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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 : 6.29 10:00~07.01 17:0050%지분물건입니다.
참고로 민법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수있고, 다만 배타적 사용수익의 경우 관리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없고요.
위와같이 지분이 50%씩 같을때는요?
@@이창호-g1h 배타적사용수익은 힘들고, 사용료를 일부내고 전체사용/혹은 그걸거부하면 공유물 분할소송으로 가는거죠.똑같이 반/반 가졌기때문에 상대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제시를 하는것도 한방법입니다. 예컨대 필지분할할때 1.위쪽아래쪽 선택권 2. 평수를 좀더 주는식의 협상.머리가 돌아가는사람이라면 그렇게 진행하겠죠.
@@constructionmaterials9025 빠른답변감사합니다
이땅입찰되었니요?않되었으면도전해보고싶네요!~
확인해보니 송달불능으로 취소된건지목록에 뜨지가 않네요. 재입찰시 공지 띄울게요~~!!
@@constructionmaterials9025 혹시 강원도에 소형 이동식 주택용 대지 있으신가요?! 1000만 이하로 삼척 동해 강릉 다 괜찮습니다. 뷰만 좋다면 영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HenryMRoh 답변이 늦었네요. 좋은물건 나오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constructionmaterials9025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알림설정으로 받아 볼게요 ^-^
공매됐나요?
답변이 늦었네요. 송달불능으로 취소, 재입찰이 뜨지않을까싶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뜨지않네요
재입찰기간: 6.29 10:00~07.01 17:00 까지 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봤네요 입찰되었나요01077658785
답변이 늦었습니다.입찰 재입찰 과정을 거친터라, 확인해보고 답변 꼭 남기겠습니다.
입찰일 : 6.29 10:00~07.01 17:00
50%지분물건입니다.
참고로 민법265조(공유물의 관리.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수있고, 다만 배타적 사용수익의 경우 관리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없고요.
위와같이 지분이 50%씩 같을때는요?
@@이창호-g1h 배타적사용수익은 힘들고, 사용료를 일부내고 전체사용/혹은 그걸거부하면 공유물 분할소송으로 가는거죠.
똑같이 반/반 가졌기때문에 상대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할제시를 하는것도 한방법입니다. 예컨대 필지분할할때 1.위쪽아래쪽 선택권 2. 평수를 좀더 주는식의 협상.
머리가 돌아가는사람이라면 그렇게 진행하겠죠.
@@constructionmaterials9025 빠른답변감사합니다
이땅입찰되었니요?않되었으면도전해보고싶네요!~
확인해보니 송달불능으로 취소된건지
목록에 뜨지가 않네요. 재입찰시 공지 띄울게요~~!!
@@constructionmaterials9025 혹시 강원도에 소형 이동식 주택용 대지 있으신가요?!
1000만 이하로 삼척 동해 강릉 다 괜찮습니다.
뷰만 좋다면 영서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HenryMRoh 답변이 늦었네요. 좋은물건 나오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
@@constructionmaterials9025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알림설정으로 받아 볼게요 ^-^
공매됐나요?
답변이 늦었네요. 송달불능으로 취소, 재입찰이 뜨지않을까싶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뜨지않네요
재입찰기간: 6.29 10:00~07.01 17:00 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봤네요
입찰되었나요
01077658785
답변이 늦었습니다.
입찰 재입찰 과정을 거친터라, 확인해보고 답변 꼭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