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방법대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하니,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법령에 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법령에 가운뎃점은 한글 문자 코드번호 "357D(유니코드 "U+318D"와 동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방법대로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 기본법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공문서가 아닌 직무상 작성하는 일반 업무보고서나 기획보고서 작성시에도 위 기본법이 적용되는지요? 한글로 공문서 뿐만 아니라 일반문서도 작성하는터라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ㄱ굴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멋진 팁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니 다해입니다.
감사합니다. :)
와.... 논문 쓰는데 아주 편리하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매번 중점 입력에 불편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말투가 쫄깃쫄깃 하다요~ㅎㅎ
아.... 좋은 의미로다 말씀주신거라 생각하고 더 가열차게 올리겠습니다. ^^
위 방법대로 '문장부호' 가운뎃점을 입력하니,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른 법령에 준하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법령에 가운뎃점은 한글 문자 코드번호 "357D(유니코드 "U+318D"와 동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방법대로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등이 공문서등을 작성할 경우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 기본법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공문서가 아닌 직무상 작성하는 일반 업무보고서나 기획보고서 작성시에도 위 기본법이 적용되는지요?
한글로 공문서 뿐만 아니라 일반문서도 작성하는터라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부탁 드립니다.
테블릿 타자로 어케해요? 해봤는데 안돼서요
태블릿에 별도의 키보드를 연결하지 않는이상 태블릿내 키패드를 이용하는건 안되지 싶은데요.
자판 배열 값을 바꾸는게 내장 키패드에 적용될 것같지 않아서요.
저도 키파드로 테스트는 하지 못해서...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