대 보험을 지원해달라!~~~~~

  • @sojeokhwa
    @sojeokhwa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 @g.hee7751
    @g.hee7751 4 года назад +2

    작가들에게 정말필요한 내용들

  • @이명희-i7s2z
    @이명희-i7s2z 4 года назад +1

    잘듣고갑니다

  • @na_bee1
    @na_bee1 5 лет назад +3

    자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솔직하시네요 ㅎㅎㅎ저도 사업하지만 예술가들도 자영업자네요 세금을 낸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것 같아요 ㅎㅎ 자영업자의 세금은 바다의 해무가 밀려오듯이 오르는 거 같아요 ㅠㅠ

    • @seungyoonchoi
      @seungyoonchoi  5 лет назад +1

      ㅎㅎ다들 다른 직업들 세금은 잘 모르더라구요 직장인들은 자영업자보다 더 내는줄알고 반대입장도 그렇게 생각하고ㅎ

  • @jhk1896
    @jhk1896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한남동여의주
    @한남동여의주 3 года назад +2

    맞나요?...계산법이 더 매력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 @applepink7
    @applepink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다른 작가분들은 공유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다
    궁금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려보아요
    작품 준비하시느라 매일 매순간 바쁘실텐데...
    편하신 때에 말씀주심.. 감사합니다🌷
    지급받은 작품료에서
    3.3 프로 세금 원천징수 떼고
    떼고
    + 소득세를 또 떼는 게 맞나용?
    3.3% 떼고 나면
    ㅡ끝ㅡ 🫣🙄🤔
    이.. 아니고
    +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영상을 보았는데..제가 보고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seungyoonchoi
      @seungyooncho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가 내야할 소득세가 이미 낸 원천징수보다 많으면 더 내는거고 적으면 환급받는 겁니다.

  • @ehdbslfh1836
    @ehdbslfh1836 Год назад

    작가님 영상 잘봤어요! 근데 작가의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신의 인건비 측정을 장부에 기재해서 신고하나요?

    • @seungyoonchoi
      @seungyoonchoi  Год назад

      아뇨 작가는 개인사업자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죠.

  • @todayspandora1043
    @todayspandora1043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늘 잘보고있습니다. 미술작가의 세금이 궁금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넘 도움됐어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작가가 혼자 전시를 열어서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그림판매를 했을때, 그때도 기타소득으로 세율이 적용되나요? 지속적인 수익창출은 사업소득으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속적인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 @seungyoonchoi
      @seungyoonchoi  3 года назад

      지속적인 소득이랑 사업자랑은 무관하구요. 임대료나 자산매입에 필요한 경우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점이든 100점이든 소득으로 적용되어 사업자나 프리랜서나 같은 세율로 적용됩니다

    • @todayspandora1043
      @todayspandora1043 3 года назад

      @@seungyoonchoi 답변 감사합니다~^^

  • @정오아시스
    @정오아시스 4 года назад +1

    여기 설명하신 미술작가는 무슨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인가요?(부가세 면세 사업자? 간이사업자?)이 경우 작품을 매수한곳에서 세금계산서등 비용처리를 위한 증명서류를 해달라고하면 뭘로 해주면 되나요?
    작가의 세금이 거의 50퍼센트 수준이네요 ㅠ 일억벌면 비용처리 천만원쯤 한다해도 거의 4천만원쯤 세금을 내는거면.... 어쩌다 작품 하나씩 파는 작가들은 너무 힘들것 같아요

    • @seungyoonchoi
      @seungyoonchoi  4 года наза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프리랜서로 세금을 냅니다. 차이는 부가세인데 미술품은 부가세항목이 아니어서 굳이 사업자가 필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 @정오아시스
      @정오아시스 4 года назад

      @@seungyoonchoi 감사합니다 항상 유익하게 잘 보고 구독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았는데 매입하는 법인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하면 대신 무엇을 줘야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ㅠ ㅠ

    • @seungyoonchoi
      @seungyoonchoi  4 года назад

      그럴경우엔 중간에 갤러리를 통하거나, 세무사를 통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해당법인에서 잘 모르시는것같네요

  • @junafelosson5165
    @junafelosson5165 Год назад

    작가님 케이옥션에서 작가님 작품 보고 반해서 찾다가 우연히 유투브에서 뵙네요. 개인적으로 연락할수 있는방법이있나요?

  • @boombeom6593
    @boombeom6593 5 лет назад

    국세청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 도움이 될까 모르겟네요 주소 적어봄니당. blog.naver.com/ntscafe/221363399308

  • @jisunkimart3783
    @jisunkimart3783 3 года назад

    사치아트같은곳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금관계는어떻게되는지요

    • @seungyoonchoi
      @seungyoonchoi  3 года назад

      국내와같이 본인의 수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