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에 있어서 양육비의 취급 및 처리 - 특히 개인회생에 있어서 양육비의 취급과 관련하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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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luckymachine5496
    @luckymachine5496 3 года назад +1

    회생 파산 시험이 있다면, 곰돌이 변호사님 영상보고 배워서 시험보면 합격하겠는데요? ㅎ

    • @TV-ul1ef
      @TV-ul1ef  3 года назад

      과찬이십니다.

    • @효정여왕
      @효정여왕 3 года назад

      @@TV-ul1ef과찬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syk2955
    @syk2955 2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양육비관련 법원에서 전배우자 계좌신고를 하라고 할때 이럴경우 전배우자에게도 채권자 목록이 그대로 공유가 되나요?

    • @TV-ul1ef
      @TV-ul1ef  2 года назад

      채권목록까지 공유는 안 됩니다. 아마도 법원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양육비 금액 지급하면 법원에서 이를 전배우자 통장으로 양육비 지급하기 위하여 계좌신고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syk2955
      @syk2955 2 года назад

      @@TV-ul1ef 바쁘신데 답변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문의데요.. 그럼 채권목록은 공개가 안되고 총금액에 대해서는 알게될까요? 양육비외 금액들까지도요..

    • @TV-ul1ef
      @TV-ul1ef  2 года назад

      이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다만 변제계획안이 재단채권자에게 송달이 될 수 있으나, 어느 범위의 내용이 송달이 될지는 제가 법원실무자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네요. 채권총금액에 대해서 전배우자에게 알려지는 것이 어떤 이유로 꺼려지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이혼한 이상 이미 남남인데, 전 배우자가 질문을 올리신 분의 채권자목록이나 채권금액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배우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만 잘 받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