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며,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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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중개사법령」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 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 할수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 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정답④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에 더하여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며,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