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

  • @money-multiple
    @money-multiple Месяц назад +7

    ▶'나는 ETF로 돈 되는 곳에 투자한다 온라인 서점 구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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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몽TV
    @머니몽TV 17 дней назад +3

    IRP계좌 3년 의무납입기간 지난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시에 10% 또는 300만원 한도로 추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금펀드 600만 개인형IRP 300만 여기에 300만 추가세액공제 더하면 연간 개인별 1,200만원까지 여기에 세율 13.2%적용되어 연말정산시 환급 받습니다

  • @kjh433
    @kjh433 Месяц назад +5

    이 계좌로 예금을 할바엔 일반은행 예금 금리가 더 높으니 투자공부를 해서 중개형으로 하는게 더 낫겠네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zl6lu2yj4b
    @user-zl6lu2yj4b Месяц назад +2

    중계형3년만기
    해야해야한다는데 만약 주식이 하락했는데 손해보고 팔아서 해약한다는건가요

    • @user-wk3ph9zz4g
      @user-wk3ph9zz4g Месяц назад

      저도 손해라서 고민중이네요ㅠ

    • @stemina71
      @stemina71 Месяц назад

      @@user-zl6lu2yj4b 해지즉시 다시 개설 가능합니다. 배당금, 이자 세금등 개개인이 모두 사정이 다르시니 세재혜택 받을 만큼만 옮기시고 지금 손실중인 주식은 신규 개설 계좌에서 다시 사시는 것도 방법인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 @choibyoungsoo6680
    @choibyoungsoo6680 Месяц назад +2

    15분 20초 내용중 "ISA만기자금을 IRP로 넘기면 과세이연"이 된다고 하는데 과세이연은 ISA계좌에서 9.9% 과세를 안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 합니다

    • @yhc1319
      @yhc1319 Месяц назад +3

      ISA에서 수익금은 9.9% 세율로 과세되고, 그 돈을 개연연금이나 IRP로 이전한 후에는 연금이 되므로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됩니다. 대신 나중에 연금 수령시 5.5%~3.3% 과세됩니다.

    • @stemina71
      @stemina71 Месяц назад +3

      어제 넘겼습니다. ISA 해지후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9.9%는 세금을 일단 내야 합니다. 저도 바로 넘기는 형태가 되어 9.9%도 과세이연처리 되는지 알았는데 증권사 직원이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 @backchang
      @backchang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stemina71

  • @user-gq6fu7oq7w
    @user-gq6fu7oq7w Месяц назад +2

    3년후 연장 10년햇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