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부실하거나 없기 때문에 정비불량 차량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와 뒷바퀴 둘다 제대로된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한문철tv 동영상을 보시면 픽시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행자가 사망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전거 안전장비가 핼멧만 있으면 된다고 크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핼멧 뿐만아니라 야광반사 조끼.관절보호대(무릎보호대)도 같이 착용해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이 천하무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일뿐 그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고 안전장비 없이 또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는 위험하고 멍청한 행동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 영웅다운 행동이 아닐뿐더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바보 취급을 받는 행동입니다.
@@EAWWWW171 그러면 진짜 찐따나 멍청이는 안전장비를 안하고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자기라는 것을 냉정하게 말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핼멧(안전모)을 쓴 수박과 안쓴 수박을 같이 동시에 떨어뜨려서 충돌실험을 한 동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안전모를 쓴 수박은 완전 멀쩡했는데 반해 안전모를 안쓴 수박은 땅에 바로 닫자마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강도도 수박과 제법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영상 중에서도 안전모가 없었다면 머리를 다쳐서 중상을 입거나 심정지(심장박동 정지)나 뇌사로 사망할게 뻔했던 교통사고 상황에서 안전모 덕분에 부상이 전혀 없거나 작은 찰과상과 타박상(멍들기)같은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서 비교적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가거나 하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이 많으니 보여주면서 충고를 해주면 그친구도 공포심으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당신의 충고를 고분고분하게 무조건 순종적으로 따를것 입니다.
무릎보호대는 의무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밤에는 야광조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거나 할경우 야관 스티커를 자전거 붙이면됩니다. 요세 어린애들도 무릎보호대 안합니다. 그리고 로드일경우 무릎보호대는 거의 10명중에 1명이 착용할까말까일만큼 로드는 헬멧,고글만씁니다. 이건 한강을 조금만타도 바로알수있어요
@@redsunset8714 조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에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명보호장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장구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핼멧 뿐만아니라 무릎보호대와 야광조끼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면허 교과서에도 글과 사진.그림으로 나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핼멧.무릎보호대.야광조끼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안전장비.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비율(사고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행동의 정도를 퍼센트 수치로 계산한 민사상의 비율) 20%가 적용되어 보상을 받는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무릎보호대와 핼멧을 전혀 않쓰는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무지에 의해 접할 수 가 없어서 낮설어하는것 뿐이지 하기가 귀찮아서 일부러 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핼맷과 무릎보호대를 무조건 착용하도록 강제성이 있는 강제조항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보았을때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가 보이냐 안보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탑승자가 전혀 구별이 안되서 보이지 않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그냥 주정차 차량처럼 보여서 옆을 그냥 위험하게 스쳐지나가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만 탑승자들이 야광조끼를 입고있어서 정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혈액 및 이식용 인체장기 수송차량.경찰차등)의 긴급한 업무수행(긴급출동과 환자이송등)으로 인한 양보를 제외하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것이 분명하게 보였는데 부주의하여 사람이 부상이나 사망하는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큰 처벌을 무조건 받게되고 상대방에 대한 보상 때문에 재산상의 큰 타격도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픽시는 따로있나?
픽시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부실하거나 없기 때문에 정비불량 차량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와 뒷바퀴 둘다 제대로된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합니다. 한문철tv 동영상을 보시면 픽시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행자가 사망한 동영상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강아지를 못보고 넘어져 입원중인 학생입니다. 이제부터 조심히 타야겠네요
학생들 교육자료로보여줘도 될까요?
아주 좋은 자료인듯 해서요
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
구구절절 옳은 말만 해주시네요. 잘 보고 참고 할게요^^
온라인 수업 자료 사용 가능할까요?
넵 링크로 안내해주셔도 됩니다~
자전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하고
신호등도 설치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아파트에 거의 자전거만 타고다니는 오빠가 있는데
ㄹㅇ잘탑니다.
