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처벌수위와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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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길고양이와함께-m8t
    @길고양이와함께-m8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아는 사람이 교회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한다고 말해
    서 교회목사와 교인 1명이 실업급
    여 부정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의심은
    가는데,아무런 증거가 없는데요?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일한 곳을
    알수가 없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자기는 일한
    적이 없고,4대보헝 가입한 적도 없
    다고,말하면 증거가 없는데,증거 없
    이도 처벌되나요?
    만약에 의심만 가지고,신고해서
    조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해서 상대가 무고죄와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박상원-r2y
    @박상원-r2y 2 года назад +2

    형사소송 전문가 김서정 변호사
    최고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