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걱정 없이 NPL 투자하는 방법? 채무인수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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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no.117
    @-no.11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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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잉-i2h
    @비잉-i2h 4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감정가 3억에 1.5억이 빚으로 걸려있는 물건을 낙찰 받아오는 것이니까 1.5억은 낙찰받기 위해서 이미 지급한 것이고 1.5억의 빚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근저당이 딸린 상태로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개념이 맞을까요? 그 후 경락대출을 받아 1.5억의 잔금을 지불하고 근저당을 없애는 순서구요

    • @-no.117
      @-no.117  4 месяца назад

      네.맞습니다

  • @이주상-e1u
    @이주상-e1u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채무인수방식에서 낙찰-> 근저당 있는상태로 소유권이전 ->잔금 대출 -> 근저당말소의 프로세스에서 잔금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no.117
      @-no.117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주상님 NPL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인수방식은 기존에 근저당권을 갖고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셔서 상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해아-x4r
    @해아-x4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귀에 쏙쏙 들어 오네요.
    ❤❤

    • @-no.117
      @-no.11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우큐
    @나우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이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내가 배속을 1.5로 설정할줄 ㅋㅋ

    • @-no.117
      @-no.11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피드백 감사합니다!

  • @zero1004-y
    @zero1004-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유튜브에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있는 NPL영상은 처음 봅니다! 영상 시청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no.117
      @-no.11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