자전거는 운전 재주나 기량만 있다고해서 잘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장비를 항상 착용하고 본인과 주변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같은 안전수칙도 항상 준수하도록 노력도 해야 진짜 자전거 운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암중7위이열주의 3위 라이딩중 핸드폰 사용 2위오르막길과 냐리막 길 과한 주잉
청소년들이 자전거 안전장비가 핼멧만 있으면 된다고 크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핼멧 뿐만아니라 야광반사 조끼.관절보호대(무릎보호대)도 같이 착용해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자신이 천하무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 여러분들도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일뿐 그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고 안전장비 없이 또는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는 위험하고 멍청한 행동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은 영웅다운 행동이 아닐뿐더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바보 취급을 받는 행동입니다.
저의학교애들중에안전장비는찐따들이나하는것이라고하는애가있어요
@@EAWWWW171 그러면 진짜 찐따나 멍청이는 안전장비를 안하고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자기라는 것을 냉정하게 말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핼멧(안전모)을 쓴 수박과 안쓴 수박을 같이 동시에 떨어뜨려서 충돌실험을 한 동영상을 본적이 있는데 안전모를 쓴 수박은 완전 멀쩡했는데 반해 안전모를 안쓴 수박은 땅에 바로 닫자마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사람의 두개골 강도도 수박과 제법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영상 중에서도 안전모가 없었다면 머리를 다쳐서 중상을 입거나 심정지(심장박동 정지)나 뇌사로 사망할게 뻔했던 교통사고 상황에서 안전모 덕분에 부상이 전혀 없거나 작은 찰과상과 타박상(멍들기)같은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서 비교적 멀쩡하게 일어나서 걸어가거나 하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이 많으니 보여주면서 충고를 해주면 그친구도 공포심으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당신의 충고를 고분고분하게 무조건 순종적으로 따를것 입니다.
@@정용협-j2d 감사합니다
무릎보호대는 의무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밤에는 야광조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거나 할경우 야관 스티커를 자전거 붙이면됩니다. 요세 어린애들도 무릎보호대 안합니다. 그리고 로드일경우 무릎보호대는 거의 10명중에 1명이 착용할까말까일만큼 로드는 헬멧,고글만씁니다. 이건 한강을 조금만타도 바로알수있어요
@@redsunset8714 조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에 자전거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명보호장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장구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핼멧 뿐만아니라 무릎보호대와 야광조끼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운전면허 교과서에도 글과 사진.그림으로 나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핼멧.무릎보호대.야광조끼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안전장비.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비율(사고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행동의 정도를 퍼센트 수치로 계산한 민사상의 비율) 20%가 적용되어 보상을 받는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무릎보호대와 핼멧을 전혀 않쓰는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무지에 의해 접할 수 가 없어서 낮설어하는것 뿐이지 하기가 귀찮아서 일부러 안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핼맷과 무릎보호대를 무조건 착용하도록 강제성이 있는 강제조항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보았을때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가 보이냐 안보이냐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탑승자가 전혀 구별이 안되서 보이지 않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그냥 주정차 차량처럼 보여서 옆을 그냥 위험하게 스쳐지나가는 일이 자주 벌어지지만 탑승자들이 야광조끼를 입고있어서 정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혈액 및 이식용 인체장기 수송차량.경찰차등)의 긴급한 업무수행(긴급출동과 환자이송등)으로 인한 양보를 제외하면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천천히 운전을 하는 경우가 더 자주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있는것이 분명하게 보였는데 부주의하여 사람이 부상이나 사망하는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큰 처벌을 무조건 받게되고 상대방에 대한 보상 때문에 재산상의 큰 타격도 입게되기 때문입니다.
다운받아서 중학교 온라인수업에 안전교육에 사용해도 될까요?
유튜브에 접속하여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장비 ㅠㅠ 반성하겠습니다...
온.라.인.수.업.
자전거 자이언트프로펠...비싼거타네
어? 벽에 스폰지밥,핑핑이발견
휴대폰이 z플립이라면 ㄷㄷ
어 내폰 z플립인데 그쿠터 타다가 박살ㄷㄷㄷ
스쿠터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