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도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를 누르시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subMenuId=15#J16585587
@@micheallee9348 말씀하신대로 비고까지 해석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정확합니다. 출제하신 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박스에 있는 내용만으로만 문제를 내었고, 이런 부분이 cbt문제의 스타일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같은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격증 CBT시험에서는 비고까지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맞지만, 답은 1번으로 체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회까지 주세요ㅠㅠ 오늘 시험인데 어렵내요
오늘 시험이셨군요ㅠ 최근에 올리기 시작한 강의라 많이 못올린 상태였는데ㅠ 며칠만 여유가 있었어도 강의를 더 올렸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시험 잘 치셨기를 바래봅니다♡
@@자격증스터디TV 떨어졌습니다ㅠㅠ
어려워
1번은 답없음인데...
안녕하세요. 편도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를 누르시면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subMenuId=15#J16585587
@@자격증스터디TV 표 아래 비고에 보면 모든 차는 지정차로 오른쪽으로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차로를 운행하도록 규정된 차종 모두 오른쪽 차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micheallee9348 말씀하신대로 비고까지 해석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정확합니다. 출제하신 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박스에 있는 내용만으로만 문제를 내었고, 이런 부분이 cbt문제의 스타일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같은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격증 CBT시험에서는 비고까지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실전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맞지만, 답은 1번으로 체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