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결국 투어가 취소가 되었는데 (가이드 없어서 취소 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이유로 말 바꾸고 있습니다.) 입장료 환불을 부탁했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표를 끊었다는 증거도 안 보이면, 제 생각에는 (입장권을 안 끊었다고 생각하고) 여행사가 현금 220유로를 그대로 수익을 얻은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탈세 신고 가능할까요? 마이리얼트립에서 바티칸 투어만 신청했는데, 취소가 되었고, 여행정산서도 못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여행정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소가 되고, 환불을 못 받았어도, 여행사에 지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류는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사실상 현금에 대해 매출 신고 안 하고, 탈세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YFC 인턴사원 유태건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행사의 수익구조를 알아보며 여행사 매출, 여행대금 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여행사가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결국 투어가 취소가 되었는데 (가이드 없어서 취소 되었는데, 나중에 다른 이유로 말 바꾸고 있습니다.)
입장료 환불을 부탁했는데, 환불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표를 끊었다는 증거도 안 보이면,
제 생각에는 (입장권을 안 끊었다고 생각하고) 여행사가 현금 220유로를 그대로 수익을 얻은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탈세 신고 가능할까요?
마이리얼트립에서 바티칸 투어만 신청했는데, 취소가 되었고, 여행정산서도 못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여행정산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소가 되고, 환불을 못 받았어도, 여행사에 지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류는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사실상 현금에 대해 매출 신고 안 하고, 탈세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