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만 알면 편생 써먹는 식품 수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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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수출입마스터
    @수출입마스터  4 месяца назад

    식품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bit.ly/3X45o9a

  • @프로스페리티
    @프로스페리티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식품수입판매업 등록 대행도 진행하실까요?

  • @yyoon8558
    @yyoon8558 3 месяца назад

    수입 완료된 식품을 사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할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 @JunhoNoh-l4g
    @JunhoNoh-l4g 3 месяца назад

    해외구매대행을 하는데요
    건강식품은 6병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핫소스같은 식품음 몇개까지 통관되나요?

    • @수출입마스터
      @수출입마스터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통관가이드에 식음료는 몇병까지 통관가능한지 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은 없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 집에서 자가소비로 사용할 정도라고 판단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이라면 관부과세없이 통관하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 @JunhoNoh-l4g
      @JunhoNoh-l4g 3 месяца назад

      @@수출입마스터 감사합니다

  • @李政霖-q2k
    @李政霖-q2k 4 месяца назад

    동일 (수출자/제조공정/성분표) 제품을 A수입업체에서 B수입업체로 변경시, 정밀검사 다시 받아야 할까요?

    • @수출입마스터
      @수출입마스터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했고, 제조사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제조사가 동일한 제품을 5년이내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정은 면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해외제조업소등록이 되어있는지, 되어있다면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