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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bit.ly/3X45o9a
안녕하세요 혹시 식품수입판매업 등록 대행도 진행하실까요?
수입 완료된 식품을 사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할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해외구매대행을 하는데요건강식품은 6병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핫소스같은 식품음 몇개까지 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통관가이드에 식음료는 몇병까지 통관가능한지 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은 없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 집에서 자가소비로 사용할 정도라고 판단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이라면 관부과세없이 통관하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입마스터 감사합니다
동일 (수출자/제조공정/성분표) 제품을 A수입업체에서 B수입업체로 변경시, 정밀검사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했고, 제조사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제조사가 동일한 제품을 5년이내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정은 면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해외제조업소등록이 되어있는지, 되어있다면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수입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bit.ly/3X45o9a
안녕하세요 혹시 식품수입판매업 등록 대행도 진행하실까요?
수입 완료된 식품을 사입하여 온라인에서 판매할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만 진행하면 될까요?
해외구매대행을 하는데요
건강식품은 6병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핫소스같은 식품음 몇개까지 통관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통관가이드에 식음료는 몇병까지 통관가능한지 명확하게 설명된 부분은 없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 집에서 자가소비로 사용할 정도라고 판단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이라면 관부과세없이 통관하실 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입마스터 감사합니다
동일 (수출자/제조공정/성분표) 제품을 A수입업체에서 B수입업체로 변경시, 정밀검사 다시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확인했고, 제조사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제조사가 동일한 제품을 5년이내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정밀검정은 면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해외제조업소등록이 되어있는지, 되어있다면 유효기간내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