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지?_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2부-3_ 부동산실무 네오비 비즈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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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user-vy3gc1sp5b
    @user-vy3gc1sp5b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금시티부동산
    @황금시티부동산 Год назад +1

    분양중인 아파트 상가 토지를 소개글로 올렸는데 분양이 완료되었다면 그 블로그도 내려야 되나요? 어느 선까지가 블로그 광고법위반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부동산은 광고자체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분양이 완료되었다면 내려야합니다

  • @user-yms1050
    @user-yms1050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황금시티부동산
    @황금시티부동산 Год назад +1

    네이버를 참고한 시세정보를 표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도 표시광고 위반으로 들어가나요?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그건 정보성 내용으로 표시광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디오-z3u
    @디오-z3u Год назад

    중개대상물 광고시 건축물용도는 해당 층의 용도를 써야하나요?

    • @THENEOB
      @THENEOB  Год назад

      중개하시려는 대상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hyunwookang931
    @hyunwookang93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매물광고를 문자로 보내는 경우에도 표시광고 필수 표기 사항을 다 넣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THENEOB
      @THENEOB  2 года назад

      네 문자 내용이 광고이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면 다 넣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