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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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원조합원이나 승계조합원은 부동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정법상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은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이되고
    또 분양 신청이 되고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없는지 어떤
    그러한 법적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라면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입주권 상태에서 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신축 주택이 준공된 상태에서도
    또 매매할 수 있을 때 과연 원조합원과 승계 조합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통합이 돼서
    그동안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따로따로 놀던 것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
    29일 이전에는 재개발 사업은 이제 관리처분
    개인가를 정했지만
    재건축 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일이 이제 입주권 이제 취득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6월 6일부터 2005년도
    5월 30일까지는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일이 입주권 취득시가 됐고요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일이 이제 입주권 취득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 5월 30일 이후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똑같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8조에 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입주권 취득시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자 승계 조합원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계 조합원은 소득세법상
    양도세를 정할 때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90
    어 99%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2011년도 11월 15일이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이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정했지만은
    당시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불황에 따라서 이게 관리처분
    인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이 입주권 취득시가 되는 거고요
    또 입주권 취득 시기가 관리처분계인가
    일을 하더라도 건물은 또 그대로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양도세를 문의 오신 분이 계시는데
    자 최초 관리처분인가일이 11월 15일입니다
    2009년도에 사셨어요
    그래서 보유가 2년이 됐으면 비과세가 됐을 텐데
    보유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양도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아본 그쪽
    그 세무사 쪽에서는 양도세가 1,400만 원이 나온다고
    자기가 이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봐 달라 해서
    이제 직접 세무서에 진행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떨어졌지만
    현재 건물은 철거가 안 되고 세입자가 이제 살고 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양도세가 1,400만이라는 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입주에 살았느냐
    그래서 여기 계약서 내용대로 했습니다
    세입자한테 그러면 주민등록원초본을 하나
    띄워 달래서 이걸 팩스로 넣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만 팩스로 보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팩스로 보냈더니
    종전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가 아닌 비과세다
    그래서 1,400만 원을
    이제 절세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 가일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이 철거됐느냐
    안철거됐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게 또 되냐면
    관리처분인가일이 되면은 건물의 철거는 안 됐지만
    하나의 권리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세가 또 달라집니다
    먼저는 주택과 토지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일단 건물이 철거는 안
    됐지만은 건물이 철거된 것을 인정해서 지방세죠
    지방세 쪽에서는 취득세를
    토지 기준에서 4.3%가 이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중계를 하면서
    주택으로 다 취득세를 소개했다가
    법무사가 구청 가서 취득세를 띨쩍에 이거는이
    주택의 부동산이 아닌 이거 권리다 토지다
    토지는 남았있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세가 4.3%다 해 가지고이 매수인가요
    어떤 마찰이 종종 생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계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이 입주권을 꼭 뭐
    무주택자만 사는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시적1가구 2주택자라는게 있죠
    1가구2주택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과세를 받느냐
    그거를 이제 입주권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1가구
    2주택은 종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이유에서 뭐 불편하던가
    아니면 식구가 늘어나서 큰 집을 산다는 거 할 적에
    그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건 간격이 종전 주택하고 신규 취득 주택하고
    갭이 1년은 참 1년은 차이가 나야 됩니다
    1년이 차이 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에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렇듯이 입주권도 똑같은 주택으로 봐서 거기
    형평성에 맞춰서 3년 이내만 팔면은 비과세를 줍니다
    자 내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았다
    그럼 이게 비과세를 받습니다
    또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비과세를 받습니다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왜 3년 경과가 됐어도 비과세를 받느냐
    이때는 실입주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실입주자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이 완공된 상태에서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받습니다
    근데 2년이 경과가 됐다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죠 원래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 주는데
    그 형평성에 맞춰서 여기도 비과세해 주는데
    2년 여기는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해 준다
    이거는 실입주자로 봤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해 주는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요 아까 3년 경과가 됐지만
    그 비과세 해주는 이유가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데
    그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뭐냐
    요건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등 주택이 완공되기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이게 최대 기간이니까
    이건 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갈 수가 있겠다고 보는 거죠
    2년 이내에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이때에도 이걸 비과세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재건축 등 주택 완공의 2년 이내에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취학이나 근무상
    형평 질병요양 등 요새는 또하나 생겼죠
    학폭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크다 보니까
    학폭도에 들어가면서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제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살적에 내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사야지
    주택이 두 개나
    이상이 된 상태에서 사면 요건을 안쳐준다는 얘기죠
    2년이상만 보유하면이 비과세를 해줬는데
    조정대상 지역이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경우에는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일반 분양이 한 천여 세대가 됐었죠
    그때가 2017년 6월 9일 날 분양을 해가지고
    2017년 6월 27
    28 29일 그때에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계약을 할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계약을 했으면 2년
    실거주 안 해도이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입주자 대출을 안 받고
    전세를 놓고서 그 전세금으로 입주
    잔금을 치우고
    2년 끝나고 나서 매매가 되면 비과세를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입주자가 당시에 조정이었다
    지금 조정이 풀렸다
    그러더라도 이게 매입할 당시에 분양할 계약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이었다
    그러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체 주택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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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8

  • @365TV1
    @365TV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승계조합원에 대한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lreajTV
    @lreaj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bgshoe2
    @bgshoe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승계조합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mapo.sj_realty
    @mapo.sj_realt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개발전문 오성부동산대표님~ 오늘은 조합원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songdotv
    @songdo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주셔서 잘보고 갑니다

  • @forevermotel-
    @forevermote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승계조합원 정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 @mokdong-apt
      @mokdong-ap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jh6474
    @jh6474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승계조합원 정보 잘 봤습니다

  • @cozy305
    @cozy30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개발에 대한 상세한 정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mokdong-apt
      @mokdong-ap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OKParkHills
    @OKParkHill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승계조합원와 원조합원의 설명 감사해요

    • @mokdong-apt
      @mokdong-ap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Partners-Munjeong
    @Partners-Munje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늘도 도움이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 @mokdong-apt
      @mokdong-ap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090tv
    @3090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내용이네요

    • @mokdong-apt
      @mokdong-ap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loveincheon
    @loveincheo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헛갈렸는데, 알수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 @mokdong-apt
      @mokdong-ap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