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절세 티타임] 해외주식 증여할 때 절세팁을 알려드려요! | 미래에셋대우 | 투자 | 절세 | 글로벌투자 |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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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4

  • @최승현-o1g
    @최승현-o1g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해외주식, 국내주식, 코인 현물을 하다 이번에 선물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분이 57만원으로 1억을 만든걸 인증하시고
    사라지셨는데 고잡포? 라는 분이였던 것 같아요 ㅠ 좀 여쭤보고 싶어서 찾고 싶은데 아시는 분 있나요..?

    • @주시영-v3p
      @주시영-v3p 2 года назад

      해외주식으로는 힘들긴 하죠.
      3월말쯤 1200까지 만들고 시작했는데 23일인가 22일인가만에 1억 달성했다해서 저도 이전 글까지 다 읽어봤는데
      진짜 달성하려고 잠도 안자고 하신 것 같더라구요. 진짜 그정도 마음 가짐은 있어야 되는데.. 공부 하실거면 유튜버님
      영상 보셔도 되고 정말 궁금하시면 넹이버에 치면 나올거에요 정리해서 불로구에 올려주셔서 저도 참고 하는중입니다

  • @seatube9808
    @seatube9808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 시청하였습니다.
    미래에셋계좌로 해외주식 운영중인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작년 해외주식으로 약 1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올해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을 알고있다.
    2. 올해도 약 600만원의 수익이 생겨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증여" 라는 걸 알게 되었다.
    3.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부모는 5천만원(10년 기준) 수익에 대해 감면해준다고 한다.
    4. 이미 이익실현한 600만원은 어쩔수없고 앞으로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은 가족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양도세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건가요?
    5. 이틀에 한번꼴로 익절을 하는데 매번 증여해야하는지.. 보다 편한 절차는 없는것인지..
    6. 증여를 받은 사람이 매도할때 결국 양도세 부담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sph545
    @sph545 3 года назад

    부부간 다른 종목을 기한을 충분히 두고 맞증여할 경우도 절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 @easternhero
    @easternhero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을 통해서 자녀(예: 5세) 이름으로 해외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 처럼 자녀의 주식 계좌로 입금을 하고, 해당 계좌에서 부모가 해외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계좌에는 주식과 현금이 동시에 존재하고 주식은 시간에 따라 계속 가격이 변하고 있는데요.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는 언제 자녀의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지 궁금합니다.
    (예: 주식가격(환율 적용)과 현금을 모두 합친 해당 계좌가 2천만원이 넘지 않을 때 ??)

    • @SmartMoney0
      @SmartMoney0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스마트머니입니다.
      증여 시기는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해줄 때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입금 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입금하는 금액과 시기 및 기간이 일정하게 계획하여 정해져 있다면 최초 입금 시에 미래에의 입금액을 연 3%로 현재가치 평가하여 일괄적으로 증여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asternhero
      @easternhero 4 года назад

      @@SmartMoney0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bucketlist1005
    @bucketlist1005 4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여성 세무사님께서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를 하면 추후초과이득부분에 과세가없다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얼마나 차익을얻든 그에대한 양도세가 없다는말씀이신가요 ?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했어요

    • @bucketlist1005
      @bucketlist1005 4 года назад +1

      적고보니 절세팁에 손익통산이 나오네요 ㅠ 그럼 증여세를 더안내도된다는 말이였네요?
      ㅠ ㅜ 증여하시점후에 오른건 당연 증여세랑상관없지않나요 ㅜ

    • @SmartMoney0
      @SmartMoney0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에 관심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추후 증여받은 사람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취득금액-기본공제250만원)X22%로 계산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obinyoo6037
    @robinyoo6037 4 года назад

    일단 증여해줄만큼 수익을 많이 내봐야겠네요 ㅎㅎ

    • @ByersTiner-cp2ks
      @ByersTiner-cp2ks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득성 좋은 창업아이템 있어요 중 고 사 업 추천 드려봅니다 ! 셀앤 바이에듀님 강의 추천드려요 ㅎ

  • @donggeolkim6699
    @donggeolkim6699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증여 후 30년이 지나고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분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9.10기준으로 2천만원을 딸에게 증여했다는 가정하에 세월이 흘러 30년 후인 2050.09.10에 이것이 2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도 이후 적용되는 주식 양도세만 적용되나요?
    2. 이렇게 주식 양도세만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찾아본 자료마다 의견이 달라서요.
    주식으로 바로 증여해야만 이런 혜택이 가능하다vs주식계좌에 현금을 2천만원 넣고 증여 신고 후에 아빠가 천천히 주식을 매수해줘도 이미 2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했기에 상관없다. 입니다. 후자인 경우 대부분 양도소득세 뿐만아니라 아빠의 노력으로 재산 증식이 됐기에 증여세도 내야한다는 의견이 있던데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SmartMoney0
      @SmartMoney0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영상에 출연하신 세무사님께서 주신 답변 안내드립니다.
      다만 세무상담에 대해서는 실제 케이스마다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은 부분으로 댓글을 통해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가까운 미래에셋대우 영업점 WM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1. 주식을 증여받고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행세법으로는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2020년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양도분부터는 소액주주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만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가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2020년에 증여한 주식의 증여재산가액보다 2022년말의 의제취득가액이 큰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A2. 타인의 기여로 재산의 가치가 3억원 이상 상승하거나 상승률이 30% 이상일 때에는 주식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목적, 주식가치 증가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