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는 사람이 교회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한다고 말해 서 교회목사와 교인 1명이 실업급 여 부정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의심은 가는데,아무런 증거가 없는데요?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일한 곳을 알수가 없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자기는 일한 적이 없고,4대보헝 가입한 적도 없 다고,말하면 증거가 없는데,증거 없 이도 처벌되나요? 만약에 의심만 가지고,신고해서 조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해서 상대가 무고죄와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아는 사람이 교회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한다고 말해
서 교회목사와 교인 1명이 실업급
여 부정 수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의심은
가는데,아무런 증거가 없는데요?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일한 곳을
알수가 없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자기는 일한
적이 없고,4대보헝 가입한 적도 없
다고,말하면 증거가 없는데,증거 없
이도 처벌되나요?
만약에 의심만 가지고,신고해서
조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해서 상대가 무고죄와 명예훼손
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 전문가 김서정 변호사
최고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