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계산시 금번 취득건포함 주택수 계산이 중요한데 이게 인별인가요? 아니면 세대별인가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2억짜리 85m2 초과면적 시골집의 50% 지분을 제가 증여를 받아 취득세를 납부시 얼마를 내야 하는가요? 제 소유의 주택수만 따지는지 아니면 아내소유의 주택수만 따지는지, 아니면 세대 전체를 따지는지요? 아내 명의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1, 강원도 지방 소형아파트1, 그리고 이번에 증여하려는 시골집 50% 지분 이렇게 외견상 3주택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전 영상이지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취득세관련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다주택자(4주택)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지가 2.1억 주택을 와이프에게 증여할때 설명해주신 내용 기준으로는 3억 미만이므로 중과 없이 3.5프로 증여취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합산 기준 4주택이기 때문에 와이프 증여 취득세는 12프로인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해주신것과 반대로, 증여자가 1주택자일때(3억미만빌라) 아들(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증여시, 아들은 조정3주택자가 되는데 , 이때도 주택3억미만이면 아들의 취득세가 1.1%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아들기준 조정3주택이라서 12%가 되는건지요?
어려운 내용인데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당.
복받으셔유~.😄
어려운 내용인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
늘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특세가 중과가 되는 정확한 근거법령이 궁금합니다.
세금이 느무 많은데요.. 그럼 일년 안에 옛날 집을 못 팔면 새집 취득세랑 헌집 양도세가 전부 중과되네요??
아직 실질적으로 비과세까지의 기간은 남았지만 2019.12.16. 이후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이내전입및양도가안되시면 옛날집은 비과세가 배제되고 새로사는 집은 면적에 따라 8.4에서 9프로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몇년전 증여받은 (3억5천)아파트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되어있어요
몇년전 조합원아파트(비조정규역34평) 구매해서 올 연말입주합니다.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고 얼마가될까요? 감사합니다.
2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타미현 바쁘실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 설명에서 다주택자가 3억원이상 주택 증여시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수증자가 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주택자가 20.8.12이후 취득한 분양권 경우에도 증여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신중에 다주택자 증여시 3억원이하라는것은 아파트일 경우 시가인가요 아니면 공시가인가요?
취득세 중과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시 금번 취득건포함 주택수 계산이 중요한데 이게 인별인가요? 아니면 세대별인가요?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2억짜리 85m2 초과면적 시골집의 50% 지분을 제가 증여를 받아 취득세를 납부시 얼마를 내야 하는가요?
제 소유의 주택수만 따지는지 아니면 아내소유의 주택수만 따지는지, 아니면 세대 전체를 따지는지요? 아내 명의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1, 강원도 지방 소형아파트1, 그리고 이번에 증여하려는 시골집 50% 지분 이렇게 외견상 3주택이긴 합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세대의 공동지분은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증여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3억원미만의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의 증여라도 중과되지 않으므로 농특세를 포함한 증여시 취득세율은 4%입니다.
@@타미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개월전 영상이지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취득세관련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다주택자(4주택)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지가 2.1억 주택을 와이프에게 증여할때 설명해주신 내용 기준으로는 3억 미만이므로 중과 없이 3.5프로 증여취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합산 기준 4주택이기 때문에 와이프 증여 취득세는 12프로인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부산에 아버지가 단독주택 3주택 소유,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며 종합부동산 대상 입니다.
2주택은 기준시가 3억이상이고 1주택은 기준시가 2억 5천 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절세로 무주택의 어머니로 1주택 기준시가 2억5천만원 주택을 증여하면 3억이항에 해당하여 증여 취득세 4% 인가요?
그리고 증여시 주택 기준시가 2억5천만원 이면 증여 취득 시가는 주택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기준시가)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해주신것과 반대로, 증여자가 1주택자일때(3억미만빌라) 아들(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증여시, 아들은 조정3주택자가 되는데 ,
이때도 주택3억미만이면 아들의 취득세가 1.1%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아들기준 조정3주택이라서 12%가 되는건지요?
취득세의 다주택자 중과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아들의 경우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로 중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증여시의 취득세는 매매시의 취득세와 달라서 1.1%가 아니라 3.8%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