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강의] 법무사 1차 공탁법 - 박문각 서울법학원 김경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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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일경장
    @일경장 Год назад +1

    명강의다 쏙쏙 들어온다 최고다

  • @문수산-c1v
    @문수산-c1v Год назад

    김경태 강사님, 20년전에 직강 들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목소리가 ㅎ

  • @유니콘75
    @유니콘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세요. .

  • @유니콘75
    @유니콘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매매----->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는것.

  • @유니콘75
    @유니콘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민법과 상법에서 법원에 허가를 받으라하면 "비송사건"으로 연결된다

  • @유니콘75
    @유니콘75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할때 채권자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한다.

  • @고구려29대왕대조영
    @고구려29대왕대조영 3 месяца назад

    김경태스렀다.😢

  • @do3787naver
    @do3787naver Год назад +2

    국어부터 배우고 책쓰시요... 이양반 집행법 공탁법 읽어보면 정리 하나도 안됨.. 책을 읽어보고 시간이 아깝긴 처음

    • @gkgkgk7954
      @gkgkgk7954 Год назад +1

      강의가 감명깊어
      저는 책이 기대됩니다만
      아뭏든 말씀 감사드리고
      건승하십시요~!!

  • @시골촌닭-s3k
    @시골촌닭-s3k Год назад

    아하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